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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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퇴직연금의 두 유형인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의 차이, 운용 책임 주체, 회사·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회계·세무 처리를 정리해요.

추천 대상 · 사업주, 인사·재무 담당자, 근로자

개요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나뉘어요.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누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운용 위험을 지느냐예요.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운용하고 퇴직급여가 미리 정해지며,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정해진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요. 회사 입장에서 부담과 회계 처리가 달라요.

DB와 DC 비교

구분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운용 주체회사근로자
운용 위험회사 부담근로자 부담
퇴직급여사전 확정(근속·임금 기준)적립·운용 성과에 따라
회사 부담충당부채 관리 필요부담금 납입 시 종결

점검 항목

  • DB·DC 제도 선택과 규약 신고
  • DB의 사외적립 비율·충당부채 관리
  • DC의 매년 부담금 납입(연간 임금의 1/12 이상)
  • 퇴직급여 회계·세무 처리

DB·DC 운용 책임 차이

확정급여형(DB)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근속연수와 임금으로 미리 정해져요.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운용 성과가 나빠도 약속한 급여를 줘야 해서 운용 위험을 회사가 져요. 그래서 충당부채와 사외적립자산을 관리해야 해요 — 퇴직급여충당금 회계를 참고하세요.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매년 정해진 부담금(연간 임금의 12분의 1 이상)을 납입하면 그 시점에 회사의 의무가 끝나요. 이후 운용은 근로자가 하고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져요.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단순해요. 퇴직연금 회계 전반은 퇴직연금 회계처리에서 다뤄요.

두 제도 모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따라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금·퇴직연금 제도의 기본 법에서 확인하세요. 퇴직금 지급 기한은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 후 14일·지연이자 20%에서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DB와 DC 중 무엇이 근로자에게 유리한가요?

임금 상승률이 운용수익률보다 높으면 DB가, 운용을 잘할 수 있고 임금 상승이 완만하면 DC가 유리할 수 있어요. 개인 상황과 운용 역량에 따라 달라요.

Q2. 회사는 어느 쪽이 부담이 적나요?

확정기여형(DC)이 회사 부담이 단순해요. 정해진 부담금을 납입하면 의무가 끝나기 때문이에요. DB는 운용 위험과 충당부채 관리 부담이 있어요.

Q3. 중간에 DB에서 DC로 바꿀 수 있나요?

제도 변경은 가능하지만 근로자 동의와 규약 변경 절차가 필요해요. 전환 시 기존 적립금 이전 등 실무 처리가 따르니 신중히 진행해야 해요.

Q4. DC는 회사가 부담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정해진 기한까지 부담금을 납입해야 해요. 미납하면 지연이자 등 불이익이 있고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줄어드는 문제가 생겨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확정기여형 부담금의 납입)
  • 고용노동부
개정 이력 (1건)
  • 2026-06-13문서 발행

목차

  • 개요
  • DB와 DC 비교
  • 점검 항목
  • DB·DC 운용 책임 차이
  • 자주 묻는 질문
  • Q1. DB와 DC 중 무엇이 근로자에게 유리한가요?
  • Q2. 회사는 어느 쪽이 부담이 적나요?
  • Q3. 중간에 DB에서 DC로 바꿀 수 있나요?
  • Q4. DC는 회사가 부담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