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퇴직금과 퇴직연금(DB·DC·IRP) 제도를 정한 법률

법령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8분근거 3건
요약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1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주도록 하고, 퇴직금·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IRP) 제도의 설정과 운영 규칙을 정한 법이에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직원이 회사를 그만둘 때 받는 퇴직급여를 사업주가 반드시 마련하도록 정한 법이에요. 예전에는 근로기준법 안에 퇴직금 조항이 있었지만, 2005년 이 법이 만들어지면서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한 법에서 함께 다루게 됐어요. 사업주는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두어야 해요.

퇴직급여법 장별 주요 내용

장주요 내용대표 조문
제1장 총칙용어 정의,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 제도 변경 절차제2조(정의),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제도 설정)
제2장 퇴직금제도퇴직금 수준, 중간정산, 지급 기한, 소멸시효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제3장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 설정, 급여 수준, 적립금 최소 기준, 운용현황 통지제13조(설정), 제15조(급여수준), 제16조(급여 지급능력 확보)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 설정, 사업주 부담금, 근로자 추가 납입, 운용 지시제19조(설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제5장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설정 대상, 퇴직급여 이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24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제23조의2 이하(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제6장 퇴직연금사업자 및 업무의 수행운용관리·자산관리 업무, 사업자 등록·책임제26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제28조·제29조(업무 수행)
제7장 책무 및 감독사용자·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교육 의무제32조(사용자의 책무), 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제8장 보칙·제9장 벌칙수급권 보호, 미지급 시 처벌제7조(수급권의 보호), 제44조(벌칙)

퇴직급여법 적용 사업장

근로자를 1명 이상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돼요(제3조). 2010년 12월부터 4인 이하 사업장도 포함됐고, 2013년부터는 100% 지급해야 해요. 단,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를 줄 의무가 없어요(제4조 제1항).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은 제외돼요. 사업주 본인이나 등기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 법의 대상이 아니고, 임원 퇴직금은 정관과 임원 퇴직금 한도 세무: 정관 규정과 법정 한도에 따라요.

퇴직금 최저 수준과 지급 기한 (2026년)

항목내용근거
퇴직금 최저 수준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제8조 제1항
지급 기한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합의로 연장 가능)제9조 제1항
지연이자기한 넘긴 금액에 연 20%제9조, 근로기준법 제37조, 시행령
소멸시효퇴직금 청구권 3년제10조
IRP 이전 의무퇴직급여는 근로자 명의 IRP 계좌로 지급(55세 이후 퇴직, 300만 원 이하 등 예외)제9조 제2항, 시행령 제3조의2
DC형 사업주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매년 1회 이상 납입제20조 제1항
DC형 미납 지연이자납입 예정일 다음 날부터 연 10%(퇴직 후 14일 경과분은 연 20%)제20조 제3항, 시행령 제11조
DB형 최소적립 비율기준책임준비금의 100%(2022년 이후)제16조, 시행령 제5조
적용 제외계속근로 1년 미만,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제4조 제1항
벌칙퇴직금 미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제44조

퇴직금 계산·퇴직연금 관련 글

:::tip 예시 ㈜예시상사의 직원 A는 2023년 4월 1일에 입사해 2026년 3월 31일에 퇴직했어요(재직일수 1,096일). 퇴직 전 3개월(1월~3월, 90일) 동안 받은 임금은 기본급 월 300만 원씩 900만 원과 연장근로수당 60만 원으로 총 960만 원이고, 직전 1년간 받은 상여금은 360만 원, 미사용 연차수당은 120만 원이었어요.

  • 3개월 임금총액: 960만 원 + 상여금 360만 원 × 3/12(90만 원) + 연차수당 120만 원 × 3/12(30만 원) = 1,080만 원
  • 1일 평균임금: 1,080만 원 ÷ 90일 = 120,000원
  • 퇴직금: 120,000원 × 30일 × (1,096일 ÷ 365일) = 10,809,863원(원 단위 반올림)

회사가 퇴직금 제도를 운영한다면 이 금액을 4월 14일까지 A의 IRP 계좌로 이체해야 해요. 만약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었다면 회사는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이미 납입해 왔으므로, 퇴직 시 추가로 계산할 퇴직금은 없고 A가 자기 계좌의 적립금을 받아요. :::

자주 하는 실수

  1.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했다"는 약정 —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나눠 지급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어요. 퇴직 시 다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미 준 돈은 부당이득 반환으로 다퉈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 생겨요.
  2. 퇴직금을 근로자 일반 계좌로 바로 보내는 것 — 2022년 4월부터 퇴직급여는 IRP 계좌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55세 이후 퇴직, 퇴직급여 300만 원 이하 등 예외가 아니면 IRP로 보내야 해요.
  3. DC형 부담금을 연말에 몰아 내거나 빠뜨리는 것 — 매년 1회 이상 정해진 날까지 납입해야 하고, 미납분에는 연 10%의 지연이자가 붙어요. 퇴직자가 생기면 그 사람의 미납분부터 즉시 정산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도 1년 넘게 일하면 퇴직금을 주나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1년을 넘겨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어요. 다만 기간 중 15시간 이상인 주가 섞여 있으면 그 기간을 합산해 1년이 되는지 따져야 하니 근로시간 기록을 남겨 두세요.

Q.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중 무엇을 골라야 하나요? 퇴직금 제도는 회사가 퇴직 때 한 번에 지급하므로 자금 부담이 몰려요. DC형은 매년 1/12을 납입해 비용이 분산되고 전액 손금으로 인정돼요. DB형은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지지만 퇴직금과 같은 수준을 보장해요. 비교는 퇴직연금 DC·DB 비교에서 볼 수 있어요.

Q. 회사가 문을 닫아 퇴직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어요. 최종 3년분 퇴직금까지 보장되며 신청 방법은 대지급금(옛 체당금) — 회사가 못 준 임금·퇴직금을 국가가 먼저 주는 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10-05문서 발행

목차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란?
  • 퇴직급여법 장별 주요 내용
  • 퇴직급여법 적용 사업장
  • 퇴직금 최저 수준과 지급 기한 (2026년)
  • 퇴직금 계산·퇴직연금 관련 글
  • 자주 하는 실수
  •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