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퇴직금과 퇴직연금(DB·DC·IRP) 제도를 정한 법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1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주도록 하고, 퇴직금·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IRP) 제도의 설정과 운영 규칙을 정한 법이에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직원이 회사를 그만둘 때 받는 퇴직급여를 사업주가 반드시 마련하도록 정한 법이에요. 예전에는 근로기준법 안에 퇴직금 조항이 있었지만, 2005년 이 법이 만들어지면서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한 법에서 함께 다루게 됐어요. 사업주는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두어야 해요.
퇴직급여법 장별 주요 내용
| 장 | 주요 내용 | 대표 조문 |
|---|---|---|
| 제1장 총칙 | 용어 정의,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 제도 변경 절차 | 제2조(정의),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제도 설정) |
| 제2장 퇴직금제도 | 퇴직금 수준, 중간정산, 지급 기한, 소멸시효 |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제10조(퇴직금의 시효) |
| 제3장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 DB형 설정, 급여 수준, 적립금 최소 기준, 운용현황 통지 | 제13조(설정), 제15조(급여수준), 제16조(급여 지급능력 확보) |
|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 DC형 설정, 사업주 부담금, 근로자 추가 납입, 운용 지시 | 제19조(설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
| 제5장 개인형퇴직연금제도 | IRP 설정 대상, 퇴직급여 이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 제24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제23조의2 이하(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 제6장 퇴직연금사업자 및 업무의 수행 | 운용관리·자산관리 업무, 사업자 등록·책임 | 제26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제28조·제29조(업무 수행) |
| 제7장 책무 및 감독 | 사용자·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교육 의무 | 제32조(사용자의 책무), 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
| 제8장 보칙·제9장 벌칙 | 수급권 보호, 미지급 시 처벌 | 제7조(수급권의 보호), 제44조(벌칙) |
퇴직급여법 적용 사업장
근로자를 1명 이상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돼요(제3조). 2010년 12월부터 4인 이하 사업장도 포함됐고, 2013년부터는 100% 지급해야 해요. 단,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를 줄 의무가 없어요(제4조 제1항).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은 제외돼요. 사업주 본인이나 등기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 법의 대상이 아니고, 임원 퇴직금은 정관과 임원 퇴직금 한도 세무: 정관 규정과 법정 한도에 따라요.
퇴직금 최저 수준과 지급 기한 (2026년)
| 항목 | 내용 | 근거 |
|---|---|---|
| 퇴직금 최저 수준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제8조 제1항 |
| 지급 기한 |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합의로 연장 가능) | 제9조 제1항 |
| 지연이자 | 기한 넘긴 금액에 연 20% | 제9조, 근로기준법 제37조, 시행령 |
| 소멸시효 | 퇴직금 청구권 3년 | 제10조 |
| IRP 이전 의무 | 퇴직급여는 근로자 명의 IRP 계좌로 지급(55세 이후 퇴직, 300만 원 이하 등 예외) | 제9조 제2항, 시행령 제3조의2 |
| DC형 사업주 부담금 |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매년 1회 이상 납입 | 제20조 제1항 |
| DC형 미납 지연이자 | 납입 예정일 다음 날부터 연 10%(퇴직 후 14일 경과분은 연 20%) | 제20조 제3항, 시행령 제11조 |
| DB형 최소적립 비율 | 기준책임준비금의 100%(2022년 이후) | 제16조, 시행령 제5조 |
| 적용 제외 | 계속근로 1년 미만,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 제4조 제1항 |
| 벌칙 | 퇴직금 미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제44조 |
퇴직금 계산·퇴직연금 관련 글
- 얼마? 퇴직금 계산의 기초인 평균임금 산정과 실제 계산 순서는 퇴직금 계산 방법 — 평균임금·지급 기준·세금 공제까지에서, 세금은 퇴직소득세 세무: 분류과세·근속연수공제·연분연승으로 낮은 세율에서 확인해요.
- 어떻게? 퇴직연금을 처음 도입하려면 퇴직연금 DB형 (확정급여형) — 사용자 부담·보험수리적 평가·퇴직연금 DC형 (확정기여형) — 사용자 매년 일정 납입·근로자 운용 중 선택하고, 지급할 때는 퇴직연금 IRP 이체 — 퇴직금 의무 이체·과세 이연 절차를 따라가요. 30인 이하 사업장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공동 퇴직연금도 선택지예요.
- 나는 대상인가? 1년 미만 근무자와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제외예요. 재직 중 퇴직금을 미리 줄 수 있는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 요건에서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요.
- 안 하면? 14일을 넘기면 연 20% 지연이자와 형사처벌 대상이고, 근로자는 임금체불 대응에 따라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어요. DC형 부담금을 밀리면 퇴직연금 미납 점검표로 미납액과 지연이자를 점검해요.
:::tip 예시 ㈜예시상사의 직원 A는 2023년 4월 1일에 입사해 2026년 3월 31일에 퇴직했어요(재직일수 1,096일). 퇴직 전 3개월(1월~3월, 90일) 동안 받은 임금은 기본급 월 300만 원씩 900만 원과 연장근로수당 60만 원으로 총 960만 원이고, 직전 1년간 받은 상여금은 360만 원, 미사용 연차수당은 120만 원이었어요.
- 3개월 임금총액: 960만 원 + 상여금 360만 원 × 3/12(90만 원) + 연차수당 120만 원 × 3/12(30만 원) = 1,080만 원
- 1일 평균임금: 1,080만 원 ÷ 90일 = 120,000원
- 퇴직금: 120,000원 × 30일 × (1,096일 ÷ 365일) = 10,809,863원(원 단위 반올림)
회사가 퇴직금 제도를 운영한다면 이 금액을 4월 14일까지 A의 IRP 계좌로 이체해야 해요. 만약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었다면 회사는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이미 납입해 왔으므로, 퇴직 시 추가로 계산할 퇴직금은 없고 A가 자기 계좌의 적립금을 받아요. :::
자주 하는 실수
-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했다"는 약정 —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나눠 지급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어요. 퇴직 시 다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미 준 돈은 부당이득 반환으로 다퉈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 생겨요.
- 퇴직금을 근로자 일반 계좌로 바로 보내는 것 — 2022년 4월부터 퇴직급여는 IRP 계좌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55세 이후 퇴직, 퇴직급여 300만 원 이하 등 예외가 아니면 IRP로 보내야 해요.
- DC형 부담금을 연말에 몰아 내거나 빠뜨리는 것 — 매년 1회 이상 정해진 날까지 납입해야 하고, 미납분에는 연 10%의 지연이자가 붙어요. 퇴직자가 생기면 그 사람의 미납분부터 즉시 정산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도 1년 넘게 일하면 퇴직금을 주나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1년을 넘겨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어요. 다만 기간 중 15시간 이상인 주가 섞여 있으면 그 기간을 합산해 1년이 되는지 따져야 하니 근로시간 기록을 남겨 두세요.
Q.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중 무엇을 골라야 하나요? 퇴직금 제도는 회사가 퇴직 때 한 번에 지급하므로 자금 부담이 몰려요. DC형은 매년 1/12을 납입해 비용이 분산되고 전액 손금으로 인정돼요. DB형은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지지만 퇴직금과 같은 수준을 보장해요. 비교는 퇴직연금 DC·DB 비교에서 볼 수 있어요.
Q. 회사가 문을 닫아 퇴직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어요. 최종 3년분 퇴직금까지 보장되며 신청 방법은 대지급금(옛 체당금) — 회사가 못 준 임금·퇴직금을 국가가 먼저 주는 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