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공동 퇴직연금

개념수정일 택스위키 편집팀읽는 데 5분근거 6건
요약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와 근로자가 낸 부담금으로 공동 기금을 만들어 운영하는 퇴직연금이에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14호).
  2. 법은 상시 100명 미만 사업을 대상으로 정하지만 부칙 특례로 2026년 7월 1일~12월 31일은 상시 50명 미만, 2027년 1월 1일부터 100명 미만이 대상이고(같은 법 제2조 제14호, 법률 제21475호 부칙 제2조),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해요(같은 법 제23조의2).
  3.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현금으로 내야 하고, 늦으면 지연이자가 붙어요(같은 법 제23조의7).

추천 대상 · 퇴직연금 도입을 검토하는 중소기업 대표·인사 담당자

기금제도 가입 대상 기업

퇴직금 제도만 운영하거나,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싶지만 금융회사와 개별 계약하기 부담스러운 중소기업이 해당해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14호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중소기업(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와 근로자가 낸 부담금으로 공동 기금을 조성·운영해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정해요. 흔히 '푸른씨앗'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어요.

현행 법(2026년 7월 1일 시행) 제2조 제14호는 '상시 100명 미만'이라고 적지만, 부칙(법률 제21475호) 제2조가 202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이 인원을 50명으로, 2027년 1월 1일부터 100명으로 정해요. 가입 시점에 적용되는 인원을 다시 확인해요.

핵심 기준

1. 기금 운영 주체(제23조의2)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해요. 공단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운영위원회를 두고 기금 운용계획·표준계약서·수수료 수준 등을 심의·의결해요. 위원장은 공단 이사장이고, 고용노동부 공무원과 근로자 대표·사용자 대표·퇴직연금 전문가 등을 포함해 위원장 포함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해요.

2. 기금제도 가입 절차(제23조의6)

중소기업 사용자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공단과 계약을 체결하면 설정돼요. 공단은 사용자와 가입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3. 사용자 부담금(제23조의7)

항목기준
금액가입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횟수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법현금으로 가입자의 기금제도 사용자부담금 계정에 납입
지연정한 기일을 넘기면 다음 날부터 납입일까지 지연이자
퇴직 시 미납분퇴직 등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부담금과 지연이자 납입(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법 제24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사용자부담금과 구분되는 가입자부담금 계정을 설정해 추가로 낼 수 있어요(제23조의8).

4. 국가 지원(제23조의14)

국가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사용자부담금·가입자부담금·운영비용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어요. 지원을 받은 뒤 부정 수급이나 정당한 사유 없는 제도 폐지가 있으면 환수될 수 있어요. 지원 대상과 수준은 대통령령과 공단 안내로 확인해요.

5. 지연이자가 붙지 않는 경우와 환수

  •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입이 늦어지면, 그 사유가 이어지는 기간은 지연이자를 적용하지 않아요(제23조의7 제3항, 제20조 제4항 준용).
  • 국가 지원금은 거짓·부정 수급, 잘못 지급, 도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제도를 폐지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고, 공단은 환수금을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어요(제23조의14 제3항~제4항).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상시 12명)가 2027년 1월부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했어요. 직원 A 씨의 2027년 연간 임금총액은 3,600만 원이에요.

항목계산금액
A 씨 최소 사용자부담금3,600만 원 ÷ 12300만 원 이상
납입 방식매월 나눠 내는 경우월 25만 원 이상
12명 합계(평균 임금총액 3,600만 원 가정)300만 원 × 12명연 3,600만 원 이상

A 씨가 2027년 8월에 퇴직했는데 그해 부담금 일부를 아직 안 냈다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미납분과 지연이자를 A 씨 계정에 넣어야 해요. 부담금의 회계 처리와 법인세 손금 요건은 회사 회계정책과 세법상 퇴직연금 부담금 규정을 함께 확인해요.

가입 전 점검

  1. 상시 근로자 수가 대상 규모 안인지 확인해요.
  2. 근로자대표를 정하고 표준계약서 내용에 대해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요.
  3. 연간 임금총액 기준으로 사용자부담금 규모와 납입 주기를 정해요.
  4. 국가 지원 요건과 공단 수수료를 확인해요.
  5. 기존 퇴직금·퇴직연금 제도와의 관계(전환 시점, 과거 근무기간 처리)를 정리해요.

자주 하는 실수

  • 가입만 하고 납입 기일을 놓치는 것: 지연이자가 붙어요.
  • 임금총액 범위를 좁게 잡는 것: 부담금 기준은 연간 임금총액이라 상여·수당 포함 여부를 확인해요.
  • 근로자대표 동의·의견 청취를 생략하는 것: 설정 절차의 요건이에요.
  • 규모 기준을 옛 안내로 판단하는 것: 법 개정으로 대상 규모가 바뀔 수 있어요.
  • 퇴직자 미납분을 다음 정기 납입일에 넣는 것: 퇴직 등 사유가 생기면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넣어야 해요.
  • 지원금만 보고 가입했다가 바로 폐지하는 것: 정당한 사유 없이 폐지하면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어요.
  • 근로자 추가 납입 계정을 사용자 계정과 섞는 것: 가입자부담금 계정은 사용자부담금 계정과 구분해 관리돼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09-23문서 발행

목차

  • 기금제도 가입 대상 기업
  • 핵심 기준
  • 1. 기금 운영 주체(제23조의2)
  • 2. 기금제도 가입 절차(제23조의6)
  • 3. 사용자 부담금(제23조의7)
  • 4. 국가 지원(제23조의14)
  • 5. 지연이자가 붙지 않는 경우와 환수
  • 계산·처리 예시
  • 가입 전 점검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