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DB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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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확정기여형(DC)과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구조·납입 의무·세액공제·IRP 연계를 비교해요.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 제도는 회사가 퇴직급여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해 두고, 근로자가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제도예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는 퇴직연금을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IRP) 세 가지로 구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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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vs DB형 한눈에 비교

구분확정기여형 (DC)확정급여형 (DB)
근거 조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4조
급여 확정 방식납입액(기여금)이 확정퇴직 시 수령액이 확정
운용 주체근로자 직접 운용회사가 적립·운용
납입 의무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납입매년 적립금 부족분 보충 의무
투자 리스크근로자 부담회사 부담
회사에 유리한 경우임금 상승률이 낮을 때임금 상승률이 높을 때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투자 수익률이 높을 때장기 근속 + 임금이 빠르게 오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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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확정기여형)

DC형 구조

회사 → 금융기관(DC 계좌) → 근로자가 운용 지시
         ↑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납입 (매년 의무)

DC형 핵심 특징

  • 회사는 연 임금총액의 8.33%(= 1/12) 이상을 금융기관에 납입해요.
  • 근로자는 자신의 계좌에서 예·적금·펀드·ETF 등으로 직접 운용해요.
  • 투자 손실이 나도 회사는 추가 납입 의무가 없어요.
  • 중간 정산 없이 퇴직 시 적립금 + 운용 수익 전액을 수령해요.

주식회사 예시 (㈜예시상사, 연봉 4,800만원 직원)

연간 DC 납입액 = 4,800만원 ÷ 12 = 400만원

5년 근속 후 퇴직 시 수령액 (운용 수익률 연 3% 가정):
- 총 납입 원금: 2,000만원
- 5년 복리 수익: 약 318만원
- 예상 수령액: 약 2,31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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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 (확정급여형)

DB형 구조

회사 → 금융기관(DB 펀드) → 회사가 운용
                        ↓
   퇴직 시: 30일분 × 근속연수 지급 (확정)

DB형 핵심 특징

  • 퇴직급여액 = 최종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법정 최저 기준).
  • 회사가 부족분을 매년 추가 납입할 의무가 있어요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에 미달 시).
  • 근속 기간이 길고 임금이 빠르게 오른 직원에게 유리해요.
  • 회사 입장에서는 임금 상승 시 퇴직부채가 커지는 위험이 있어요.

주식회사 예시 (㈜예시상사,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450만원, 10년 근속)

DB형 퇴직급여 = 450만원 × 10년 = 4,500만원

(임금이 빠르게 올랐다면 DC형보다 훨씬 많이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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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개인형 퇴직연금) 연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급여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자동 이전돼요.

퇴직 → DC/DB 수령액 → IRP 계좌 자동 이전 →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구분내용
이전 의무퇴직급여 300만원 초과 시 IRP로 의무 이전
연금 수령 요건만 55세 이상 + 가입 기간 5년 이상
연금 수령 세율퇴직금 재원은 원래 퇴직소득세의 70%(실제 수령 11년 차부터 60%), 본인 납입·운용수익 재원은 70세 미만 5.5%,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일시금 수령퇴직소득세 100%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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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혜택

DC형 가입 근로자와 IRP 납입자는 추가 납입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 내용:

항목한도세액공제율
연금저축 + IRP(DC 추가 부담금 포함) 합산연 900만원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16.5%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 13.2% (초과)
나이 제한없음 (2023년부터 나이와 관계없이 900만원)동일
예시: 연 700만원 납입 시 세액공제액
- 4,500만원 이하 근로자: 700만원 × 16.5% = 1,155,000원
- 4,500만원 초과 근로자: 700만원 × 13.2% = 924,000원

>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 900만원 한도를 적용해요(2023년부터, 나이 무관). 연금저축 단독 한도는 600만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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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 기한 및 의무화

항목내용
DC형 납입 기한매년 1월 1일~12월 31일 사이 임금총액 확정 후 14일 이내
DB형 최소적립금 부족 시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보충 납입
퇴직연금 의무화 범위사업장 규모별 의무화 일정은 아직 법으로 정해지지 않음. 2022년 4월 14일 이후 새로 성립한 사업장은 1년 안에 퇴직연금을 설정해야 함
납입 지연 시 제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 과태료 (1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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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1. DC형인데 납입을 1년 이상 미룬다 — DC형은 연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당해 연도 중에 납입해야 해요. 연말에 몰아서 납입해도 되지만 아예 누락하면 과태료 대상이에요.
  2. 퇴직 시 IRP 계좌 없이 일시금 수령을 선택한다 — IRP로 이전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바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100% 납부해야 해요. IRP로 이전 후 연금 수령 시 세율이 낮아져요.
  3. DC 추가 납입 세액공제와 IRP 납입 세액공제를 별개로 생각한다 — 두 항목의 합산 한도가 연 700만원이에요. 각각 700만원씩 공제받는 게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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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회사가 DC형과 DB형 중 어떤 것을 선택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원칙적으로 노사 합의로 유형을 결정하도록 해요. 회사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고,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해요.

실무에서는 회사 재무 리스크와 근로자 선호를 함께 고려해요. 임금 상승이 빠른 업종(의료·공공 등)은 DB형 부담이 커지므로 DC 전환을 검토하는 사례가 많아요.

Q2. 중소기업도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모든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는 정부가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2026년 10월 현재 규모별 시행 시기는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어요. 2022년 4월 14일 이후 새로 성립한 사업장만 1년 안에 퇴직연금을 설정해야 해요.

사업장 규모의무화 시행 시기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법정 의무화 시기 없음
100인 이상 300인 미만법정 의무화 시기 없음
30인 이상 100인 미만법정 의무화 시기 없음
30인 미만법정 의무화 시기 없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가능)

의무화 대상이 아닌 사업장도 퇴직금(법정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해요. 퇴직연금은 그 지급 방식을 외부 금융기관에 맡기는 것이에요.

Q3. 직원이 DC형 운용을 어디에 넣어야 하나요?

DC형 계좌는 보통 금융기관(은행·증권사·보험사)이 제공해요. 직원이 선택할 수 있는 운용 상품은 크게 세 가지예요.

유형특징위험도
원리금 보장 (예·적금, GIC)수익률 낮지만 원금 보전낮음
실적배당형 (펀드·ETF)수익률 변동, 장기 수익 기대중~높음
타깃데이트펀드(TDF)퇴직 시점에 맞춰 자동 비중 조정중간

퇴직이 멀수록 실적배당형 비중을 높이고, 퇴직이 가까울수록 원리금 보장 비중을 높이는 것이 일반적인 전략이에요. 세액공제 한도(연 700만원) 내에서 추가 납입을 활용하면 절세 효과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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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운영 체크리스트

  • DC·DB 중 어떤 유형인지 근로계약서 또는 퇴직연금 규약에서 확인했다
  • DC형이면 회사가 연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납입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 DC 운용 상품을 선택하고 주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있다
  • 연 700만원(IRP 포함)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 추가 납입을 검토했다
  • 퇴직 시 IRP 계좌로 이전해 연금 수령을 선택할지 사전에 계획했다
  • 퇴직연금 의무가입 여부(사업장 규모·시행 시기)를 확인했다
  • 퇴직연금 운용현황 통보서(퇴직연금 운영현황 통보서 대조)를 연 1회 수령하고 잔액을 대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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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3건)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08본문 수정 (문서 7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08문서 발행

목차

  • 퇴직연금이란?
  • DC형 vs DB형 한눈에 비교
  • DC형 (확정기여형)
  • DC형 구조
  • DC형 핵심 특징
  • 주식회사 예시 (㈜예시상사, 연봉 4,800만원 직원)
  • DB형 (확정급여형)
  • DB형 구조
  • DB형 핵심 특징
  • 주식회사 예시 (㈜예시상사,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450만원, 10년 근속)
  • IRP (개인형 퇴직연금) 연계
  • 세액공제 혜택
  • 납입 기한 및 의무화
  • 자주 하는 실수
  • 자주 묻는 질문
  • Q1. 회사가 DC형과 DB형 중 어떤 것을 선택하나요?
  • Q2. 중소기업도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 Q3. 직원이 DC형 운용을 어디에 넣어야 하나요?
  • 가입·운영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