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
- 공적연금(국민·공무원·사학)과 사적연금(연금저축·IRP)
-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합산 (연금소득공제 후)
- 사적연금 1,500만원 이하 분리과세 가능 (3.3~5.5%)
추천 대상 · 은퇴자, 연금 수급자
정의
연금소득이란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과 사적연금(연금저축·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연금계좌에서 연금으로 받는 소득을 말해요.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라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과세 방식이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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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vs 사적연금 과세 비교
| 구분 | 공적연금 | 사적연금 |
|---|---|---|
| 종류 |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 연금저축·개인형 퇴직연금(IRP) |
| 과세 기준 | 2002년 이후 납입분에 대응하는 연금 | 세액공제받은 납입액·운용수익 |
| 과세 방식 | 종합소득 합산 (연금소득공제 후 누진세율) | 연 1,500만 원 이하: 저율 분리과세 선택 가능 |
| 원천징수 | 지급기관이 간이세액표 적용 | 금융기관이 나이에 따라 3~5% 적용 |
| 정산 방법 | 연말정산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분리과세 선택 시 신고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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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연금 원천징수세율 (나이별)
사적연금은 연금을 받는 나이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요.
| 수령 나이 | 원천징수세율 | 지방소득세 포함 |
|---|---|---|
| 55세 이상 ~ 69세 이하 | 5% | 5.5% |
| 70세 이상 ~ 79세 이하 | 4% | 4.4% |
| 80세 이상 | 3% | 3.3% |
- 연 사적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선택해요.
-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 받은 금액은 퇴직소득세율(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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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공제
공적연금은 연금소득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이 종합소득에 합산돼요. 공제 한도는 연 900만 원이에요.
| 총 연금액 | 공제액 |
|---|---|
| 350만 원 이하 | 전액 |
| 350만 원 초과 ~ 700만 원 이하 | 350만 원 + 초과분의 40% |
| 700만 원 초과 ~ 1,400만 원 이하 | 490만 원 + 초과분의 20% |
| 1,400만 원 초과 | 630만 원 + 초과분의 10% (한도 9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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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례 — IRP 연금 수령 시 세금 계산
홍길동 씨(만 62세)는 IRP 계좌에 퇴직급여 2억 원과 본인 납입 세액공제분 3,000만 원이 들어 있어요. 55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했고, 올해가 8번째 수령 연차예요.
연금 수령 한도 계산
- 연금계좌 평가액 (1월 1일 기준): 1억 9,000만 원
- 수령 연차: 8연차
- 한도 = 1억 9,000만 원 / (11 - 8) x 120% = 7,600만 원
실제 수령액: 2,400만 원 (한도 내)
- 사적연금 연 수령액 2,400만 원 > 1,500만 원 →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선택
- 홍길동 씨의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하면, 연금소득공제는 630만 원 + (2,400만 원 - 1,400만 원) × 10% = 730만 원이에요. 연금소득금액 1,670만 원에서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1,520만 원이고, 세액은 1,400만 원 × 6% + 120만 원 × 15% = 102만 원(지방소득세 포함 약 112만 원)이에요.
- 16.5%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2,400만 원 x 16.5% = 396만 원이에요.
- 이 경우 종합과세가 유리해요.
한도 초과 수령 시
한도(7,600만 원)를 넘어서 받으면 초과분에 퇴직소득세율(연분연승 방식)이 붙어요. 한도를 지켜야 저율 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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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국민연금은 연금소득세를 얼마나 내나요?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납입분에 해당하는 연금이 과세돼요. 연금소득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율(6%~45%)이 적용돼요. 연금을 받을 때 지급기관이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 다른 소득이 없으면 연말정산으로 마무리돼요.
Q2. IRP에서 받는 연금이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1,500만 원 이하면 나이에 따라 3.3%~5.5%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1,500만 원을 넘으면 전체 금액에 대해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하나를 골라야 해요. 다른 소득이 많으면 16.5% 분리과세가, 다른 소득이 적으면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어서 비교해 보는 것이 좋아요.
Q3. 연금소득만 있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공적연금만 있으면 지급기관에서 연말정산으로 마무리돼요. 사적연금은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별도 신고 의무가 없어요. 종합과세를 선택하거나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함께 있어 합산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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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실수 1. 연금은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공적연금(2002년 이후 납입분)과 사적연금 모두 연금소득세가 있어요. 특히 국민연금 수령자가 수령 첫 해에 세금이 나왔다고 놀라는 경우가 많아요. 수령 전에 과세 구조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아요.
실수 2. 사적연금 한 해 수령액을 과다하게 꺼내는 경우
1,500만 원 기준을 모르고 한 해에 많이 꺼내면 분리과세 혜택을 잃고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로 세금이 크게 늘 수 있어요. 수령 전 금융기관에 해당 연도 누계 수령액을 확인해요.
실수 3. 분리과세·종합과세 선택권을 놓치는 경우
사적연금이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종합과세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선택권이 있어요. 금융기관이 16.5%로 원천징수한 뒤 다음 해 5월 이전에 종합과세를 선택해 환급받을 수 있어요. 다른 소득이 적다면 종합과세로 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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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체크리스트
- 공적연금(종합과세)과 사적연금(분리과세 선택 가능)을 구분해 파악했나요?
- 사적연금 연 수령액이 1,500만 원 기준을 넘는지 확인했나요?
- 1,5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비교했나요?
-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 받아 퇴직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은 없나요?
- 공적연금 지급기관에서 연말정산이 자동으로 처리되는지 확인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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