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을 받을 때의 세금
요약
-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은 과세 방식이 다르고, 일정액 이하 사적연금은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돼요. 일시금으로 받을 때와 세금 차이도 있어요.
연금에도 세금이 있습니다
노후에 받는 연금에도 소득세가 매겨져요. 다만 종류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요.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과 연금저축·퇴직연금 같은 사적연금이 각각 다르게 과세돼요. 받을 때 한꺼번에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이 가벼워지는 경우가 많아, 수령 방식도 함께 봐야 해요.
공적연금
| 구분 | 과세 |
|---|---|
| 공적연금(국민연금) | 연금소득 종합과세 |
| 사적연금 | 일정액 이하 분리과세 선택 |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연금소득으로 보아 연금소득공제를 한 뒤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해요. 받을 때 간이세액으로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에 정산해요. 다만 과세가 시작된 시점 이후 납입분에 대응하는 부분이 과세돼요. 그래서 공적연금은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에서 정산돼요.
사적연금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에서 받는 사적연금은 연 수령액이 1,500만 원 이하면 나이에 따라 3~5%(지방소득세 별도)로 분리과세하는 것을 택할 수 있습니다. 1,5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가운데 골라요. 납입할 때 세액공제를 받은 사적연금은 받을 때 과세되는데,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저율로 끝나 일시금보다 유리해요.
연금 수령과 일시금 수령의 세금 차이
같은 돈도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받으면 세 부담이 크고, 연금으로 여러 해에 나눠 받으면 가볍습니다. 특히 사적연금은 연금 형태로 받아야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누려요. 그래서 노후 자금을 설계할 때 어떻게 받을지가 세금에 큰 영향을 줘요. 납입 단계의 공제와 수령 단계의 과세를 함께 보고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점검표
- 공적·사적연금을 구분해요.
- 공적연금은 종합과세를 확인해요.
- 사적연금 수령액 기준을 봐요.
- 저율 분리과세 선택을 검토해요.
- 연금·일시금 수령을 비교합니다.
- 납입 공제와 수령 과세를 함께 봐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본인 정리 | 연금에도 세금이 있습니다 | 연금 종류 |
| 본인 정리 | 연금 수령이 일시금보다 유리합니다 | 수령 방식 |
| 세무대리인 | 사적연금이 분리과세되나요? | 수령액 |
| 세무대리인 | 어떻게 받는 게 유리한가요? | 연금·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