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차이
요약
- 여러 소득을 합쳐 계산하는 종합과세와 따로 끝내는 분리과세의 차이를 알아 두세요. 분리과세 대상과 선택할 수 있는 소득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합치느냐 따로 끝내느냐의 차이입니다
소득세는 소득을 어떻게 묶느냐에 따라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로 나뉘어요. 종합과세는 여러 소득을 합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분리과세는 특정 소득을 합치지 않고 그 소득에 정해진 세율로 떼는 것으로 끝내요. 분리과세 소득은 다른 소득의 세율에 영향을 주지 않아, 어느 쪽으로 과세되는지가 세 부담을 갈라요.
종합과세
| 구분 | 내용 |
|---|---|
| 종합과세 | 합산 후 누진세율 |
| 분리과세 | 그 소득만 정률 과세 |
종합과세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을 합쳐 5월에 신고해요. 합친 금액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돼요. 분리과세는 그 소득에만 정해진 세율로 원천징수해 끝내고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리과세 소득은 종합소득에 더해지지 않아 전체 세율을 끌어올리지 않습니다.
분리과세 대상
분리과세로 끝나는 대표적인 소득이 있습니다.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면 그 14% 원천징수로 끝나요. 일용근로소득, 복권 당첨금도 분리과세입니다. 기타소득은 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택할 수 있고, 주택임대소득도 연 2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종류와 금액에 따라 분리과세 여부가 정해져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선택이 가능한 소득
일부 소득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쪽을 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적어 세율이 낮으면 합쳐서 종합과세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고, 다른 소득이 많으면 분리과세로 끝내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 가능한 소득은 두 방식의 세금을 비교해 정해요.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돼요.
점검표
- 소득 종류를 정리해요.
- 분리과세 대상인지 확인해요.
- 금융소득 2천만원 기준을 봐요.
- 선택 가능한 소득을 가려요.
- 종합·분리 세금을 비교합니다.
- 유리한 쪽으로 신고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본인 정리 | 분리과세는 합산 안 됩니다 | 소득 종류 |
| 본인 정리 | 금융소득 2천만원이 기준입니다 | 이자·배당 |
| 세무대리인 | 이 소득이 분리과세인가요? | 소득 내역 |
| 세무대리인 | 종합·분리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 다른 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