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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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여러 소득을 합쳐 계산하는 종합과세와 따로 끝내는 분리과세의 차이를 알아 두세요. 분리과세 대상과 선택할 수 있는 소득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합치느냐 따로 끝내느냐의 차이입니다

소득세는 소득을 어떻게 묶느냐에 따라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로 나뉘어요. 종합과세는 여러 소득을 합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분리과세는 특정 소득을 합치지 않고 그 소득에 정해진 세율로 떼는 것으로 끝내요. 분리과세 소득은 다른 소득의 세율에 영향을 주지 않아, 어느 쪽으로 과세되는지가 세 부담을 갈라요.

종합과세

구분내용
종합과세합산 후 누진세율
분리과세그 소득만 정률 과세

종합과세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을 합쳐 5월에 신고해요. 합친 금액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돼요. 분리과세는 그 소득에만 정해진 세율로 원천징수해 끝내고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리과세 소득은 종합소득에 더해지지 않아 전체 세율을 끌어올리지 않습니다.

분리과세 대상

분리과세로 끝나는 대표적인 소득이 있습니다.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면 그 14% 원천징수로 끝나요. 일용근로소득, 복권 당첨금도 분리과세입니다. 기타소득은 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택할 수 있고, 주택임대소득도 연 2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종류와 금액에 따라 분리과세 여부가 정해져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선택이 가능한 소득

일부 소득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쪽을 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적어 세율이 낮으면 합쳐서 종합과세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고, 다른 소득이 많으면 분리과세로 끝내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 가능한 소득은 두 방식의 세금을 비교해 정해요.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돼요.

점검표

  1. 소득 종류를 정리해요.
  2. 분리과세 대상인지 확인해요.
  3. 금융소득 2천만원 기준을 봐요.
  4. 선택 가능한 소득을 가려요.
  5. 종합·분리 세금을 비교합니다.
  6. 유리한 쪽으로 신고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본인 정리분리과세는 합산 안 됩니다소득 종류
본인 정리금융소득 2천만원이 기준입니다이자·배당
세무대리인이 소득이 분리과세인가요?소득 내역
세무대리인종합·분리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다른 소득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합치느냐 따로 끝내느냐의 차이입니다
  • 종합과세
  • 분리과세 대상
  •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선택이 가능한 소득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