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과세기간과 신고 시기

#부가세#과세기간#예정신고#확정신고#1기2기
요약
  1. 일반과세자는 1기와 2기로 나눠 부가세를 신고하고, 중간에 예정신고나 예정고지가 있어요. 간이과세자는 연 1회 신고해요.

부가세는 반기로 나눠 신고해요

일반과세자의 부가세는 1년을 둘로 나눠 신고해요. 상반기를 1기, 하반기를 2기로 보고 각각 확정신고를 해요. 그 사이에 예정신고나 예정고지가 한 번씩 더 있어, 결국 1년에 여러 번 부가세를 챙겨요. 시기를 알아 달력에 표시해 두면 신고를 놓쳐 가산세를 무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1기와 2기

과세기간확정신고
1기(1~6월)7월 25일
2기(7~12월)1월 25일

1기는 1월부터 6월, 2기는 7월부터 12월입니다. 1기 확정신고는 7월 25일, 2기 확정신고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해요. 각 기의 매출과 매입을 모아 그 기간 부가세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의 확정신고가 일반과세자 부가세의 기본 축입니다.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각 기의 전반부에는 예정신고나 예정고지가 있습니다. 법인은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를 직접 하고, 개인은 신고 대신 4월·10월에 예정고지서로 직전 세액의 절반을 내요. 이 예정분은 확정신고 때 기납부로 빠져 정산돼요. 그래서 1년치 부가세를 네 번에 나눠 내는 셈입니다.

간이과세자는 한 번

간이과세자는 달라요. 1년 전체가 하나의 과세기간이라, 다음 해 1월 25일에 한 번만 확정신고해요. 예정신고가 없어 신고 부담이 가볍습니다. 그래서 일반과세자가 1년에 여러 번 신고하는 것과 달리 간이과세자는 연 1회로 끝나요. 내가 일반인지 간이인지에 따라 챙길 일정이 달라요.

점검표

  1. 일반·간이 과세유형을 확인해요.
  2. 일반은 1기·2기 확정 일정을 봐요.
  3. 7월 25일·1월 25일을 표시해요.
  4. 예정신고·고지(4·10월)를 챙겨요.
  5. 간이는 1월 25일 한 번을 봅니다.
  6. 달력·알림으로 관리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일반은 반기로 신고합니다과세유형
대표 보고간이는 연 1회입니다매출 규모
세무대리인다가오는 신고가 언제인가요?이번 분기
세무대리인예정고지가 오나요?직전 세액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부가세는 반기로 나눠 신고해요
  • 1기와 2기
  •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 간이과세자는 한 번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