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과세기간과 신고 시기
요약
- 일반과세자는 1기와 2기로 나눠 부가세를 신고하고, 중간에 예정신고나 예정고지가 있어요. 간이과세자는 연 1회 신고해요.
부가세는 반기로 나눠 신고해요
일반과세자의 부가세는 1년을 둘로 나눠 신고해요. 상반기를 1기, 하반기를 2기로 보고 각각 확정신고를 해요. 그 사이에 예정신고나 예정고지가 한 번씩 더 있어, 결국 1년에 여러 번 부가세를 챙겨요. 시기를 알아 달력에 표시해 두면 신고를 놓쳐 가산세를 무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1기와 2기
| 과세기간 | 확정신고 |
|---|---|
| 1기(1~6월) | 7월 25일 |
| 2기(7~12월) | 1월 25일 |
1기는 1월부터 6월, 2기는 7월부터 12월입니다. 1기 확정신고는 7월 25일, 2기 확정신고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해요. 각 기의 매출과 매입을 모아 그 기간 부가세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의 확정신고가 일반과세자 부가세의 기본 축입니다.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각 기의 전반부에는 예정신고나 예정고지가 있습니다. 법인은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를 직접 하고, 개인은 신고 대신 4월·10월에 예정고지서로 직전 세액의 절반을 내요. 이 예정분은 확정신고 때 기납부로 빠져 정산돼요. 그래서 1년치 부가세를 네 번에 나눠 내는 셈입니다.
간이과세자는 한 번
간이과세자는 달라요. 1년 전체가 하나의 과세기간이라, 다음 해 1월 25일에 한 번만 확정신고해요. 예정신고가 없어 신고 부담이 가볍습니다. 그래서 일반과세자가 1년에 여러 번 신고하는 것과 달리 간이과세자는 연 1회로 끝나요. 내가 일반인지 간이인지에 따라 챙길 일정이 달라요.
점검표
- 일반·간이 과세유형을 확인해요.
- 일반은 1기·2기 확정 일정을 봐요.
- 7월 25일·1월 25일을 표시해요.
- 예정신고·고지(4·10월)를 챙겨요.
- 간이는 1월 25일 한 번을 봅니다.
- 달력·알림으로 관리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일반은 반기로 신고합니다 | 과세유형 |
| 대표 보고 | 간이는 연 1회입니다 | 매출 규모 |
| 세무대리인 | 다가오는 신고가 언제인가요? | 이번 분기 |
| 세무대리인 | 예정고지가 오나요? | 직전 세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