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 확정신고 전에 중간 기간 실적을 신고·납부하는 절차
- 예정신고는 부가세 확정신고 전에 중간 실적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법인사업자는 보통 1~3월, 7~9월 실적을 각각 4월과 10월에 신고·납부하고,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기준 예정고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천 대상 · 부가세 신고 일정을 관리하는 회계 담당자, 법인사업자 예정신고 자료를 준비하는 세무 담당자,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차이를 확인하려는 대표
예정신고는 확정신고 전에 일정 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중간 신고·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뜻하는 말로 쓰이며, 예정고지와 함께 구분해서 관리해야 해요.
부가세 예정신고의 구체적인 신고 흐름은 부가세 예정신고 홈택스 신고 절차와 부가세 예정신고·납부 — 1·3분기 부가세 처리 방법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1. 예정신고의 뜻
예정신고는 세금을 한 번에 확정신고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중간 기간의 실적을 먼저 신고·납부하는 구조입니다.
| 구분 | 의미 |
|---|---|
| 예정신고 | 사업자가 중간 기간 실적을 신고서로 제출하고 납부합니다. |
| 예정고지 | 세무서가 직전 납부세액 등을 기준으로 납부할 세액을 고지합니다. |
| 확정신고 | 과세기간 전체 실적을 최종 신고하고 예정 납부액을 정산합니다. |
부가세 신고 주기는 부가세 신고 주기에서, 확정신고는 부가세 확정신고 홈택스 신고 절차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부가세에서의 예정신고
부가가치세에서 예정신고는 보통 과세기간 중간의 3개월 실적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 과세기간 | 예정신고 대상 기간 | 일반적인 신고·납부 시기 |
|---|---|---|
| 제1기 | 1월 1일~3월 31일 | 4월 25일까지 |
| 제2기 | 7월 1일~9월 30일 | 10월 25일까지 |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회사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3.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차이
예정신고와 예정고지는 모두 확정신고 전 중간 납부 성격이 있지만, 처리 방식이 달라요.
| 구분 | 예정신고 | 예정고지 |
|---|---|---|
| 방식 | 사업자가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 | 세무서가 납부세액을 고지 |
| 자료 | 중간 기간 매출·매입 실적 필요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 |
| 대상 | 주로 법인사업자 |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 등 |
| 결과 | 실제 중간 실적 기준 납부 | 고지세액 납부 후 확정신고 때 정산 |
| 예외 | 조기환급 등 상황별 검토 |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가 취소될 수 있음 |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의 세무 비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예정고지 세무: 법인 예정신고, 개인 예정고지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4. 예정신고 준비 자료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자는 확정신고와 비슷하게 중간 기간의 매출·매입 자료를 모아야 해요.
| 자료 | 확인 내용 |
|---|---|
| 매출 세금계산서 | 신고 대상 기간 발급분 |
| 매입 세금계산서 |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 매출과 매입 자료 대조 |
| 수출 영세율 자료 | 수출신고필증, 외화입금 자료 등 |
| 매입세액 불공제 | 접대비, 비영업용 승용차 등 |
| 예정고지 여부 | 고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확인 |
| 조기환급 자료 | 수출, 시설투자 등 환급 사유 |
부가세 신고서 작성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법 — 홈택스 단계별 입력에서, 홈택스 신고는 홈택스로 부가세 전자신고하기 (화면별 입력 가이드)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5. 조기환급과 연결돼요
수출이나 시설투자 등으로 환급이 발생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통해 조기환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사업 부진이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으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고지서만 보고 넘기지 말아야 해요.
| 상황 | 검토할 내용 |
|---|---|
| 수출 매출 증가 | 영세율 매출과 매입세액 환급 가능성 |
| 시설투자 | 고정자산 매입세액과 조기환급 가능성 |
| 사업 부진 | 예정고지세액이 실제 실적보다 과도한지 확인 |
| 휴업 | 실적 악화와 예정신고 선택 가능성 |
| 대규모 매입 | 환급세액 발생 여부 |
조기환급은 부가세 환급 조기신청 — 수출·시설 투자 환급 빠르게 받기과 부가세 환급 절차: 일반환급과 조기환급 신청 흐름에서 함께 확인하면 돼요.
6. 결산과 장부 반영
예정신고 또는 예정고지 납부액은 다음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돼요. 회계 담당자는 납부액을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부가세 관련 계정으로 관리해야 해요.
| 항목 | 회계 관리 |
|---|---|
| 예정신고 납부세액 | 부가세예수금·대급금 정산 흐름 확인 |
| 예정고지 납부세액 |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
| 환급세액 | 미수금 또는 부가세대급금 관리 |
| 불공제 매입세액 | 비용 또는 자산 원가 반영 |
| 신고서와 장부 차이 | 매출·매입 누락 여부 확인 |
예정고지 납부 분개는 부가세 예정고지 결산 분개에서 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7. 실무 체크리스트
예정신고 기간에는 다음 순서로 확인해요.
- 사업자가 예정신고 대상인지 예정고지 대상인지 확인해요.
- 신고 대상 기간의 매출·매입 자료를 잠급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통장 입출금을 대조해요.
- 영세율, 면세, 불공제 매입세액을 구분해요.
- 조기환급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요.
- 홈택스 신고서와 장부 금액을 맞춥니다.
-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확인하고 납부 일정을 잡습니다.
- 확정신고 때 차감될 예정 납부액을 별도로 표시해요.
예정신고는 확정신고를 미리 나누어 하는 성격이 강해요. 중간 신고라고 해서 자료 검토를 가볍게 하면 확정신고 때 매출·매입 차이가 커질 수 있으므로, 신고 기간마다 장부와 증빙을 같이 잠그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