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 — 분기 중간에 미리 내는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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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개인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확정신고 사이에 예정고지를 받을 수 있어요. 고지액은 직전 기준으로 정해지고, 매출이 크게 줄었으면 예정신고로 줄이며 확정신고 때 정산돼요.

신고를 안 했는데 고지서가 와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확정신고를 1년에 두 번 해요. 그런데 그 사이 기간에 세무서에서 부가세 고지서를 보내 미리 납부하게 해요. 이것이 예정고지입니다. 내가 신고하지 않아도 직전에 낸 세금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계산해 고지하는 것이라, 고지서가 오면 당황하지 말고 내용을 확인해요.

고지액은 직전 기준

예정고지 금액은 보통 직전 과세기간에 낸 부가세의 절반 정도로 정해져요. 이번 기간 실적을 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 납부액을 기준으로 미리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출이 비슷하면 큰 무리가 없지만, 사정이 달라졌으면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줄었으면 예정신고로

상황방법
실적 비슷고지서대로 납부
매출 급감·휴업예정신고로 실제 실적 반영

이번 기간 매출이 크게 줄었거나 휴업했다면, 고지서대로 내는 대신 직접 예정신고를 해서 실제 실적에 맞는 적은 금액으로 낼 수 있습니다. 고지액이 부담스러운데 실적이 나빠졌다면 예정신고를 검토해요.

확정신고 때 정산

예정고지로 낸 금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빠져요. 미리 낸 만큼 확정신고에서 덜 내거나 정산되므로, 예정고지도 결국 한 해 부가세의 일부입니다. 법인은 개인과 달리 분기마다 예정신고를 하는 점도 구분해 둬요.

점검표

  1. 예정고지서 수령 여부와 금액을 확인해요.
  2. 이번 기간 매출 추이를 점검해요.
  3. 매출 급감·휴업이면 예정신고를 검토해요.
  4. 기한 내 납부(또는 예정신고)해요.
  5.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합니다.
  6. 법인은 분기 예정신고 일정을 챙겨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서에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예정고지 부가세가 나왔습니다고지서
대표 보고매출이 줄어 예정신고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매출 추이
세무서 확인예정신고로 줄일 수 있나요?실적 자료
세무서 확인납부 기한은요?고지 내역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신고를 안 했는데 고지서가 와요
  • 고지액은 직전 기준
  • 매출이 줄었으면 예정신고로
  • 확정신고 때 정산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서에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