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 — 분기 중간에 미리 내는 부가세
요약
- 개인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확정신고 사이에 예정고지를 받을 수 있어요. 고지액은 직전 기준으로 정해지고, 매출이 크게 줄었으면 예정신고로 줄이며 확정신고 때 정산돼요.
신고를 안 했는데 고지서가 와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확정신고를 1년에 두 번 해요. 그런데 그 사이 기간에 세무서에서 부가세 고지서를 보내 미리 납부하게 해요. 이것이 예정고지입니다. 내가 신고하지 않아도 직전에 낸 세금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계산해 고지하는 것이라, 고지서가 오면 당황하지 말고 내용을 확인해요.
고지액은 직전 기준
예정고지 금액은 보통 직전 과세기간에 낸 부가세의 절반 정도로 정해져요. 이번 기간 실적을 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 납부액을 기준으로 미리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출이 비슷하면 큰 무리가 없지만, 사정이 달라졌으면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줄었으면 예정신고로
| 상황 | 방법 |
|---|---|
| 실적 비슷 | 고지서대로 납부 |
| 매출 급감·휴업 | 예정신고로 실제 실적 반영 |
이번 기간 매출이 크게 줄었거나 휴업했다면, 고지서대로 내는 대신 직접 예정신고를 해서 실제 실적에 맞는 적은 금액으로 낼 수 있습니다. 고지액이 부담스러운데 실적이 나빠졌다면 예정신고를 검토해요.
확정신고 때 정산
예정고지로 낸 금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빠져요. 미리 낸 만큼 확정신고에서 덜 내거나 정산되므로, 예정고지도 결국 한 해 부가세의 일부입니다. 법인은 개인과 달리 분기마다 예정신고를 하는 점도 구분해 둬요.
점검표
- 예정고지서 수령 여부와 금액을 확인해요.
- 이번 기간 매출 추이를 점검해요.
- 매출 급감·휴업이면 예정신고를 검토해요.
- 기한 내 납부(또는 예정신고)해요.
-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합니다.
- 법인은 분기 예정신고 일정을 챙겨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서에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예정고지 부가세가 나왔습니다 | 고지서 |
| 대표 보고 | 매출이 줄어 예정신고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매출 추이 |
| 세무서 확인 | 예정신고로 줄일 수 있나요? | 실적 자료 |
| 세무서 확인 | 납부 기한은요? | 고지 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