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완전 정리 — 예정고지 받았는데 꼭 내야 하나요
요약
- 분기마다 날아오는 부가세 예정고지, 꼭 내야 할까요? 법인의 예정신고와 개인의 예정고지 차이, 기간, 실적이 줄었을 때 대응까지 정리했어요.
부가세는 1년에 몇 번 내나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6개월씩 1년에 두 번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3개월마다 미리 내는 예정 단계가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1년에 네 번 납부 시점이 돌아와요.
| 구분 | 기간 | 시기 |
|---|---|---|
| 1기 예정 | 1~3월 | 4월 25일 |
| 1기 확정 | 4~6월 | 7월 25일 |
| 2기 예정 | 7~9월 | 10월 25일 |
| 2기 확정 | 10~12월 | 1월 25일 |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의 차이
둘 다 미리 내는 거지만 방식이 달라요.
- 예정신고: 법인은 직접 3개월치 매출·매입을 계산해서 신고·납부해요.
- 예정고지: 개인 일반과세자는 보통 직접 계산하지 않고, 직전에 낸 세금의 절반을 고지서로 받아 납부해요.
예정고지 세액 납부 의무
네, 내야 해요. 안 내면 가산세가 붙어요. 미리 낸 세금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빼주기 때문에 이중으로 내는 게 아니에요.
실적 감소 시 예정신고 선택
예정고지는 직전 세금의 절반이라, 올해 장사가 안돼서 매출이 확 줄었으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럴 땐 예정신고를 직접 선택해서 실제 줄어든 실적대로 적게 낼 수 있어요.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3개월 동안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칠 때 선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직전 6개월 공급가액이 6,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1~3월 공급가액이 1,500만 원이라면 3분의 1(2,000만 원)에 못 미치므로 예정신고로 실제 실적만큼만 내요.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도 예정신고를 하나요?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이 1년이라 구조가 달라요. 예정 부과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과세자와 일정이 달라 따로 확인이 필요해요.
법인은 무조건 예정신고인가요?
법인은 예정신고가 원칙이에요. 개인 일반과세자가 주로 예정고지 대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