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떼는 소득세, 어떻게 정해지나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정리
요약
- 월급명세서의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기준(월급·부양가족), 80·100·120% 선택, 연말정산과의 관계를 쉽게 정리했어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
매달 월급명세서를 보면 소득세가 빠져나가죠. 이 금액은 회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국세청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보고 떼는 거예요.
표는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 두 가지로 세액을 정해요.
원천징수세액 결정 기준
| 기준 | 내용 |
|---|---|
| 월 급여 | 비과세(식대 등)를 뺀 과세 급여 |
| 부양가족 수 | 본인 포함 공제 대상 가족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를 추가로 |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매달 떼는 세금이 줄어요.
원천징수 비율 80%·100%·120% 선택
회사에 신청하면 표 금액의 80%, 100%, 120% 중에서 골라 원천징수할 수 있어요.
- 80%: 매달 적게 떼서 실수령이 늘어요. 대신 연말정산에서 더 낼 수 있어요.
- 100%: 기본값이에요.
- 120%: 매달 많이 떼요. 연말정산에서 환급이 늘어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어느 걸 골라도 1년 동안 낼 총세금은 같다는 거예요. 매달 미리 떼는 속도만 다를 뿐이에요.
연말정산을 통한 최종 정산
간이세액표로 떼는 건 어디까지나 추정치예요. 1년이 끝나면 연말정산으로 실제 세금을 계산해서, 더 뗐으면 환급받고 덜 뗐으면 추가로 내요.
자주 묻는 질문
식대도 세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월 한도 안의 식대 같은 비과세 급여는 빼고, 과세 급여만으로 표를 봐요.
부양가족은 누구까지인가요?
나이·소득 요건을 갖춘 배우자·자녀·부모 등이 공제 대상 부양가족이에요. 연말정산 때 다시 확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