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 간이과세자는 1년(1월 1일 ~ 12월 31일)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를 내지 않아요. 그래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는 꼭 해야 해요.
납부의무 면제가 뭐예요?
간이과세자는 1년 동안 번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 합계가 4,800만원 미만이면 그해 부가세를 내지 않아요(부가가치세법 제69조). 세금을 깎아 주는 게 아니라 납부할 의무 자체를 없애는 제도예요.
단, 신고 의무는 그대로 남아요. 매출이 0원이어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해요.
간이과세자 금액 기준 한눈에 보기
| 1년 공급대가 | 적용 | 세금계산서 |
|---|---|---|
| 4,800만원 미만 | 간이과세자 + 납부의무 면제 | 발급 불가(영수증만) |
| 4,800만원 이상 ~ 1억 400만원 미만 | 간이과세자로 납부 | 발급 의무 |
| 1억 400만원 이상 |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 | 발급 의무 |
|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 4,800만원 이상 | 일반과세자로 전환 | 발급 의무 |
납부의무 면제 판단 기준
- 과세기간: 간이과세자는 1월 1일 ~ 12월 31일 1년이 한 과세기간이에요.
- 공급대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에요. 카드·현금영수증·현금 매출을 모두 더해요.
- 신규 개업: 개업한 해는 개업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출을 12개월로 환산해서 4,800만원과 비교해요.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봐요.
- 사업장이 둘 이상: 모든 간이과세 사업장의 공급대가를 합쳐서 판단해요.
면제돼도 내야 하는 것
| 구분 | 면제 여부 |
|---|---|
| 일반 부가세 납부세액 | 면제 |
| 재고납부세액(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로 바뀔 때 재고 매입세액 가산) | 면제 안 됨, 내야 해요 |
| 미등록가산세(사업자등록을 늦게 한 경우) | 공급대가의 0.5%와 5만원 중 큰 금액 |
| 신고 | 면제 안 됨, 다음 해 1월 25일까지 |
면제 대상인데 모르고 세금을 냈다면 그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어요.
:::tip 예시 ㈜예시상사 대표의 배우자가 개인 간이과세자로 작은 소품점을 운영해요(가공).
- 2026년 1월 ~ 12월 카드 매출 3,300만원, 현금영수증 900만원, 현금 300만원
- 공급대가 합계: 3,300만 + 900만 + 300만 = 4,500만원
- 4,800만원 미만 → 2026년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 할 일: 2027년 1월 25일까지 홈택스에서 신고만 하고 납부는 0원
만약 2026년 3월 1일에 개업해 10개월 매출이 4,500만원이었다면, 12개월 환산 4,500만 × 12 ÷ 10 = 5,400만원이라 면제 대상이 아니에요. :::
신고하는 법
-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간이과세자 정기신고 메뉴로 가요.
- 과세기간(1월 1일 ~ 12월 31일)을 확인하고 매출 금액을 불러와요.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은 조회 버튼으로 채워져요.
- 현금 매출처럼 조회되지 않는 금액은 직접 더해 넣어요.
-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세액이 0원으로 계산돼요.
- 제출하고 접수증을 저장해요(보관 5년).
자주 묻는 질문 (FAQ)
Q1. 7월에 예정부과 고지서가 왔는데 내야 하나요?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까지 내는 예정부과 고지가 나올 수 있어요. 상반기(1월 ~ 6월) 공급대가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고지 대신 예정부과기간 신고를 할 수 있어요. 고지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처음부터 고지하지 않아요. 1년 합계가 4,800만원 미만으로 끝나면 낸 금액은 확정신고 때 돌려받아요.
Q2. 면제받으면 세금계산서 받은 매입세액 공제는요?
납부할 세액이 없으니 공제받을 것도 없어요.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이 커도 환급이 되지 않아요(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납부 실무).
Q3.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있나요?
납부할 세액이 0원이라 금액 기준 가산세는 거의 없지만, 신고를 안 하면 종합소득세 수입금액과 맞지 않아 소명 요청을 받을 수 있어요. 1월 25일 신고를 꼭 해 두세요.
자주 하는 실수
공급가액(부가세 뺀 금액)으로 판단하는 실수 — 기준은 부가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예요. 카드 매출 전표 금액 그대로 더하세요.
개업한 해에 실제 매출로만 판단하는 실수 — 신규 개업은 12개월로 환산해요. 10개월 4,500만원이면 환산 5,400만원이라 면제가 아니에요.
면제니까 신고도 안 하는 실수 — 면제는 납부만 없애 줘요. 신고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해야 해요.
실무 체크리스트
- 1월 1일 ~ 12월 31일 카드·현금영수증·현금 매출 합계 내기
- 부가세 포함 금액(공급대가)으로 더했는지 확인하기
- 개업한 해면 12개월로 환산해 4,800만원과 비교하기
- 간이과세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모두 합치기
- 재고납부세액이 있으면 따로 납부하기
-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홈택스 간이과세자 정기신고 제출하기
- 신고서 접수증 5년 보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