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개념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5분근거 4건
요약
  1. 간이과세자는 1년(1월 1일 ~ 12월 31일)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를 내지 않아요. 그래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는 꼭 해야 해요.

납부의무 면제가 뭐예요?

간이과세자는 1년 동안 번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 합계가 4,800만원 미만이면 그해 부가세를 내지 않아요(부가가치세법 제69조). 세금을 깎아 주는 게 아니라 납부할 의무 자체를 없애는 제도예요.

단, 신고 의무는 그대로 남아요. 매출이 0원이어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해요.

간이과세자 금액 기준 한눈에 보기

1년 공급대가적용세금계산서
4,800만원 미만간이과세자 + 납부의무 면제발급 불가(영수증만)
4,800만원 이상 ~ 1억 400만원 미만간이과세자로 납부발급 의무
1억 400만원 이상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발급 의무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 4,800만원 이상일반과세자로 전환발급 의무

납부의무 면제 판단 기준

  • 과세기간: 간이과세자는 1월 1일 ~ 12월 31일 1년이 한 과세기간이에요.
  • 공급대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에요. 카드·현금영수증·현금 매출을 모두 더해요.
  • 신규 개업: 개업한 해는 개업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출을 12개월로 환산해서 4,800만원과 비교해요.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봐요.
  • 사업장이 둘 이상: 모든 간이과세 사업장의 공급대가를 합쳐서 판단해요.

면제돼도 내야 하는 것

구분면제 여부
일반 부가세 납부세액면제
재고납부세액(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로 바뀔 때 재고 매입세액 가산)면제 안 됨, 내야 해요
미등록가산세(사업자등록을 늦게 한 경우)공급대가의 0.5%와 5만원 중 큰 금액
신고면제 안 됨,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면제 대상인데 모르고 세금을 냈다면 그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어요.

:::tip 예시 ㈜예시상사 대표의 배우자가 개인 간이과세자로 작은 소품점을 운영해요(가공).

  • 2026년 1월 ~ 12월 카드 매출 3,300만원, 현금영수증 900만원, 현금 300만원
  • 공급대가 합계: 3,300만 + 900만 + 300만 = 4,500만원
  • 4,800만원 미만 → 2026년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 할 일: 2027년 1월 25일까지 홈택스에서 신고만 하고 납부는 0원

만약 2026년 3월 1일에 개업해 10개월 매출이 4,500만원이었다면, 12개월 환산 4,500만 × 12 ÷ 10 = 5,400만원이라 면제 대상이 아니에요. :::

신고하는 법

  1.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간이과세자 정기신고 메뉴로 가요.
  2. 과세기간(1월 1일 ~ 12월 31일)을 확인하고 매출 금액을 불러와요.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은 조회 버튼으로 채워져요.
  3. 현금 매출처럼 조회되지 않는 금액은 직접 더해 넣어요.
  4.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세액이 0원으로 계산돼요.
  5. 제출하고 접수증을 저장해요(보관 5년).

자주 묻는 질문 (FAQ)

Q1. 7월에 예정부과 고지서가 왔는데 내야 하나요?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까지 내는 예정부과 고지가 나올 수 있어요. 상반기(1월 ~ 6월) 공급대가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고지 대신 예정부과기간 신고를 할 수 있어요. 고지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처음부터 고지하지 않아요. 1년 합계가 4,800만원 미만으로 끝나면 낸 금액은 확정신고 때 돌려받아요.

Q2. 면제받으면 세금계산서 받은 매입세액 공제는요?

납부할 세액이 없으니 공제받을 것도 없어요.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이 커도 환급이 되지 않아요(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납부 실무).

Q3.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있나요?

납부할 세액이 0원이라 금액 기준 가산세는 거의 없지만, 신고를 안 하면 종합소득세 수입금액과 맞지 않아 소명 요청을 받을 수 있어요. 1월 25일 신고를 꼭 해 두세요.

자주 하는 실수

주의

공급가액(부가세 뺀 금액)으로 판단하는 실수 — 기준은 부가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예요. 카드 매출 전표 금액 그대로 더하세요.

주의

개업한 해에 실제 매출로만 판단하는 실수 — 신규 개업은 12개월로 환산해요. 10개월 4,500만원이면 환산 5,400만원이라 면제가 아니에요.

주의

면제니까 신고도 안 하는 실수 — 면제는 납부만 없애 줘요. 신고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해야 해요.

실무 체크리스트

  • 1월 1일 ~ 12월 31일 카드·현금영수증·현금 매출 합계 내기
  • 부가세 포함 금액(공급대가)으로 더했는지 확인하기
  • 개업한 해면 12개월로 환산해 4,800만원과 비교하기
  • 간이과세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모두 합치기
  • 재고납부세액이 있으면 따로 납부하기
  •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홈택스 간이과세자 정기신고 제출하기
  • 신고서 접수증 5년 보관하기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09-30문서 발행

목차

  • 납부의무 면제가 뭐예요?
  • 간이과세자 금액 기준 한눈에 보기
  • 납부의무 면제 판단 기준
  • 면제돼도 내야 하는 것
  • 신고하는 법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7월에 예정부과 고지서가 왔는데 내야 하나요?
  • Q2. 면제받으면 세금계산서 받은 매입세액 공제는요?
  • Q3.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있나요?
  • 자주 하는 실수
  • 실무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