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신고 누락분 확정신고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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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부가세 예정신고 때 빠뜨린 매출·매입은 확정신고서의 '예정신고 누락분' 칸에 넣어 함께 신고해요. 매입 누락은 가산세 없이 공제되고, 매출 누락은 과소신고가산세를 절반으로 줄여 받아요.

예정신고 누락분이 뭐예요?

부가세는 6개월(과세기간)을 한 번에 확정신고하고, 그 중 앞 3개월을 먼저 예정신고해요. 예정신고 때 빠뜨린 매출이나 매입을 뒤늦게 찾았다면, 확정신고서의 예정신고 누락분 칸에 넣어 함께 신고할 수 있어요(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과세기간예정신고(앞 3개월)확정신고(6개월 전체)누락분 반영 시점
1기1월 ~ 3월분, 4월 25일4월 ~ 6월분, 7월 25일7월 25일
2기7월 ~ 9월분, 10월 25일10월 ~ 12월분, 다음 해 1월 25일다음 해 1월 25일

매출 누락과 매입 누락의 처리 차이

누락한 것확정신고 때 처리가산세
매입(세금계산서 받은 것)예정신고 누락분 매입 칸에 넣어 공제없음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함)예정신고 누락분 매출 칸에 넣어 납부과소신고가산세 10%의 50% 감면 + 납부지연가산세
매출(종이 세금계산서 발급)위와 같음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위 가산세 + 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 공급가액의 0.3%
매출(세금계산서 없이 카드·현금)예정신고 누락분 매출 칸에 넣어 납부과소신고가산세 50% 감면 + 납부지연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기한 안에 국세청에 전송했다면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는 붙지 않아요(세금계산서합계표 세무: 매출·매입처별 합계표 제출과 가산세).

가산세 계산

  • 과소신고가산세: 덜 낸 세액 × 10%(일반) 또는 40%(부당). 예정신고 때 적게 신고한 것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바로잡으면 이 가산세의 50%를 깎아 줘요(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자세한 내용은 과소신고가산세를 보세요.
  • 납부지연가산세: 덜 낸 세액 × 하루 0.022% × (예정신고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낸 날까지 일수). 감면이 없어요(납부지연가산세).

신고 순서

  1. 예정신고 기간(예: 7월 1일 ~ 9월 30일)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목록을 홈택스에서 다시 내려받아 예정신고서 금액과 대조해요.
  2. 빠진 거래를 골라 매출·매입, 세금계산서·카드·현금으로 나눠 금액을 정리해요.
  3. 확정신고 때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일반과세자 정기신고(확정) 화면에서 신고서를 작성해요.
  4. 신고서의 예정신고 누락분 칸(매출·매입 각각)을 선택하고, 부표의 예정신고 누락분 명세에 세금계산서·카드·현금 구분으로 금액을 넣어요.
  5. 가산세 칸에 과소신고가산세(50% 감면 적용)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입력해요.
  6. 확정신고기한(1월 25일·7월 25일)까지 신고하고 세금을 내요.

:::tip 예시 ㈜예시상사(가공)는 9월 28일 거래처에 물건을 팔고 전자세금계산서(공급가액 1,000만원, 세액 100만원)를 발급·전송했어요. 그런데 10월 25일 2기 예정신고 때 이 매출을 빠뜨렸어요. 11월에 발견해 다음 해 1월 25일 확정신고에 넣고 그날 납부했어요.

  • 과소신고가산세: 100만원 × 10% = 10만원 → 50% 감면 → 5만원
  • 납부지연 일수: 10월 26일 ~ 1월 25일 = 92일
  • 납부지연가산세: 100만원 × 0.022% × 92일 = 20,240원
  •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했으므로 없음
  • 가산세 합계: 50,000원 + 20,240원 = 70,240원

같은 달 받은 매입 세금계산서(세액 30만원)도 빠뜨렸다면, 확정신고 때 예정신고 누락분 매입으로 넣어 가산세 없이 30만원을 공제받아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확정신고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고칠 수는 없나요?

예정신고도 수정신고로 바로잡을 수 있어요(부가세 수정신고 — 신고 오류 수정 방법).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 단위로 쌓이므로 금액이 크면 빨리 고치는 편이 가산세가 적어요. 금액이 작으면 확정신고 때 한 번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Q2. 확정신고에서도 또 빠뜨렸어요.

매출을 빠뜨렸다면 수정신고를 해요. 매입을 빠뜨렸다면 확정신고기한이 지나고 5년 안에 부가세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Q3. 개인사업자라 예정고지만 받았는데 누락분이 있나요?

예정고지를 받은 개인사업자는 7월 ~ 12월 6개월치를 1월 25일 확정신고 때 처음 신고해요. 빠뜨릴 예정신고 자체가 없으니 누락분 칸을 쓰지 않아요(부가가치세 예정신고·예정고지 세무: 법인 예정신고, 개인 예정고지).

자주 하는 실수

주의

누락 매출을 확정신고 기간(10월 ~ 12월) 매출 칸에 섞어 넣는 실수 — 9월 공급분을 10월 ~ 12월 매출로 적으면 공급시기가 틀려 세금계산서 불일치로 잡혀요. 반드시 예정신고 누락분 칸에 넣으세요.

주의

가산세를 스스로 계산해 넣지 않는 실수 — 누락분만 넣고 가산세 칸을 비우면 세무서가 나중에 가산세를 고지해요. 신고할 때 과소신고·납부지연가산세를 함께 계산해 내세요.

주의

9월 말 거래의 공급시기를 놓치는 실수 — 9월 30일에 물건이 나갔는데 세금계산서를 10월 초에 발급한 경우가 누락의 가장 흔한 원인이에요. 예정신고 전에 9월 말 출고 내역과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꼭 맞춰 보세요.

실무 체크리스트

  • 예정신고 기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목록을 다시 내려받기
  • 예정신고서 금액과 목록을 대조해 빠진 거래 찾기
  • 빠진 거래를 매출·매입, 세금계산서·카드·현금으로 나누기
  • 확정신고서 예정신고 누락분 칸과 부표 명세 채우기
  • 과소신고가산세(50% 감면)·납부지연가산세 계산해 넣기
  • 종이 세금계산서 매출이 있으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함께 내기
  • 확정신고기한(1월 25일·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기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09-29문서 발행

목차

  • 예정신고 누락분이 뭐예요?
  • 매출 누락과 매입 누락의 처리 차이
  • 가산세 계산
  • 신고 순서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확정신고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고칠 수는 없나요?
  • Q2. 확정신고에서도 또 빠뜨렸어요.
  • Q3. 개인사업자라 예정고지만 받았는데 누락분이 있나요?
  • 자주 하는 실수
  • 실무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