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 — 등록 대상·미발급 가산세·신고 방법
요약
- 소비자 대상 사업자 대부분이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 가입 대상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 소비자가 발급 요청하면 반드시 발급해야 함
추천 대상 · 소비자 대상 개인사업자·음식업·소매업·서비스업 사업자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 가입 대상
소비자 대상(B2C) 사업을 하는 아래 업종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이 의무예요.
| 분류 | 해당 업종 (예시) |
|---|---|
| 음식업 | 일반음식점·패스트푸드·카페 등 |
| 소매업 | 편의점·마트·의류점 등 |
| 서비스업 | 미용·세탁·여행·자동차 수리 등 |
| 의료업 | 병원·치과·한의원 등 |
| 학원업 | 교습소·독서실 등 |
> 사업자등록 후 60일 이내 가맹점 가입 신청 의무. 가입 안 하면 미가입 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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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 상황 | 의무 여부 |
|---|---|
| 소비자가 발급 요청하는 경우 | 반드시 발급 (금액 무관) |
|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 소비자 요청 없어도 발급 의무 |
| 사업자 간 거래 (B2B) | 세금계산서 수수 — 현금영수증 대신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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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발급 가산세
| 위반 유형 | 가산세율 | 기준 |
|---|---|---|
| 현금영수증 미발급 | 미발급 금액의 20% | 건당 10만 원 이상 미발급 |
| 허위·부실 발급 | 공급가액의 2% | 실제보다 낮은 금액 발급 |
| 가맹점 미가입 | 가입 기한 초과분에 가산세 | 60일 초과 미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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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 방법 | 내용 |
|---|---|
| POS 단말기·카드 단말기 | 현금영수증 기능 내장 |
| 홈택스 모바일 앱 | 스마트폰으로 바로 발급 |
| 국세청 전화(☎126) | ARS 발급 |
| 금액 입력 후 자진 발급 | 소비자 정보 없으면 010-000-1234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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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세금이 더 많이 나오나요? 현금영수증 발급이 매출 노출을 의미하지만, 매출은 어차피 신고 대상이에요. 미발급 가산세(20%) 위험보다 발급이 훨씬 유리해요.
Q. 간이과세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요? 네. 간이과세자도 소비자 대상 사업이면 가맹점 가입·발급 의무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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