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지출증빙 누락 복구

가이드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4분근거 4건
요약
  1.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을 놓쳤을 때 재발급 요청과 부가세 반영 가능성을 점검하는 절차입니다.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사업 관련 지출을 하고 증빙을 못 챙겼더라도,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사후에 받거나 거래 사실을 다른 자료로 입증하면 경비와 매입세액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핵심은 현금영수증이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지출증빙용'이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휴대폰 번호로 받은 '소득공제용'은 개인 연말정산용이라 사업 경비의 적격증빙이나 부가세 공제 자료가 되지 않아요.

상황별 복구 방법

상황복구 방법
현금 결제 후 영수증을 아예 안 받음결제일·금액·계좌이체 내역을 가지고 가맹점에 지출증빙용 발급 요청
소득공제용(휴대폰 번호)으로 받음홈택스 현금영수증 메뉴에서 용도 변경을 신청하거나, 가맹점에 취소 후 지출증빙용 재발급 요청
가맹점이 발급을 거부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서 10만원 이상 거래면 국세청에 미발급 신고 가능 →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계좌이체로 대금 지급사업자인 거래처라면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이 더 확실
끝내 증빙을 못 받음이체 내역·계약서·거래명세서로 거래 사실 입증

가맹점의 발급 의무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 — 등록 대상·미발급 가산세·신고 방법에서 정리해요. 발급은 대금을 받을 때가 원칙이라 시간이 지날수록 가맹점이 응하기 어려워지므로, 누락을 발견하면 그 주 안에 요청하는 것이 좋아요.

증빙을 끝내 받지 못했을 때 처리

구분결과
비용 인정거래 사실과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면 비용은 인정
법인 증빙불비가산세3만원 초과 지출에 적격증빙이 없으면 그 금액의 2%
개인사업자소규모 사업자 등을 빼고는 같은 비율(2%)의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불가
기업업무추진비3만원 초과분은 비용 자체가 불인정

계산 예시

사무실 인테리어 소품을 현금 55만원(부가세 5만원 포함)에 사고 영수증을 못 받았다면,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사후에 받으면 매입세액 5만원을 공제받고 50만원을 비용으로 처리해요. 끝내 못 받으면 매입세액 5만원은 공제되지 않고, 법인이라면 55만원 × 2% = 1만1천원의 증빙불비가산세가 붙어요. 대신 공제받지 못한 부가세 5만원까지 포함한 55만원을 비용으로 잡을 수 있어요.

처리 순서

단계확인 내용
1월말에 장부의 현금 지출과 홈택스 현금영수증 내역을 대조합니다
2증빙 없는 거래를 목록으로 추립니다
3가맹점에 사후 발급을 요청하거나 용도 변경을 신청합니다
4홈택스에서 발급·변경 내역이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5복구된 것은 경비·매입세액에, 못 한 것은 입증 자료와 함께 따로 표시합니다

증빙 누락 재발 방지

자주 묻는 질문

Q1. 현금영수증을 사업 경비로 쓰려면요?

소득공제용이 아니라 사업자번호 지출증빙용으로 받아야 해요.

Q2. 3만원 이하 소액 현금 지출은요?

3만원 이하면 간이영수증으로도 적격증빙 요건을 채워 가산세가 없어요. 다만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어요(간이영수증 비용처리).

Q3. 매입세액도 공제되나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일반과세자에게 받았다면 매입세액 공제 자료가 돼요. 간이과세자 중 영수증 발급 대상자에게 받은 것은 공제되지 않아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3건)
  • 2026-09-21본문 수정 (문서 363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5-28미수금 독촉 관리표 추가
  • 2026-05-28문서 발행

목차

  • 개요
  • 상황별 복구 방법
  • 증빙을 끝내 받지 못했을 때 처리
  • 계산 예시
  • 처리 순서
  • 증빙 누락 재발 방지
  • 자주 묻는 질문
  • Q1. 현금영수증을 사업 경비로 쓰려면요?
  • Q2. 3만원 이하 소액 현금 지출은요?
  • Q3. 매입세액도 공제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