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부가세 확정신고
- 사업을 폐업할 때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잔존재화 자가공급 포함, 폐업 신고 절차를 정리해요.
추천 대상 · 폐업 예정 사업자, 개인사업자, 세무 담당자
개요
사업을 그만두면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해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요. 이때 팔지 못하고 남은 재고나 보유 자산(잔존재화)도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세를 내야 해요. 폐업 신고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함께 챙겨야 해요.
폐업 부가세 신고 핵심
| 항목 | 내용 |
|---|---|
| 신고 기한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
| 신고 범위 | 과세기간 개시일~폐업일 |
| 잔존재화 | 자가공급으로 부가세 과세 |
| 폐업 신고 | 부가세 확정신고서로 갈음 가능 |
점검 항목
- 폐업일 확정과 신고 기한 계산
- 남은 재고·자산의 잔존재화 부가세
- 미발급 세금계산서 정리
- 폐업 신고와 확정신고 동시 처리
폐업 시 잔존재화 부가세
폐업할 때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이 잔존재화예요.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나 자산이 폐업 시점에 남아 있으면, 이를 자신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자가공급) 시가 기준으로 부가세를 내야 해요. 잔존재화의 구체적 처리는 폐업 시 잔존재화에서 다뤄요.
폐업 부가세 확정신고는 일반 확정신고와 달리 폐업일 기준으로 기간을 끊어 신고해요. 폐업 신고는 부가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사유를 적어 함께 처리할 수 있어요. 사업자등록 관련 변경은 사업자등록 정정, 등록 자체는 사업자등록 방법: 홈택스 신청 전 준비할 정보와 서류을 참고하세요.
신고한 부가세는 기한 내 납부해야 가산세를 피해요 — 신고 절차는 부가세 신고에서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폐업하면 부가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아니요. 폐업해도 마지막 과세기간(개시일~폐업일)에 대한 부가세 확정신고를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야 해요.
Q2. 안 팔린 재고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가 폐업 시 남아 있으면 잔존재화로 보아 시가 기준 부가세를 내야 해요. 재고를 폐업 전에 처분하면 일반 매출로 처리돼요.
Q3. 폐업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홈택스나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해요. 부가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사유를 기재하면 폐업 신고를 함께 처리할 수 있어요.
Q4. 폐업 후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하나요?
부가세 확정신고와 별개로, 폐업한 해의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폐업했다고 소득세 신고가 면제되지는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