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
요약
- 매출처별 합계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처별로 집계
- 매입처별 합계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처별로 집계
-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불러와 작성 간편화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세금계산서 합계표란?
부가세 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로,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처별로 집계한 표입니다.
| 종류 | 내용 |
|---|---|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처별로 집계 |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처별로 집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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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자동 작성 방법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집계됩니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일반과세자 신고]
- 신고서 작성 중 [세금계산서 합계표] 섹션
- [불러오기] 버튼 클릭 → 전자세금계산서 자동 집계
- 종이 세금계산서는 수동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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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표 기재 항목
| 항목 | 설명 |
|---|---|
| 사업자등록번호 | 거래처 사업자번호 |
| 상호 | 거래처명 |
| 매수 |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 매수 |
| 공급가액 | 부가세 제외 금액 합계 |
| 세액 | 부가세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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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처별 합계표 예시
| 번호 | 거래처 사업자번호 | 상호 | 매수 | 공급가액 | 세액 |
|---|---|---|---|---|---|
| 1 | 123-45-67890 | ABC상사 | 3 | 5,000,000 | 500,000 |
| 2 | 987-65-43210 | XYZ통상 | 1 | 2,000,000 | 200,000 |
| 합계 | 4 | 7,000,000 | 7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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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사항 | 내용 |
|---|---|
| 전자세금계산서 자동 포함 | 홈택스 전자발급분은 자동 집계 |
| 종이 세금계산서 수동 입력 | 직접 입력 필요 |
|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 공급가액의 0.5% |
| 불분명·오기 가산세 | 공급가액의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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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포함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매입자가 직접 발행한 경우도 합계표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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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매입·매출 합계표를 홈택스에서 어떻게 작성하나요?
홈택스 메뉴 경로와 작성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처별 합계표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일반과세자 신고서] 작성 화면 진입
-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항목 옆 [작성하기] 클릭
- [불러오기] → 전자발급분 자동 집계 확인
- 종이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추가 입력]으로 거래처별 수동 등록
매입처별 합계표는 동일 화면의 '세금계산서 수취분' 항목에서 같은 방법으로 작성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수취 내역이 국세청 서버에 자동 저장되므로 [불러오기]만 클릭하면 집계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참고.
Q2. 세금계산서가 없는 매출도 합계표에 기재해야 하나요?
합계표는 세금계산서(전자·종이)가 발급된 거래만 기재합니다. 세금계산서 없는 거래는 별도 항목에 신고합니다.
| 거래 유형 | 합계표 기재 여부 | 신고 위치 |
|---|---|---|
| 일반 세금계산서 발급 매출 | ✅ 기재 | 매출처별 합계표 |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 | ❌ 기재 안 함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별도 란 |
| 현금 매출 (세금계산서 미발급) | ❌ 기재 안 함 | 기타 매출 란 |
| 영세율 매출 (수출 등) | ✅ 기재 | 영세율 합계표 (별지) |
| 면세 매출 | ❌ 기재 안 함 | 면세사업자는 계산서 합계표 별도 제출 |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 상세 — 홈택스 신고 단계별 가이드 및 영세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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