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 절차 — 전자세금계산서 홈택스·프로그램 발급
요약
- 공급일 다음 날까지 전송 원칙 (말일 발급 → 익월 10일까지 허용)
- 홈택스 또는 회계 프로그램(KcLep, 더존)에서 발급
- 필수 기재: 공급자·공급받는자 정보, 공급가액, 세액, 작성일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신입 회계 담당자, 세금계산서 처음 발급하는 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일반과세자(법인·개인)는 재화·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 구분 | 의무 |
|---|---|
| 법인사업자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
| 개인 일반과세자 (직전 연도 공급가액 8,000만 원 이상)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
| 개인 일반과세자 (8,000만 원 미만) | 전자 또는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 |
| 간이과세자 |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 발급,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자면 영수증 발급 |
---
발급 기한
| 구분 | 발급 기한 |
|---|---|
| 원칙 | 공급 시기 (재화 인도·서비스 완료) 당일 |
| 월 합산 발급 허용 |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 발급일 다음 날까지 홈택스 전송 |
발급은 했지만 전송이 늦으면 전송 가산세가 부과돼요.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
| 구분 | 의무화 시기 |
|---|---|
| 법인사업자 | 2011년~(전면 의무) |
| 개인 사업자 (직전 연도 공급가액 1억 원 이상) | 2023년 7월~ |
| 개인 사업자 (직전 연도 공급가액 8,000만 원 이상) | 2024년 7월~ |
2024년 7월부터는 직전 연도 과세·면세 공급가액 합계가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이에요. 그 미만이면 종이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어요.
---
세금계산서 필수 기재사항
- 공급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성명
-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 공급 연월일
- 공급 가액 및 세액
- 공급 품목(종류)·수량·단가
---
수정세금계산서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수정해야 할 때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요.
| 수정 사유 | 처리 방법 |
|---|---|
| 착오 기재 (금액·사업자번호 등) | 원본 취소 후 재발급 |
| 계약 해제·해지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 가격 변동 (에누리·할인) | 변경분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
| 환입 (반품) | 반품일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 위반 유형 | 가산세 |
|---|---|
| 미발급 | 공급가액의 2% |
| 가공(허위) 발급 | 공급가액의 3% |
| 지연 발급 | 공급가액의 1% |
| 지연 전송 | 공급가액의 0.3%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하지 않으면 0.5%) |
| 종이 발급 (전자 의무자) | 공급가액의 1% |
---
자주 묻는 질문
Q.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나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므로 받을 수 있고, 매입세액도 공제돼요. 4,800만 원 미만이거나 신규 간이과세자는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어서, 이들에게 받은 영수증으로는 매입세액 공제가 안 돼요.
Q.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데 상대방이 수취를 거부하면?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 전송이 완료되면 발급 의무가 이행된 것이에요. 상대방의 수취 여부와 무관해요.
Q. 실수로 잘못된 금액으로 발급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원본을 취소하고 올바른 금액으로 재발급하면 돼요. 부가세 신고 전이면 당월 신고에 반영하고, 신고 후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처리해요.
---
→ 관련 항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 · 부가세 가산세 종류 ·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 부가세 공제받지 못하는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