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공급시기 세무: 작성일자, 발급 기한, 선발급 특례
요약
-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공급시기(재화 인도일, 용역 완료일)예요.
-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그 달의 공급분을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요.
- 공급시기 전이라도 대가를 받으면 선발급할 수 있어요(특례).
추천 대상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업자, 발급 시기·작성일자가 헷갈리는 담당자, 공급시기 판단이 처음인 담당자
공급시기가 작성일자예요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공급시기'예요. 공급시기를 잘못 잡으면 가산세·매입세액 공제 문제가 생겨요.
| 구분 | 공급시기(작성일자) |
|---|---|
| 재화 | 인도일 또는 이용 가능하게 된 날 |
| 용역 | 역무 제공이 완료된 날 |
| 중간지급·완성도지급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 장기할부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발급 기한: 다음 달 10일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거래가 잦으면 한 달분을 모아 월합계 세금계산서로 그 달의 말일자로 작성해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어요. 발급 기한(다음 달 10일)을 넘기면 지연발급 가산세가 붙어요.
선발급 특례
원칙은 공급시기에 발급하지만, 공급시기가 되기 전이라도 대가(또는 일부)를 받으면 그 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선발급할 수 있어요. 또 공급시기 전에 발급하고 7일 이내에 대가를 받는 등 일정 요건이면 적법한 발급으로 인정돼요.
인도일·월합계 작성일자 예시
행복상사의 거래를 보면:
- 1월 5일 물건 인도 → 공급시기 1월 5일,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1월 5일(또는 1월 월합계로 1월 31일자, 2월 10일까지 발급)
- 용역을 1월 20일 완료 → 작성일자 1월 20일
- 공급 전 1월 3일에 대금을 미리 받음 → 받은 날(1월 3일) 기준 선발급 가능
작성일자를 공급시기에 맞추고, 다음 달 10일 기한을 지키는 게 핵심이에요.
자주 하는 실수
- 작성일자를 임의로(결제일·청구일) 잡아요. 작성일자는 공급시기(인도일·완료일)예요.
- 발급 기한(다음 달 10일)을 넘겨요. 지연발급 가산세가 붙어요.
- 공급시기를 넘겨 다음 과세기간에 발급해요. 과세기간을 넘기면 매입자 공제·가산세 문제가 커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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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세금계산서 날짜는 언제로 적나요?
공급시기(재화 인도일, 용역 완료일)를 작성일자로 적어요. 월합계로 발급하면 그 달 말일자로 적고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요.
Q2. 돈을 미리 받으면 먼저 발급해도 되나요?
네. 공급시기 전이라도 대가를 받으면 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선발급할 수 있어요(특례 요건 확인).
Q3. 발급이 늦으면 어떻게 되나요?
다음 달 10일 기한을 넘기면 지연발급 가산세, 과세기간을 넘기면 매입자 공제·가산세 문제가 생겨요. 기한을 지켜요.
실무 체크리스트
- 재화 인도일·용역 완료일을 공급시기(작성일자)로 잡기
- 월합계는 그 달 말일자로 작성해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기
- 대가를 미리 받으면 선발급 특례 활용하기
- 중간지급·장기할부 등 특수 공급시기 확인하기
- 공급시기·과세기간을 넘기지 않게 발급하기
-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송 기한도 함께 지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