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과세문서 납부
- 계약서 등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 내는 인지세의 대상 문서와 납부 방법을 정리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인지세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대출 약정서처럼 재산상 권리가 생기거나 옮겨가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만들 때 내는 국세입니다. 문서에 적힌 금액 구간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전자수입인지로 사서 내며,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가 납부 시점입니다. 법에서 정한 과세문서만 대상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계약서 세액
| 계약서 기재 금액 | 인지세 |
|---|---|
| 1천만 원 이하 | 없음 |
| 1천만 원 초과 ~ 3천만 원 이하 | 2만 원 |
| 3천만 원 초과 ~ 5천만 원 이하 | 4만 원 |
|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7만 원 |
|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15만 원 |
| 10억 원 초과 | 35만 원 |
주택 매매계약서는 기재 금액이 1억 원 이하이면 인지세가 없습니다. 분양계약서·분양권 전매 계약서도 과세 대상입니다.
그 밖의 주요 과세문서
- 금융기관과 맺는 금전소비대차(대출) 약정서
- 도급 계약서 등 법에서 정한 계약서
- 보험증권, 상품권·선불카드 등 일부 증서
대출 약정서처럼 금융기관이 관여하는 문서는 금액 구간이 따로 정해져 있고, 은행이 안내한 금액을 고객과 나눠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 예시
법인이 상가를 5억 원에 사는 매매계약서를 매도인·매수인이 원본 2부로 작성해 한 부씩 나눠 가지면, 원본마다 15만 원이 과세돼요. 보통 각자 가지는 원본의 인지세를 각자 부담해 매수 법인은 15만 원을 내요. 인지세는 계약서 작성 비용이라 회계상 비용 또는 자산 취득원가로 처리합니다(비용처리 즉답 매뉴얼 — 업무 관련성·증빙·세무 리스크 판단표).
납부 방법
- 정부 전자수입인지 판매 사이트나 우체국·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사요.
- 출력한 전자수입인지를 계약서에 붙이거나 문서 번호를 기재해요.
- 전자계약 시스템을 쓰면 시스템 안에서 납부해요.
- 영수 증빙을 계약서와 함께 보관해요.
인지세 미납 가산세
과세문서를 작성하고 인지세를 내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가산세가 무겁게 붙습니다.
| 미납 기간 | 가산세 |
|---|---|
| 3개월 이내 | 미납세액의 100% |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200% |
| 6개월 초과 | 300% |
15만 원을 7개월 동안 내지 않았다면 가산세만 45만 원입니다. 늦게라도 알았다면 바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해요.
처리 순서
| 단계 | 확인 내용 |
|---|---|
| 1 | 문서가 과세문서인지 확인합니다 |
| 2 | 기재 금액 구간으로 세액을 확인합니다 |
| 3 | 원본 부수와 부담자를 계약서에 정합니다 |
| 4 | 작성 시 전자수입인지로 납부합니다 |
| 5 | 증빙을 보관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모든 계약서에 인지세가 붙나요?
법에서 정한 과세문서만 대상입니다. 일반 용역 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서는 대상이 아닙니다.
Q2. 사본에도 내나요?
원본에만 과세하고 사본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Q3. 부동산 취득세와는 다른가요?
다른 세금입니다. 취득세는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을 참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