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실무: 과세문서 종류·전자수입인지 구매·미납 가산세
- 부동산 매매, 대출, 도급 계약서처럼 회사가 자주 쓰는 문서에도 인지세가 붙을 수 있어요. 과세문서인지부터 가리고, 전자수입인지로 내며, 미납하면 가산세가 붙어요.
계약서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걸 놓치기 쉽습니다
인지세는 재산상의 권리 변동이나 일정한 거래를 문서로 작성할 때 그 문서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금전소비대차(대출) 계약서, 도급·위임 계약서처럼 회사가 흔히 작성하는 문서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회계 담당자는 이 문서에 인지세가 붙는지 판단할 줄 알아야 해요. 빈도는 낮지만 놓치면 가산세가 따라와요.
어떤 문서가 과세 대상인가
| 유형 | 예시 |
|---|---|
| 재산권 이전 증서 | 부동산·선박·항공기 등 소유권 이전 문서 |
| 금융·대출 문서 |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등 |
| 도급·위임 등 계약서 | 공사 도급계약서, 용역 계약서 등 |
인지세법은 과세문서를 열거하고 있고, 문서 종류와 기재금액에 따라 세액이 정해져요. 모든 계약서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므로, 작성하는 문서가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요.
세액은 기재금액 구간별 정액입니다
인지세는 문서에 적힌 금액 구간에 따라 정해진 정액으로 부과돼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 증서를 예로 들면 기재금액 1천만 원 이하는 비과세, 1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 2만 원,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4만 원,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7만 원,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15만 원, 10억 원 초과 35만 원입니다. 주택 소유권 이전 증서는 기재금액 1억 원 이하이면 비과세입니다. 정확한 구간과 세액은 인지세법과 홈택스 안내로 확인하고, 같은 거래라도 문서를 여러 통 작성하면 각각 과세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요.
전자수입인지로 납부해요
인지세는 종이문서에는 수입인지를 첩부·소인하고, 전자문서에는 전자수입인지로 납부해요. 전자수입인지는 전용 사이트나 은행·우체국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문서를 작성한 때를 기준으로 납부 기한을 지켜야 하며, 구매·납부 증빙을 보관해 둬요.
미납·미첩부 가산세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세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돼요.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100%(3개월 이내 납부), 200%(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300%(6개월 초과)로 늦어질수록 무거워지므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면 그 시점에 바로 납부하는 것이 안전해요. 과거 미납분이 있으면 자진 납부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경리 점검표
- 작성하는 문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확인해요.
- 기재금액 구간에 따른 세액을 확인해요.
-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해 기한 내 납부해요.
- 문서를 여러 통 작성했는지(각각 과세) 점검해요.
- 구매·납부 증빙을 보관합니다.
- 과거 미납 과세문서가 있는지 점검해요.
대표에게 물어볼 항목과 세무사에게 보낼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첨부 자료 |
|---|---|---|
| 대표 확인 | 이번에 작성한 계약서의 종류와 금액은요? | 계약서 |
| 대표 확인 | 같은 거래로 문서를 여러 통 만들었나요? | 문서 목록 |
| 세무사 검토 | 이 문서가 인지세 과세 대상인가요? | 문서 종류·금액 |
| 세무사 검토 | 과거 미납분의 가산세와 정리 방법은요? | 미납 문서 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