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 계약서·상품권 같은 과세문서를 만들 때 붙는 문서세
요약
- 인지세는 부동산 양도 계약서, 대출 계약서, 도급계약서, 상품권처럼 법이 정한 문서를 작성할 때 전자수입인지로 내는 국세예요. 금액 1천만원 초과 계약서는 2만원부터 35만원까지 정액이에요.
인지세란?
인지세는 재산에 관한 권리를 만들거나 옮기는 문서를 작성할 때 그 문서에 붙이는 세금이에요. 거래 금액이 아니라 "문서를 만들었다"는 사실에 과세하기 때문에, 계약이 나중에 취소되어도 이미 낸 인지세는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예전에는 종이 수입인지를 붙였지만 지금은 전자수입인지를 사서 문서에 기록해요.
과세문서별 인지세액
| 과세문서 | 기재금액 | 인지세 |
|---|---|---|
|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계약서, 금전소비대차(대출) 계약서, 도급계약서, 부동산·동산 매매 계약서 등 | 1,000만원 초과 ~ 3,000만원 이하 | 2만원 |
| 같음 | 3,0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4만원 |
| 같음 | 5,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 같음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 같음 | 10억원 초과 | 35만원 |
| 상품권·선불카드 | 액면 1만원 초과 ~ 5만원 이하 | 200원 |
| 상품권·선불카드 | 5만원 초과 ~ 10만원 이하 | 400원 |
| 상품권·선불카드 | 10만원 초과 | 800원 |
기재금액 1,000만원 이하의 계약서는 인지세가 없어요(인지세법 제6조). 그래서 소액 용역계약이나 물품 구매 계약은 대부분 해당이 안 돼요. 금액이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도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인지세 납세의무자와 납부 시기
문서를 작성한 사람이 작성할 때 내요(인지세법 제8조). 계약서처럼 두 당사자가 함께 만드는 문서는 두 사람이 연대해서 납세의무를 지고, 실무에서는 절반씩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자문서로 계약해도 종이 계약서와 똑같이 과세돼요. 전자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 누리집이나 은행·우체국 창구에서 사요.
인지세 금액·납부 정리
- 얼마인가요? → 위 표의 정액이에요. 계약 금액이 아니라 구간만 보면 돼요. 과세문서 종류별 상세는 인지세 과세문서 납부를 보세요.
- 어떻게 내나요? → 문서 작성일에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해 문서에 첨부(전자문서는 번호 기록)해요. 계약서 관리 흐름은 계약서 검토 체계 — 법무·재무 통합 검토와 전자계약서 보관 세무효력에 있어요.
- 나는 대상인가요? → 1,000만원 넘는 대출·도급·부동산 계약서를 쓰면 대상이에요. 대출 계약이 많다면 은행 대출 종류 — 운영자금·시설자금·한도대출도 함께 보세요.
- 안 내면? → 미납·과소납부 가산세가 붙어요. 납부기한 뒤 3개월 이내 납부하면 미납세액의 10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면 200%, 6개월을 넘기면 300%예요(인지세법 제8조의2). 다른 세목의 가산세와 비교는 세금 가산세 총정리 (무신고·납부지연·허위)에서 확인하세요.
:::tip 예시 ㈜예시상사가 2026년에 문서 세 건을 작성했어요.
- 은행 운전자금 대출 2억원 계약서: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구간 → 15만원. 은행과 절반씩 부담해 회사 몫 7만 5,000원
- 사무실 인테리어 도급계약서 4,500만원: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4만원. 시공사와 절반씩 2만원
- 거래처 명절 선물용 5만원권 상품권 100장 구매: 인지세는 상품권 발행자가 부담하므로 ㈜예시상사는 별도 납부 없음
회사가 직접 낸 인지세는 9만 5,000원이고,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비용 처리해요. 대출 계약서 인지세 15만원을 전액 회사가 내기로 약정했다면 15만원이 비용이 돼요. :::
자주 하는 실수
- 전자계약이라 인지세가 없다고 생각해요. 전자문서도 과세문서예요. 전자계약 플랫폼 중에는 인지세 납부 기능이 들어 있는 곳도 있어요.
- 계약서 작성일보다 늦게 인지를 사요. 하루라도 늦으면 100% 가산세가 붙어 2만원짜리가 4만원이 돼요.
- 금액을 변경하는 변경계약서를 쓰면서 인지세를 안 내요. 금액이 늘어나 구간이 바뀌면 늘어난 구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 계약이 해지되면 인지세를 돌려받나요? → 원칙적으로 돌려받지 못해요. 문서 작성 자체에 과세하기 때문이에요. 다만 전자수입인지를 사고 문서에 쓰지 않았다면 구매처에서 환매 신청이 가능해요.
- 근로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도 인지세를 내나요? → 근로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에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도 과세문서 목록에 없어 인지세가 없어요. 단, 부동산 매매·소유권 이전 계약서는 과세돼요.
- 인지세를 누가 내는지 계약서에 안 적었으면? → 법적으로는 작성자 모두가 연대납세의무자예요. 분쟁을 막으려면 계약서에 부담 비율을 적어 두는 것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