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세무: 양도가액 기준 과세와 양도세와의 차이
요약
-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양도가액(거래금액)에 부과돼요. 차익이 없어도 내요.
- 상장주식은 거래 시 자동 징수되고, 비상장은 세율이 더 높아요.
- 양도차익에 매기는 양도소득세와는 별개로 함께 부담해요.
추천 대상 · 주식을 양도하는 투자자, 비상장주식을 매각하는 주주, 증권거래세와 양도세 차이가 궁금한 사람
증권거래세는 파는 금액에 매겨요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양도(매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핵심은 양도차익(이익)이 아니라 양도가액(거래금액)에 매긴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손해를 보고 팔아도 양도가액이 있으면 증권거래세를 내요.
양도소득세와 다른 점
| 구분 | 기준 | 손실이 나도 내는지 |
|---|---|---|
| 증권거래세 | 양도가액(거래금액) | 내요 |
| 양도소득세 | 양도차익(이익) | 차익 없으면 안 냄 |
둘은 별개의 세금이라, 주식을 팔면 상황에 따라 둘 다 부담할 수 있어요.
세율: 상장·비상장에 따라
- 상장주식(코스피·코스닥): 장내 거래 시 비교적 낮은 세율로 거래 시 자동 징수돼요(증권사가 처리). 코스피는 증권거래세 본세 대신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되는 등 구조가 있어요.
- 비상장주식: 양도가액의 0.35%로 상장주식보다 높아요. 양도한 사람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해요.
- 세율은 매년 인하·조정되니 그 해 기준으로 확인해요.
신고·납부
- 상장주식 장내 거래: 증권사가 거래 시 원천징수해 처리(따로 신고 불필요).
- 비상장주식·장외 거래: 양도일이 속한 반기 말일부터 2개월 내 등 정해진 기한에 직접 신고·납부해요.
비상장주식 양도 증권거래세 예시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김씨를 보면:
- 양도가액(거래금액) × 0.35% = 증권거래세 → 직접 신고·납부
- 동시에 양도차익이 있으면 양도소득세도 별도 신고
- 차익이 없어도 양도가액이 있으면 증권거래세는 부담
- 상장주식을 장내 매도했다면 증권사가 자동 징수
자주 하는 실수
- 차익이 없으니 세금이 없다고 생각해요. 증권거래세는 양도가액 기준이라 손해 봐도 내요.
-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같은 것으로 봐요. 기준(차익 vs 거래금액)이 다른 별개 세금이에요.
- 비상장주식 거래세 신고를 빠뜨려요. 비상장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손해를 보고 팔아도 증권거래세를 내나요?
네. 증권거래세는 양도차익이 아니라 양도가액(거래금액)에 매기기 때문에, 손해를 봤어도 거래가 이뤄지면 부담해요.
Q2. 양도소득세와 뭐가 다른가요?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익)에 매기고 차익이 없으면 안 내요. 증권거래세는 거래금액에 매겨요. 둘은 별개라 함께 부담할 수 있어요.
Q3. 어떻게 납부하나요?
상장주식 장내 거래는 증권사가 자동 징수해요. 비상장주식·장외 거래는 양도한 사람이 정해진 기한에 직접 신고·납부해요.
실무 체크리스트
- 증권거래세는 양도가액 기준임을 이해하기
- 상장(자동 징수)·비상장(직접 신고) 구분하기
- 비상장은 신고 기한 내 직접 신고·납부하기
- 양도차익 있으면 양도소득세 별도 신고하기
- 그 해 세율(인하·조정) 확인하기
- 거래 증빙·계약서 보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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