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가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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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세법 평가: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3:2 가중평균. 지배주주 할증 30% 적용.

추천 대상 · 비상장 법인 주주, 주식 증여·양도 예정자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가 필요한 이유

비상장주식은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지 않으므로, 증여·양도·상속·합병 시 세법이 정한 방법으로 가치를 산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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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보충적 평가법 — 공식

비상장주식 1주당 가치 계산 공식:

1주당 가치 = (순손익가치 × 3 + 순자산가치 × 2) ÷ 5

부동산 과다 법인의 경우: (순손익가치 × 2 + 순자산가치 × 3)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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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손익가치 계산

최근 3개 사업연도의 가중평균 순손익을 기준으로 산출해요.

가중평균 순손익 = (3년 전 순손익 × 1 + 2년 전 순손익 × 2 + 최근 연도 순손익 × 3) ÷ 6

순손익가치 = 가중평균 순손익 ÷ 발행주식수 ÷ 기대이익률(10%)

예시: 최근 3년 순이익 5억·6억·8억, 발행주식 100만 주:

  • 가중평균 = (5×1 + 6×2 + 8×3) ÷ 6 = 7억
  • 순손익가치 = 7억 ÷ 100만 ÷ 10% = 7,000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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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가치 계산

재무상태표의 순자산에서 시가 조정(부동산 등 공시가격 적용)을 거쳐 산출해요.

순자산가치 = 시가 조정 순자산 ÷ 발행주식수

비상장 법인 평가 시 토지·건물은 개별공시지가·기준시가로 시가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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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할증

지분율할증율
50% 이하20% 할증
50% 초과30% 할증

증여·양도세 계산 시 최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은 할증 가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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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과다 법인 특례

자산 중 부동산 비율이 높은 법인은 순자산가치 가중치를 높여요.

구분순손익가치 가중치순자산가치 가중치
일반 법인32
부동산 과다 법인 (부동산 비율 80% 이상)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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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활용 상황

상황활용
주식 증여증여세 계산 기준
주식 양도 (특수관계자 간)양도소득세 시가 기준
상속상속세 기준
합병·분할 비율 산정주식 교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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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 상장회사가 비상장 자회사를 합병할 때도 보충적 평가법을 써야 하나요? 합병법인이 상장사이더라도 비상장 자회사는 보충적 평가법으로 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외부 평가기관의 감정평가를 받으면 보충적 평가법을 대신할 수 있어요.

Q. 최근 3년 중 적자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적자 연도 순손익이 음수(-) 이면 그대로 반영해요. 순손익가치가 0 이하가 되면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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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항목: 주식 양도소득세 — 대주주 기준과 비상장주식 과세 ·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비상장주식·장외거래 과세 · 증자와 유상증자: 자본금을 늘릴 때 확인할 절차와 회계 포인트 · M&A(인수합병) 세무 기초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 (최대주주 주식 할증)

목차

  •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가 필요한 이유
  • 세법상 보충적 평가법 — 공식
  • 순손익가치 계산
  • 순자산가치 계산
  • 최대주주 할증
  • 부동산 과다 법인 특례
  • 평가 활용 상황
  •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