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가치 평가
- 세법 평가: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3:2 가중평균. 지배주주 할증 30% 적용.
추천 대상 · 비상장 법인 주주, 주식 증여·양도 예정자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가 필요한 이유
비상장주식은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지 않으므로, 증여·양도·상속·합병 시 세법이 정한 방법으로 가치를 산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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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보충적 평가법 — 공식
비상장주식 1주당 가치 계산 공식:
1주당 가치 = (순손익가치 × 3 + 순자산가치 × 2) ÷ 5
부동산 과다 법인의 경우: (순손익가치 × 2 + 순자산가치 × 3)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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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손익가치 계산
최근 3개 사업연도의 가중평균 순손익을 기준으로 산출해요.
가중평균 순손익 = (3년 전 순손익 × 1 + 2년 전 순손익 × 2 + 최근 연도 순손익 × 3) ÷ 6
순손익가치 = 가중평균 순손익 ÷ 발행주식수 ÷ 기대이익률(10%)
예시: 최근 3년 순이익 5억·6억·8억, 발행주식 100만 주:
- 가중평균 = (5×1 + 6×2 + 8×3) ÷ 6 = 7억
- 순손익가치 = 7억 ÷ 100만 ÷ 10% = 7,000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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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가치 계산
재무상태표의 순자산에서 시가 조정(부동산 등 공시가격 적용)을 거쳐 산출해요.
순자산가치 = 시가 조정 순자산 ÷ 발행주식수
비상장 법인 평가 시 토지·건물은 개별공시지가·기준시가로 시가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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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할증
| 지분율 | 할증율 |
|---|---|
| 50% 이하 | 20% 할증 |
| 50% 초과 | 30% 할증 |
증여·양도세 계산 시 최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은 할증 가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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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과다 법인 특례
자산 중 부동산 비율이 높은 법인은 순자산가치 가중치를 높여요.
| 구분 | 순손익가치 가중치 | 순자산가치 가중치 |
|---|---|---|
| 일반 법인 | 3 | 2 |
| 부동산 과다 법인 (부동산 비율 80% 이상) | 2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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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활용 상황
| 상황 | 활용 |
|---|---|
| 주식 증여 | 증여세 계산 기준 |
| 주식 양도 (특수관계자 간) | 양도소득세 시가 기준 |
| 상속 | 상속세 기준 |
| 합병·분할 비율 산정 | 주식 교환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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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 상장회사가 비상장 자회사를 합병할 때도 보충적 평가법을 써야 하나요? 합병법인이 상장사이더라도 비상장 자회사는 보충적 평가법으로 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외부 평가기관의 감정평가를 받으면 보충적 평가법을 대신할 수 있어요.
Q. 최근 3년 중 적자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적자 연도 순손익이 음수(-) 이면 그대로 반영해요. 순손익가치가 0 이하가 되면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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