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성 없는 지분증권 평가 —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측정과 취득원가 예외

개념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10분근거 7건
요약
  1. 비상장 지분증권도 원칙은 공정가치 평가이고, 신뢰성 있는 측정이 불가능할 때만 취득원가를 써요(문단 6.30). 상증법 평가액은 공정가치로 인정되지 않아요(문단 실6.33).
  2.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주식은 보고기간말마다 손상 여부를 분석해야 하고, 공정가치를 잴 수 있게 되면 공정가치로 바꿔 차이를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해요(문단 6.A13, 6.A6).
  3. 외부감사 대상 중소기업은 특례로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을 취득원가로 둘 수 있어요(문단 31.5). 세법은 평가이익을 익금으로 보지 않고, 손상 감액은 부도·회생계획인가·부실징후기업·파산 사유가 있을 때만 손금으로 인정해요.

추천 대상 · 비상장 회사 주식에 투자했거나 투자 예정인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법인의 회계 담당자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 평가 뜻과 적용 대상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은 거래소 시세가 없는 비상장 회사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이에요. 비상장 스타트업에 투자한 주식이 대표적이에요. 일반기업회계기준은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을 결산 때 공정가치로 평가하라고 하면서(문단 6.30),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은 공정가치를 믿을 만하게 잴 수 없으면 취득원가로 평가하도록 예외를 둬요. 그래서 비상장 투자 주식은 결산 때마다 '공정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가'를 먼저 판단해야 해요.

이 판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와 다른 문제예요.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다른 법률의 가치평가는 평가 목적이 다르고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할인율이나 가중치를 쓰기 때문에 공정가치 평가방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정해요(문단 실6.33). 상증법 비상장주식 평가는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에서 볼 수 있어요.

지분법을 적용하는 투자는 여기서 다루지 않아요.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을 보유하면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제8장 지분법을 적용해요(문단 8.4). 여기서는 지분율이 그보다 낮아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한 경우를 기준으로 해요.

핵심 기준

항목기준근거
원칙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문단 6.30
예외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으면 취득원가문단 6.30 단서
공정가치 변동매도가능증권의 미실현보유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처분·손상차손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반영문단 6.31
취득원가 평가 중 공정가치 측정이 가능해지면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차이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문단 6.A6
취득원가 평가 중 손상보고기간말마다 회수가능액을 분석해 손상차손 인식문단 6.A13
중소기업 특례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은 취득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할 수 있음, 손상차손누계액이 있으면 취득원가에서 차감문단 31.5

문단 6.30의 단서는 취득원가 평가를 허용하는 조항이지 선택권이 아니에요.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잴 수 있으면 공정가치로 평가해야 해요. 다만 제31장 중소기업 특례(문단 31.5)는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을 취득원가로 장부에 둘 수 있다고 따로 정해요. 이 특례는 외부감사 대상 중소기업이 쓸 수 있고,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은 준용할 수 있어요(문단 31.2, 31.3).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평가한다는 것

실무지침은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를 합리적인 평가모형과 적절한 추정치로 신뢰성 있게 평가하는 일을 네 단계 절차로 설명해요(문단 실6.27).

  1. 경제여건과 산업 동향 같은 비재무적 정보를 분석해요.
  2. 충분히 긴 과거 재무정보와 추정재무제표 같은 재무정보를 분석해요.
  3. 평가접근법과 평가방법을 정해 적용해요.
  4. 최종 가치를 산출해요.

평가접근법은 이익접근법, 시장접근법, 자산접근법으로 나뉘고, 평가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세 가지를 모두 고려해야 해요(실무지침 문단 실6.32). 시장접근법에서는 유사기업이용법, 유사거래이용법, 과거거래이용법이 흔히 쓰여요(문단 실6.35). 투자 직후 제3자가 같은 회사 지분을 산 가격이 있으면 과거거래이용법의 근거가 돼요.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경우

문단 6.30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실무지침은 가치평가 기초자료가 부족하거나 자료의 객관성이 부족한 경우로 설명하면서 다음을 예로 들어요(문단 실6.58).

예시내용
설립 후 경과 기간설립 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투자 후 경과 기간최초 투자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았고 기업가치가 크게 변할 만한 특별한 사건이 없는 기업
외부감사 대상 여부자산규모 100억원 미만 등으로 외감대상이 아닌 기업
비교대상현금흐름 추정이 어렵고 업종·규모가 비슷한 비교대상회사가 없는 기업
구조조정채권금융기관에 의한 구조조정기업
자료 입수평가자가 의무를 다했는데도 내부정보 등 평가기초자료를 얻지 못한 기업

이 목록은 예시예요. 예시에 걸린다고 자동으로 취득원가를 쓰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치 추정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잴 수 없는지가 기준이에요. 반대로 투자 후 큰 투자 유치 라운드가 있었거나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가 있다면 취득원가를 계속 고집하기 어려워요.

손상차손과 공정가치 전환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지분증권은 보고기간말마다 회수가능액을 분석해 손상 여부를 판단해요. 손상차손이 발생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해요. 여기서 회수가능액은 발행회사의 순자산을 자산별로 시장가격, 공시지가, 감정금액 등을 적용해 평가한 공정가치예요(문단 6.A13). 객관적 증거의 예에는 청산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이거나 완전자본잠식인 경우, 회생절차 개시 신청, 파산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있어요(문단 6.A8). 상장폐지로 시장성을 잃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손상의 증거가 되지 않아요(문단 6.A9).

손상차손의 회복이 손상차손을 인식한 뒤에 생긴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이 있으면, 취득원가에서 손상이 없었다면 있었을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회복액을 당기이익으로 인식해요(문단 6.33 ⑴).

취득원가로 평가하던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를 이후 신뢰성 있게 잴 수 있게 되면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해요(문단 6.A6).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20×1년 3월 1일에 비상장 스타트업 ㈜예시벤처 보통주 10,000주를 주당 5,000원, 합계 50,000,000원에 샀어요. ㈜예시벤처의 발행주식은 200,000주여서 지분율은 5%이고, ㈜예시상사는 이 주식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했어요. 20×1년 말에는 설립 3년차에 외부감사 대상도 아니고 비교할 만한 회사도 없어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잴 수 없다고 판단해 취득원가 50,000,000원을 그대로 뒀어요.

상황 1: 20×2년 말에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게 된 경우

20×2년에 제3자 투자자가 ㈜예시벤처 지분을 대규모로 인수했고, 외부 평가기관이 결산일 기준 주당 8,000원으로 평가했어요. 공정가치는 10,000주 × 8,000원 = 80,000,000원이에요.

구분계정과목차변대변
공정가치 평가매도가능증권30,000,000
평가이익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기타포괄손익누계액)30,000,000

평가이익 30,000,000원은 당기손익이 아니라 자본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에요. 나중에 주식을 팔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할 때 당기손익으로 옮겨 가요(문단 6.31).

상황 2: 20×3년 말에 ㈜예시벤처가 청산 절차에 들어간 경우

상황 1과 달리 공정가치를 못 재서 취득원가 50,000,000원을 계속 쓰고 있다고 해요. ㈜예시벤처가 청산 절차에 들어가 객관적 손상 증거가 생겼고, 순자산을 자산별 시장가격과 감정금액으로 평가하니 400,000,000원이에요. 지분 5%에 해당하는 회수가능액은 400,000,000원 × 5% = 20,000,000원이에요. 손상차손은 50,000,000원 - 20,000,000원 = 30,000,000원이에요.

구분계정과목차변대변
손상차손 인식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30,000,000
장부금액 감액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누계액30,000,000

손상차손누계액은 매도가능증권에서 차감 표시해요. 순장부금액은 20,000,000원이에요.

세무상 확인할 점

법인세법은 자산의 장부가액을 평가로 늘리거나 줄여도 평가일 이후 소득금액은 평가 전 가액으로 계산한다고 정해요(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자산의 평가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아요(법인세법 제18조 제1호). 그래서 상황 1의 평가이익 30,000,000원은 소득에 들어가지 않고, 세무상 주식 취득가액은 그대로 50,000,000원이에요.

상황 2의 손상차손은 감액 규정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에요. 법인세법은 주식등의 발행법인이 부도, 회생계획인가 결정, 부실징후기업, 파산 중 하나에 해당할 때 장부가액을 감액하고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인정해요(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3호). 부도·회생계획인가·부실징후기업 사유는 비상장주식이면 발행법인이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법인이어야 하고, 파산은 모든 주식등이 대상이에요(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 감액은 해당 사유가 생긴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하는 방법이어야 해요(같은 조 제3항). 예시의 청산 절차는 이 네 가지에 들어 있지 않아서, 청산 단계의 손상차손은 세무조정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아요. 주식을 처분하는 때까지 회계상 손실과 세무상 손실의 차이가 남아요.

자주 하는 실수

  • 상증법 보충적 평가액을 공정가치로 써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액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이 공정가치 평가방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문단 실6.33). 회계에서는 이익·시장·자산접근법을 고려한 평가가 필요해요.
  • 비상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영원히 취득원가에 둬요. 취득원가 평가는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잴 수 없을 때만이에요. 대규모 투자 유치 같은 가격 정보가 생기면 공정가치 평가를 다시 검토해요.
  • 취득원가 평가 중인 주식의 손상 검토를 빼먹어요. 취득원가로 두는 지분증권도 보고기간말마다 회수가능액을 분석해야 해요(문단 6.A13).
  • 공정가치 평가이익을 당기이익으로 잡아요.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에요. 당기손익은 처분이나 손상차손 인식 시점이에요(문단 6.31).
  • 회계상 손상차손이 세무에서도 손금이라고 봐요.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3호의 부도·회생계획인가·부실징후기업·파산이 아니면 세무조정이 필요해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10-13본문 수정 (문서 19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 평가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평가한다는 것
  •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경우
  • 손상차손과 공정가치 전환
  • 계산·처리 예시
  • 세무상 확인할 점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