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 폐기 — 고장 난 비품을 버림
요약
- 차변 감가상각누계액(비품) 900,000원, 유형자산처분손실 100,000원
- 대변 비품 1,000,000원
- 자산이 없어졌으니 원가와 누계액을 모두 지우고, 남아 있던 장부금액 100,000원을 손실로 잡아요.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신입 회계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상황
취득원가 1,0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900,000원인 비품이 고장 나 고칠 수 없어 폐기했어요. 판 대금은 없어요.
분개
| 차변 계정 | 차변 금액(원) | 대변 계정 | 대변 금액(원) |
|---|---|---|---|
| 감가상각누계액(비품) | 900,000 | 비품 | 1,000,000 |
| 유형자산처분손실 | 100,000 | ||
| 합계 | 1,000,000 | 합계 | 1,000,000 |
남은 장부금액을 손실로 잡는 이유
자산이 없어졌으니 원가와 누계액을 모두 지우고, 남아 있던 장부금액 100,000원을 손실로 잡아요.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시설개체나 기술 낙후로 폐기한 경우 장부금액에서 1,000원을 뺀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특례가 있어요. 폐기 사진·폐기확인서 같은 근거를 남겨 두세요.
자주 하는 실수
- 자산대장에서만 지우고 장부 분개를 안 해 유령 자산이 남는 실수
- 폐기 근거 서류 없이 처리해 세무조사 때 인정받지 못하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