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 폐기 — 고장 난 비품을 버림

사례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1분근거 2건
요약
  1. 차변 감가상각누계액(비품) 900,000원, 유형자산처분손실 100,000원
  2. 대변 비품 1,000,000원
  3. 자산이 없어졌으니 원가와 누계액을 모두 지우고, 남아 있던 장부금액 100,000원을 손실로 잡아요.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신입 회계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상황

취득원가 1,0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900,000원인 비품이 고장 나 고칠 수 없어 폐기했어요. 판 대금은 없어요.

분개

차변 계정차변 금액(원)대변 계정대변 금액(원)
감가상각누계액(비품)900,000비품1,000,000
유형자산처분손실100,000
합계1,000,000합계1,000,000

남은 장부금액을 손실로 잡는 이유

자산이 없어졌으니 원가와 누계액을 모두 지우고, 남아 있던 장부금액 100,000원을 손실로 잡아요.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시설개체나 기술 낙후로 폐기한 경우 장부금액에서 1,000원을 뺀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특례가 있어요. 폐기 사진·폐기확인서 같은 근거를 남겨 두세요.

자주 하는 실수

  • 자산대장에서만 지우고 장부 분개를 안 해 유령 자산이 남는 실수
  • 폐기 근거 서류 없이 처리해 세무조사 때 인정받지 못하는 실수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09-23문서 발행

목차

  • 상황
  • 분개
  • 남은 장부금액을 손실로 잡는 이유
  •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 자주 하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