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 처분·폐기 분개 처리
요약
- 자산 처분 또는 폐기 시 장부가액, 처분가액, 손익 분개를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핵심 요약
고정자산을 팔거나 버리면 장부에서 그 자산의 취득가액과 감가상각누계액을 함께 지우고, 받은 돈과 장부가액(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의 차이를 처분손익으로 잡습니다. 과세사업자가 쓰던 자산을 팔면 부가세가 붙으므로 세금계산서도 발급해야 해요.
처분 유형별 처리
| 유형 | 손익 | 부가세·증빙 |
|---|---|---|
| 매각 | 매각대금 - 장부가액 → 유형자산처분이익·손실 | 세금계산서 발급(10%) |
| 폐기 | 남은 장부가액 전액 → 유형자산폐기손실 | 폐기 사진, 폐기업체 확인서·품의서 |
| 도난·파손 | 장부가액 → 재해손실 등 | 경찰 신고서·보험 청구 자료 |
| 대표·직원에게 무상 이전 | 시가 기준으로 검토 | 사업상 증여 등 부가세 과세 여부 확인 |
매각 분개 예시
취득가액 20,0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12,000,000원인 기계를 5,000,000원(부가세 별도)에 팔았다면
- 장부가액 8,000,000원 → 처분손실 3,000,000원
(차) 감가상각누계액 12,000,000, 보통예금 5,500,000, 유형자산처분손실 3,000,000 (대) 기계장치 20,000,000, 부가세예수금 500,000
폐기라면 받은 돈이 없으므로 (차) 감가상각누계액 12,000,000, 유형자산폐기손실 8,000,000 / (대) 기계장치 20,000,000 입니다.
처리 순서
- 처분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월할로 먼저 계상해요. 이것을 빠뜨리면 처분손익이 틀어져요.
- 고정자산 대장 작성 및 관리에서 자산 번호, 취득가액, 누계액을 확인해요.
- 매각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폐기면 폐기 증빙을 남겨요.
- 위 분개로 자산과 누계액을 제거해요.
- 세무상 상각부인액(유보)이 남아 있던 자산이면 처분한 해에 그 금액을 손금으로 되돌리는 세무조정을 합니다(고정자산 처분 세무처리 — 유형자산 매각과 세무조정).
자주 하는 실수
- 매입 때 부가세를 공제받지 못한 승용차는 팔 때도 부가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 과세사업자가 사업에 쓰던 자산을 팔면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요.
- 대장에서 자산만 지우고 감가상각누계액은 남겨 두는 경우
-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싸게 넘기는 경우 —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어 시가 근거를 남겨요.
- 폐기했는데 증빙이 없어 세무조사 때 손실이 부인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Q1. 새 차를 사면서 헌 차를 딜러에게 넘겼어요(보상 판매).
새 차 매입과 헌 차 매각을 두 거래로 나눠 처리해요. 헌 차는 딜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위 방식으로 처분손익을 계산하며, 새 차는 할인 전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잡습니다.
Q2. 대장에는 있는데 실물이 없는 자산이 발견됐어요.
언제 없어졌는지 확인해 폐기 또는 분실로 처리하고, 확인 경위를 품의서로 남겨요. 정기적으로 대장과 실물을 맞추는 방법은 고정자산 실사·라벨링 — QR 코드·부서별 전수조사을 참고해요.
Q3. 감가상각이 끝나 장부가액이 0원인 자산을 팔았어요.
받은 금액 전부가 처분이익이 돼요. 장부가액이 0원이어도 과세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는 발급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