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자산 처분 — 비품·기계를 팔 때
요약
- 사업에 쓰던 비품, 기계, 차량을 팔 때는 부가세와 처분손익을 따로 처리해요. 폐기나 교체할 때도 처리 기준을 확인해 두세요.
쓰던 자산을 팔 때도 세무가 있습니다
사업에 쓰던 기계·비품·차량을 더 이상 안 쓰게 되어 팔 때도 세무 처리가 따라요. 과세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던 자산을 팔면 부가세가 붙고, 판 값과 장부에 남은 가치의 차이가 처분손익이 돼요. 자산을 정리할 때 이 부분을 챙겨야 신고가 맞습니다.
자산 매각 시 부가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에 쓰던 자산(매입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을 팔면, 그 매각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를 신고해요. 중고로 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비영업용 승용차 등 처음부터 공제 안 된 자산은 처리가 달라요.
처분손익
| 비교 | 결과 |
|---|---|
| 처분가 > 장부가 | 처분이익 |
| 처분가 < 장부가 | 처분손실 |
자산은 감가상각으로 장부가액이 줄어들어요. 판 값이 장부에 남은 가치보다 크면 처분이익, 작으면 처분손실입니다. 이 손익은 사업 손익에 반영돼요. 그래서 자산을 팔 때 장부가액을 확인해 손익을 정확히 계산해요.
폐기·교체
자산을 팔지 않고 폐기하면 남은 장부가액을 손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새 자산으로 교체하면 헌 자산 처분과 새 자산 취득을 각각 처리해요. 자산 변동은 고정자산대장에 반영해 관리해요. 처분·폐기 사실을 증빙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점검표
- 매입세액 공제받은 자산인지 봐요.
- 매각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요.
- 부가세를 신고해요.
- 장부가액으로 처분손익을 계산해요.
- 폐기는 잔존가액을 손실 처리합니다.
- 고정자산대장에 반영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쓰던 자산을 팔면 부가세가 붙습니다 | 처분 자산 |
| 대표 보고 | 장부가와의 차이가 손익입니다 | 장부가액 |
| 세무대리인 | 이 자산 매각에 부가세가 맞나요? | 매입 이력 |
| 세무대리인 | 처분손익은 얼마인가요? | 감가상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