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세무 — 처방조제와 일반판매
요약
- 처방조제와 일반약 판매는 모두 과세 매출이라서, 보험 청구분 매출 구성과 현금영수증, 의약품 매입을 챙겨야 해요.
약 파는 것도 과세 매출입니다
약국의 처방조제는 약사의 의약품 조제용역이라 부가세 면세이고, 일반의약품·건강기능식품 판매는 부가세가 붙는 과세 매출입니다. 처방약은 손님이 내는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부분으로 매출이 나뉘는 점이 특징입니다. 현금 거래도 많아 현금영수증 관리가 중요해요. 약국 매출의 구조를 알면 신고가 깔끔해요.
매출 구성
| 구분 | 내용 |
|---|---|
| 처방조제 | 본인부담금 + 공단 청구분 |
| 일반판매 | 일반약·건강기능식품 등 |
처방약은 손님이 내는 본인부담금뿐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받는 부분도 매출입니다. 둘을 합쳐 매출로 잡습니다. 일반의약품·건강기능식품 판매도 매출입니다. 공단 청구분을 빠뜨리면 매출 누락이 되니, 청구·정산 내역을 함께 챙겨요.
현금영수증과 매입
약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라, 기준 이상 현금 판매는 손님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요. 의약품은 도매상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하고, 매입세액은 과세 매출(일반판매)에 쓰인 부분만 공제받습니다. 면세인 처방조제에 쓰인 부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남은 의약품은 재고로 관리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약 처리도 기록해요.
과세 유형과 인력
약국은 규모가 있어 보통 일반과세자입니다. 매출이 크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무 약사·직원을 두면 인건비를 원천세·4대보험으로 처리해요. 임차료·설비도 증빙을 챙겨 처리해요. 매출·매입을 정확히 기록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점검표
- 본인부담금·공단 청구분을 모두 매출로 잡습니다.
- 일반판매 매출도 잡습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지켜요.
- 과세 매출(일반판매)분 의약품 매입세액만 공제해요.
- 재고·유효기간을 관리해요.
- 인건비를 원천세·4대보험 처리합니다.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공단 청구분도 매출입니다 | 청구 내역 |
| 대표 보고 | 현금 판매도 영수증 발급 의무입니다 | 현금 판매 |
| 세무대리인 | 공단 청구분이 매출에 잡혔나요? | 정산 자료 |
| 세무대리인 | 성실신고 대상인가요? | 매출 규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