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 — 자산 비용을 나눠 처리하기
요약
- 기계나 차량처럼 오래 쓰는 자산은 산 해에 전액을 한 번에 비용으로 잡지 않고, 사용 기간에 나눠 처리해요. 정액법과 정률법이 있어요.
비싼 자산은 한 번에 비용이 아닙니다
기계·차량·집기처럼 여러 해 쓰는 자산을 사면, 산 해에 전액을 비용으로 털 수 없습니다. 그 자산을 쓰는 기간에 걸쳐 조금씩 비용으로 나누는데, 이것이 감가상각입니다. 자산이 시간이 지나며 가치가 줄어드는 만큼을 매년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비용을 나눠 처리하는 이유
한 번에 비용으로 털면 산 해만 이익이 크게 줄고 이후엔 비용이 없어 손익이 왜곡돼요. 자산은 여러 해 매출에 기여하니, 그 기간에 비용도 나눠 잡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세법은 자산별로 사용 기간(내용연수)을 정해 그에 맞춰 상각하게 해요.
정액법과 정률법
| 방법 | 특징 |
|---|---|
| 정액법 | 매년 같은 금액 |
| 정률법 | 초기에 많이, 갈수록 적게 |
정액법은 내용연수 동안 매년 같은 금액을 상각해요. 정률법은 남은 가치에 일정률을 곱해 초기에 많이, 나중에 적게 상각해요. 자산 종류에 따라 적용할 방법이 정해지거나 선택할 수 있으니, 어느 쪽이 우리에게 맞는지 봐요.
소액자산과 한도
거래 단위별 취득가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산은 감가상각 없이 산 해에 바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무용 승용차는 감가상각비가 한 해 800만 원까지만 인정되는 것처럼 연간 상각 한도가 있는 자산도 있습니다. 세법상 내용연수·방법·한도를 벗어나면 비용 인정이 달라지니, 자산을 살 때부터 처리 방식을 정리해 둬요.
점검표
- 오래 쓰는 자산을 자산으로 잡습니다.
- 내용연수를 확인해요.
- 정액·정률 방법을 정해요.
- 매년 상각비를 비용 처리해요.
- 소액자산은 즉시 비용 처리합니다.
- 승용차 등 한도를 확인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비싼 자산은 나눠 비용 처리됩니다 | 자산 구입 |
| 대표 보고 | 소액은 바로 비용이 됩니다 | 구입 금액 |
| 세무대리인 | 이 자산 내용연수·방법은요? | 자산 종류 |
| 세무대리인 | 상각이 제대로 반영됐나요? | 고정자산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