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 — 자산 비용을 나눠 처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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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기계나 차량처럼 오래 쓰는 자산은 산 해에 전액을 한 번에 비용으로 잡지 않고, 사용 기간에 나눠 처리해요. 정액법과 정률법이 있어요.

비싼 자산은 한 번에 비용이 아닙니다

기계·차량·집기처럼 여러 해 쓰는 자산을 사면, 산 해에 전액을 비용으로 털 수 없습니다. 그 자산을 쓰는 기간에 걸쳐 조금씩 비용으로 나누는데, 이것이 감가상각입니다. 자산이 시간이 지나며 가치가 줄어드는 만큼을 매년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비용을 나눠 처리하는 이유

한 번에 비용으로 털면 산 해만 이익이 크게 줄고 이후엔 비용이 없어 손익이 왜곡돼요. 자산은 여러 해 매출에 기여하니, 그 기간에 비용도 나눠 잡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세법은 자산별로 사용 기간(내용연수)을 정해 그에 맞춰 상각하게 해요.

정액법과 정률법

방법특징
정액법매년 같은 금액
정률법초기에 많이, 갈수록 적게

정액법은 내용연수 동안 매년 같은 금액을 상각해요. 정률법은 남은 가치에 일정률을 곱해 초기에 많이, 나중에 적게 상각해요. 자산 종류에 따라 적용할 방법이 정해지거나 선택할 수 있으니, 어느 쪽이 우리에게 맞는지 봐요.

소액자산과 한도

거래 단위별 취득가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산은 감가상각 없이 산 해에 바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무용 승용차는 감가상각비가 한 해 800만 원까지만 인정되는 것처럼 연간 상각 한도가 있는 자산도 있습니다. 세법상 내용연수·방법·한도를 벗어나면 비용 인정이 달라지니, 자산을 살 때부터 처리 방식을 정리해 둬요.

점검표

  1. 오래 쓰는 자산을 자산으로 잡습니다.
  2. 내용연수를 확인해요.
  3. 정액·정률 방법을 정해요.
  4. 매년 상각비를 비용 처리해요.
  5. 소액자산은 즉시 비용 처리합니다.
  6. 승용차 등 한도를 확인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비싼 자산은 나눠 비용 처리됩니다자산 구입
대표 보고소액은 바로 비용이 됩니다구입 금액
세무대리인이 자산 내용연수·방법은요?자산 종류
세무대리인상각이 제대로 반영됐나요?고정자산대장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비싼 자산은 한 번에 비용이 아닙니다
  • 비용을 나눠 처리하는 이유
  • 정액법과 정률법
  • 소액자산과 한도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