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 처분 — 장부금액보다 싸게 판 비품
요약
- 차변 감가상각누계액(비품) 1,500,000원, 미수금 330,000원, 유형자산처분손실 200,000원
- 대변 비품 2,000,000원, 부가세예수금 30,000원
- 장부금액 500,000원짜리를 300,000원에 팔았으니 200,000원이 처분손실(영업외비용)이에요.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신입 회계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상황
취득원가 2,0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1,500,000원인 비품을 중고로 300,000원(부가세 30,000원 별도)에 팔았어요. 대금 330,000원은 다음 주에 받아요.
분개
| 차변 계정 | 차변 금액(원) | 대변 계정 | 대변 금액(원) |
|---|---|---|---|
| 감가상각누계액(비품) | 1,500,000 | 비품 | 2,000,000 |
| 미수금 | 330,000 | 부가세예수금 | 30,000 |
| 유형자산처분손실 | 200,000 | ||
| 합계 | 2,030,000 | 합계 | 2,030,000 |
처분손실과 미수금으로 적는 이유
장부금액 500,000원짜리를 300,000원에 팔았으니 200,000원이 처분손실(영업외비용)이에요. 상품이 아닌 자산을 판 대금이라 외상매출금이 아니라 미수금으로 잡아요.
자주 하는 실수
- 처분 대금을 외상매출금으로 잡는 실수
- 중고 판매라서 부가세가 없다고 보는 실수 — 과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팔면 과세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