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 처분 — 장부금액보다 싸게 판 비품

사례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1분근거 2건
요약
  1. 차변 감가상각누계액(비품) 1,500,000원, 미수금 330,000원, 유형자산처분손실 200,000원
  2. 대변 비품 2,000,000원, 부가세예수금 30,000원
  3. 장부금액 500,000원짜리를 300,000원에 팔았으니 200,000원이 처분손실(영업외비용)이에요.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신입 회계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상황

취득원가 2,0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1,500,000원인 비품을 중고로 300,000원(부가세 30,000원 별도)에 팔았어요. 대금 330,000원은 다음 주에 받아요.

분개

차변 계정차변 금액(원)대변 계정대변 금액(원)
감가상각누계액(비품)1,500,000비품2,000,000
미수금330,000부가세예수금30,000
유형자산처분손실200,000
합계2,030,000합계2,030,000

처분손실과 미수금으로 적는 이유

장부금액 500,000원짜리를 300,000원에 팔았으니 200,000원이 처분손실(영업외비용)이에요. 상품이 아닌 자산을 판 대금이라 외상매출금이 아니라 미수금으로 잡아요.

자주 하는 실수

  • 처분 대금을 외상매출금으로 잡는 실수
  • 중고 판매라서 부가세가 없다고 보는 실수 — 과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팔면 과세예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09-23문서 발행

목차

  • 상황
  • 분개
  • 처분손실과 미수금으로 적는 이유
  • 자주 하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