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이자 회계처리 — 대출 발생부터 상환까지
- 차입금 수취: (차) 보통예금 (대) 단기차입금/장기차입금
- 이자 지급: (차) 이자비용 (대) 보통예금
- 결산 시 미지급이자 계상 필요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신입 회계 담당자
차입금의 분류
| 구분 | 기준 | 계정과목 |
|---|---|---|
| 단기차입금 | 상환 기한 1년 이내 | 단기차입금 (유동부채) |
| 장기차입금 | 상환 기한 1년 초과 | 장기차입금 (비유동부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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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 수취 분개
[은행에서 1억원 대출 (3년 만기)]
(차) 보통예금 100,000,000
(대) 장기차입금 100,000,000---
이자 지급 분개
실제 이자 지급 시
[월 이자율 0.3%, 이자 300,000원 지급]
(차) 이자비용 300,000
(대) 보통예금 300,000결산 시 미지급이자 계상
결산일에 다음 달에 지급할 이자가 이번 달 발생했다면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해요.
(차) 이자비용 300,000
(대) 미지급비용 300,000
[다음 달 실제 지급 시]
(차) 미지급비용 300,000
(대) 보통예금 300,000---
원리금 상환 분개
[매월 원금 2,000,000 + 이자 300,000 = 2,300,000원 상환]
(차) 장기차입금 2,000,000 ← 원금
이자비용 300,000 ← 이자
(대) 보통예금 2,300,000---
1년 이내 만기 도래 시 계정 대체
장기차입금 중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 상환 예정인 부분은 유동성장기부채로 대체해요.
(차) 장기차입금 12,000,000 (1년치 원금)
(대) 유동성장기부채 12,000,000---
이자비용 세무 처리
- 업무 관련 차입금 이자: 손금 인정 법인세 손금 일반 원칙
- 업무무관 자산 관련 이자: 손금불산입 업무무관자산 관련이자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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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차입금 이자는 전액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업무와 관련된 차입금 이자는 전액 손금(비용)으로 인정돼요. 다만, 업무무관 자산을 취득·보유하기 위해 빌린 차입금의 이자는 손금불산입이에요.
업무무관 자산 관련 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은 다음 산식을 따라요.
> 손금불산입 이자 = 지급이자 × (업무무관 자산 적수 + 특수관계인 가지급금 적수) ÷ 총차입금 적수 (분자가 총차입금 적수보다 크면 총차입금 적수가 한도)
예를 들어 ㈜예시상사가 업무와 무관한 토지를 사 두면, 그 토지 금액이 차입금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지급이자가 손금에서 빠져요. 자세한 내용은 업무무관자산 관련이자 손금불산입을 참고하세요.
Q2. 가수금에도 이자를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요. 가수금은 대표이사·주요 주주 등이 법인에 돈을 빌려준 것이라, 이자를 받지 않거나 낮게 받아도 법인에 손해가 없어 세법상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아요.
인정이자는 반대 방향인 가지급금, 즉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문제가 돼요. 이때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4.6%)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받은 이자의 차액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해요. 반대로 법인이 가수금에 이자를 지급하면 이자비용으로 처리하고, 대표이사가 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 이익이라 25%(지방소득세 포함 27.5%)로 원천징수해요. 인정이자 계산은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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