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비용 미지급 결산 처리
요약
- 차입금 이자를 월말에 미지급비용으로 반영하고 이자 지급 시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핵심 요약
차입금 이자는 이자를 낸 날이 아니라 돈을 빌려 쓴 기간의 비용입니다. 이자 지급일이 월말이 아니면, 지난 이자 지급일부터 월말까지 쌓인 이자를 미지급비용: 이미 발생했지만 아직 지급하지 않은 비용으로 잡습니다. 대표나 특수관계인에게서 빌린 돈이라면 이자를 줄 때 원천징수도 해야 해요.
계산 예시
11월 16일에 1억원을 연 6%로 빌렸고 이자는 매월 15일에 낸다면, 12월 31일 결산 때 12월 16일~31일(16일)분 이자가 아직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 미지급 이자: 100,000,000 × 6% × 16/365 = 약 263,013원
- 12월 31일: (차) 이자비용 263,013 / (대) 미지급비용 263,013
- 1월 15일 지급(12월 16일~1월 15일분 약 509,589원): (차) 미지급비용 263,013, 이자비용 246,576 / (대) 보통예금 509,589
은행 대출은 은행이 보내는 이자 계산서나 대출 거래내역으로 경과 이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여자별 원천징수 차이
| 대여자 | 원천징수 | 주의점 |
|---|---|---|
| 은행·금융회사 | 없음 | 이자 납입 증명서 보관 |
| 대표·임원·개인 | 이자 지급 시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원천징수(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 차입 약정서, 적정 이자율 |
| 특수관계 법인 | 법인에 지급하는 이자도 원천징수 대상일 수 있음 | 시가보다 높은 이자는 부인 |
개인에게 이자를 줄 때 원천징수 세율과 신고는 이자소득 원천징수를 참고해요. 대표에게 시가보다 높은 이자를 주면 초과분이 손금 부인될 수 있으니 차입금 이자율 특수관계자 체크로 이자율 근거를 남겨요.
세무에서 주의할 점
- 법인세법은 결산 때 경과 기간분 이자를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면 그 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정해요. 다만 차입일부터 이자 지급일까지가 1년을 넘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은 예외가 있습니다.
- 회사에 대표 가지급금이나 업무와 무관한 자산이 있으면 이자비용 일부가 손금불산입됩니다(업무무관자산 관련이자 손금불산입).
- 원천징수할 이자를 미지급 상태로 두어도 실제 지급하는 달에 원천세를 신고해요.
처리 순서
- 차입금별로 원금, 이자율, 이자 지급일, 대여자를 목록으로 만들어요.
- 월말마다 마지막 지급일 다음 날부터 월말까지 일수로 경과 이자를 계산해요.
-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고, 다음 이자 지급 때 먼저 상계해요.
- 개인 대여자에게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 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요.
- 결산 때 은행 잔액증명서·이자 내역과 장부 잔액을 맞춰요.
자주 하는 실수
- 이자 낸 날에만 비용을 잡아 연말 경과 이자를 빠뜨리는 경우
- 대표에게 이자를 주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
- 원금 상환액까지 이자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Q1. 대출 이자가 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요. 그래도 미지급 이자를 잡나요?
이자 출금일이 월말이 아니면 월말까지 경과한 이자는 아직 나가지 않았으므로 연말 결산 때는 미지급비용으로 잡습니다. 월별 결산에서 금액이 작으면 회사 기준을 정해 생략하고 연말에만 계상하는 방식도 써요.
Q2. 대표에게 이자 없이 빌렸어요.
회사가 대표에게 무이자로 빌리는 것은 회사에 불리하지 않아 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자 비용과 원천징수도 없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대표에게 빌려주는 경우는 인정이자 문제가 생깁니다(가지급금 인정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