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 아직 안 낸 대출 이자를 비용으로
요약
- 차변 이자비용 4,500,000원
- 대변 미지급비용 4,500,000원
- 올해 돈을 쓴 기간만큼 이자가 이미 생겼으니 내기 전이라도 비용과 갚을 의무를 잡아요.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신입 회계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상황
4월 1일에 100,000,000원을 연 6%로 빌렸고 이자는 매년 3월 31일에 한꺼번에 내요. 12월 31일까지 9개월치 이자 4,500,000원을 결산에 반영해요.
분개
| 차변 계정 | 차변 금액(원) | 대변 계정 | 대변 금액(원) |
|---|---|---|---|
| 이자비용 | 4,500,000 | 미지급비용 | 4,500,000 |
| 합계 | 4,500,000 | 합계 | 4,500,000 |
경과 이자를 미지급비용으로 잡는 이유
올해 돈을 쓴 기간만큼 이자가 이미 생겼으니 내기 전이라도 비용과 갚을 의무를 잡아요.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세법도 기간 경과분 이자를 결산에 비용으로 잡으면 손금으로 인정해요(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 다만 특수관계인에게 빌린 돈으로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까지 1년을 넘는 경우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요.
자주 하는 실수
- 다음 해 3월에 1년치를 모두 이자비용으로 잡아 미지급비용과 두 번 반영하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