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 아직 안 낸 대출 이자를 비용으로

사례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1분근거 2건
요약
  1. 차변 이자비용 4,500,000원
  2. 대변 미지급비용 4,500,000원
  3. 올해 돈을 쓴 기간만큼 이자가 이미 생겼으니 내기 전이라도 비용과 갚을 의무를 잡아요.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신입 회계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상황

4월 1일에 100,000,000원을 연 6%로 빌렸고 이자는 매년 3월 31일에 한꺼번에 내요. 12월 31일까지 9개월치 이자 4,500,000원을 결산에 반영해요.

분개

차변 계정차변 금액(원)대변 계정대변 금액(원)
이자비용4,500,000미지급비용4,500,000
합계4,500,000합계4,500,000

경과 이자를 미지급비용으로 잡는 이유

올해 돈을 쓴 기간만큼 이자가 이미 생겼으니 내기 전이라도 비용과 갚을 의무를 잡아요.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세법도 기간 경과분 이자를 결산에 비용으로 잡으면 손금으로 인정해요(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 다만 특수관계인에게 빌린 돈으로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까지 1년을 넘는 경우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요.

자주 하는 실수

  • 다음 해 3월에 1년치를 모두 이자비용으로 잡아 미지급비용과 두 번 반영하는 실수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09-23본문 수정 (문서 17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9-23문서 발행

목차

  • 상황
  • 분개
  • 경과 이자를 미지급비용으로 잡는 이유
  •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 자주 하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