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대출이자,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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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사업용 대출이자는 사업과 관련이 있을 때만 비용으로 인정돼요. 초과인출금 이자와 업무무관 이자는 인정받지 못하고, 법인은 별도 제한이 있어요.

대출이자도 사업용이어야 비용입니다

사업 자금으로 빌린 돈의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줄입니다. 그런데 모든 대출이자가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빌린 돈이 사업에 쓰였는지, 개인 용도나 업무와 무관한 곳에 쓰였는지에 따라 갈려요. 사업과의 관련성과 자금 용도가 이자 비용 인정의 관건입니다.

사업 관련이면 비용

구분처리
사업용 차입 이자비용 인정
업무무관·초과인출제한

사업 운영이나 사업용 자산 취득을 위해 빌린 돈의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돼요. 그러나 사업과 무관한 자산을 사는 데 쓴 차입의 이자나, 사업 자금을 개인이 빼 쓴 만큼에 대응하는 이자는 인정받지 못해요. 그래서 빌린 돈을 어디에 썼는지가 이자 인정 여부를 정해요.

초과인출금 이자

개인사업자가 사업 부채가 사업용 자산보다 많은 상태, 즉 사업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 쓴 만큼에 대응하는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 빚으로 개인 생활을 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업 통장과 개인 통장을 분리하고, 사업 자금을 사적으로 쓰지 않는 것이 이자 비용을 지키는 길입니다.

법인의 제한

법인은 업무와 무관한 자산을 사거나 대표에게 빌려준 가지급금이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지급이자가 비용에서 부인돼요. 또 건물을 짓는 동안 발생한 차입이자는 바로 비용이 아니라 그 자산의 원가에 더해 나중에 감가상각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차입금의 용도를 사업에 한정하고 가지급금을 줄이는 것이 중요해요.

점검표

  1. 차입금의 용도를 확인해요.
  2. 사업용 차입 이자를 비용으로 잡습니다.
  3. 업무무관 자산 이자를 제외해요.
  4. 초과인출금 이자를 점검해요.
  5. 법인은 가지급금 관련 이자를 봐요.
  6. 건설자금이자는 원가에 가산합니다.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사업용 이자만 비용입니다차입 용도
대표 보고사업 자금을 사적으로 쓰면 불리합니다자금 흐름
세무대리인이 이자가 비용 인정되나요?대출·용도
세무대리인초과인출 이자가 있나요?부채·자산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대출이자도 사업용이어야 비용입니다
  • 사업 관련이면 비용
  • 초과인출금 이자
  • 법인의 제한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