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서 세금을 떼지 않는 비과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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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급여 중 세금과 4대보험이 빠지는 비과세 항목이 있어서, 급여를 설계할 때 활용할 수 있어요. 대표 항목과 그 밖의 비과세를 나눠 보세요.

같은 급여라도 비과세가 있습니다

직원 급여 전부에 세금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법으로 정한 일부 항목은 비과세라 세금과 4대보험 기준에서 빠져요. 그래서 같은 인건비라도 비과세 항목을 잘 챙기면 직원의 실수령이 늘고 회사 부담도 줄어들어요. 어떤 항목이 비과세인지 알면 급여를 합리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대표 비과세 항목

항목한도
식대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보육수당월 20만원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본인 차량을 업무에 쓰는 직원의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까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각각 조건이 있어 식대는 현물 식사와 중복되면 안 되고, 자가운전보조금은 본인 차량에 여비를 또 받지 않아야 해요. 한도와 조건을 지켜야 비과세로 인정돼요.

그 밖의 비과세

이 외에도 비과세 항목이 있습니다. 실비로 주는 일·숙직료, 연구활동비, 일정 요건을 갖춘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회사가 제공하는 사택의 이익 등이 그렇습니다. 항목마다 요건과 한도가 정해져 있어 무조건 비과세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직원에게 해당하는 비과세 항목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급여 설계에 활용

비과세 항목은 원천징수와 4대보험을 매기는 기준 보수에서 빠져요. 그래서 급여를 정할 때 비과세 항목을 적절히 넣으면 직원은 세금·보험료가 줄어 실수령이 늘고, 회사도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어요. 다만 실제 그 명목에 맞게 운영해야 하며, 급여를 비과세로 이름만 바꾸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질에 맞게 설계해요.

점검표

  1. 해당하는 비과세 항목을 확인해요.
  2. 식대·자가운전·보육수당 한도를 지켜요.
  3. 각 항목의 요건을 점검해요.
  4. 원천징수·4대보험에서 제외해요.
  5. 실질에 맞게 운영합니다.
  6. 급여 설계에 반영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비과세로 실수령이 늘어납니다급여 구성
대표 보고실질에 맞아야 합니다항목 명목
세무대리인받을 수 있는 비과세가 있나요?직원 사정
세무대리인한도·요건이 맞나요?급여대장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같은 급여라도 비과세가 있습니다
  • 대표 비과세 항목
  • 그 밖의 비과세
  • 급여 설계에 활용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