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누가 신고해야 하나
요약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고 모두가 해당되지는 않아요. 연말정산으로 끝나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서, 대상이 헷갈리면 먼저 확인하세요.
모두가 5월에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5월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 그 소득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거의 다 신고 대상이지만,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이 5월의 출발점입니다.
신고해야 하는 경우
| 대상 | 예 |
|---|---|
| 사업소득 | 자영업·프리랜서 |
| 여러 소득 | 근로 외 다른 소득 |
| 금융·기타 초과 | 기준 초과 소득 |
자영업이나 프리랜서처럼 사업소득이 있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거나, 두 곳 이상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해 정산하지 않았다면 신고해야 해요. 또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거나,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을 넘거나,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 원을 넘으면서 분리과세를 고르지 않으면 합산해 신고해요. 그래서 소득이 여러 갈래면 대부분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분리과세로 이미 끝난 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나 면세 소득만 있는 경우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평범한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부업 소득이 있으면 합산 신고 대상이 돼요.
신고 대상이 헷갈릴 때 확인
신고 대상인지 헷갈리면 그냥 넘기지 말고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신고 대상인데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고, 받을 환급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이 신고 안내문을 보내 주기도 하니 그 내용을 참고해요. 소득 자료를 조회해 내가 어떤 소득을 얼마 벌었는지 확인하면 신고 여부가 분명해져요.
점검표
- 사업소득이 있는지 봐요.
- 근로 외 다른 소득을 확인해요.
- 두 곳 근로소득 합산 여부를 봐요.
- 금융·기타·연금 기준 초과를 확인해요.
- 연말정산으로 끝났는지 봅니다.
- 애매하면 소득 자료를 조회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본인 정리 | 사업소득이면 신고 대상입니다 | 소득 종류 |
| 본인 정리 | 근로만 + 연말정산이면 제외입니다 | 연말정산 |
| 세무대리인 | 제가 신고 대상인가요? | 소득 자료 |
| 세무대리인 | 합산할 소득이 있나요? | 여러 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