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 이자율 특수관계자 체크
요약
- 특수관계자 차입 거래에서 이자율, 지급 시기, 증빙을 점검해요. 회사 이익을 특수관계자에게 넘기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특수관계자 이자율 체크란?
법인이 대표·주주·계열회사처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상대와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이자율이 세법이 정한 시가와 동떨어지면 세무서는 그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점검 항목으로 보아 시가대로 다시 계산해요. 회사 이익을 특수관계자에게 넘기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누가 특수관계자인가요?
법인 입장에서 대표적인 특수관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범위는 특수관계인 범위 판정에서 확인해요.
-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 등)과 그 친족
- 지분 1% 이상을 가진 주주(소액주주가 아닌 주주)와 그 친족
- 회사가 지배하거나 회사를 지배하는 다른 법인(계열회사 등)
시가 이자율은 얼마인가요?
| 구분 | 내용 |
|---|---|
| 원칙 | 가중평균차입이자율(회사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서 빌린 차입금의 이자율을 잔액으로 가중평균한 값) |
| 예외 | 당좌대출이자율(현재 연 4.6%) |
| 당좌대출이자율을 쓰는 경우 | 특수관계인 외 차입금이 없어 가중평균을 구할 수 없을 때, 또는 법인이 신고 때 선택한 경우 |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그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계속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해요.
무이자·저리로 빌려준 경우 — 인정이자
인정이자 = 대여금 적수(잔액 × 일수) × 시가 이자율 ÷ 365 − 실제로 받은 이자
예시) 대표에게 1억원을 1년 동안 무이자로 빌려주었고 당좌대출이자율 4.6%를 적용하면, 1억원 × 4.6% = 460만원이 익금에 더해져요. 이 금액은 대표에게 상여로 처분되어 대표의 근로소득에 합산되므로, 법인세와 대표 소득세가 함께 늘어나요. 연 2%를 받았다면 200만원을 뺀 260만원만 인정이자가 됩니다. 계산 방법은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자세히 있습니다.
비싸게 빌린 경우 — 이자 손금 부인
반대로 회사가 대표나 계열회사에서 시가보다 높은 이자로 빌리면, 시가를 넘는 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인에게 준 이자는 27.5%(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 대상이라는 점도 함께 챙겨요. → 비영업대금이익 세무: 개인끼리 빌려주고 받은 이자
점검 순서
- 거래 상대가 특수관계자인지 확인해요.
- 회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하거나,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여부를 정해요.
- 계약 이자율과 시가를 비교해요.
- 차이가 있으면 인정이자(또는 과다이자)를 계산해 법인세 세무조정에 반영해요.
- 소득처분(상여·배당 등)에 따라 원천징수와 소득처분별 원천징수 통지서를 처리해요.
자주 하는 실수
- 계약서에 이자를 적어 놓고 실제로는 받지 않음 — 받지 않은 이자는 미수이자로 두더라도 회수되지 않으면 인정이자와 같은 문제가 생겨요.
-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있는데 은행 차입 이자를 전액 비용 처리함 — 가지급금 비율만큼 지급이자가 손금에서 빠져요.
- 해마다 가중평균과 당좌대출이자율을 유리한 쪽으로 바꿔 적용함 — 선택 후 3년은 유지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