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구역·지역개발사업구역 창업기업 세액감면
-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정 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이 대상이고,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3년 100%·2년 50% 감면이에요.
- 제조업은 투자금액 20억 원 이상과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을 모두 채워야 하고, 인원을 못 채운 과세연도는 감면이 없어요. 한도는 투자누계액의 50%에 상시근로자 1인당 1천5백만 원(청년·서비스업 2천만 원)을 더한 금액이에요.
- 100% 감면 과세연도는 최저한세 적용에서 빠지지만 감면세액의 20%인 농어촌특별세는 내고, 폐업·구역 지정 해제·투자 기준 미충족 때는 감면세액을 추징당해요.
추천 대상 · 기업도시·지역개발사업구역 입주를 검토하거나 입주한 법인의 회계 담당자와 대표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창업기업 감면의 뜻과 적용 대상
기업도시개발구역이나 지역개발사업구역 같은 지정 구역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새로 만든 기업은 그 사업장에서 난 소득에 대한 법인세(개인사업자는 소득세)를 5년 동안 감면받아요. 첫 3년은 100%, 다음 2년은 50%예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이 정하고, 조문에 중소기업 요건은 없어요. 대신 업종별 최소 투자금액과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채워야 해요.
조문은 열 가지 경우를 열거하는데, 크게 구역에 들어가는 기업과 구역을 개발하는 사업시행자로 나뉘어요.
| 구분 | 해당 호 | 감면율(첫 3년 / 다음 2년) |
|---|---|---|
|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역개발사업구역·지역활성화지역,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사업구역, 해양박람회특구, 새만금투자진흥지구, 평화경제특구에 창업·신설한 기업 | 제1항 제1호·제3호·제5호·제8호·제9호 | 100% / 50% |
|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역개발사업 시행자, 박람회 사후활용 사업시행자, 새만금사업 시행자, 평화경제특구 개발사업시행자 | 제1항 제2호·제4호·제6호·제7호·제10호 | 50% / 25% |
창업이나 신설이어야 하고, 기존 사업장을 옮기는 경우는 제외돼요. 창업의 범위는 제6조 제10항을 준용해요(제8항).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 양수로 종전 사업을 이어받아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 사업 확장이나 업종 추가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요. 제6조 제10항 제1호에는 인수한 종전 자산의 비율이 낮은 경우 등의 단서가 있어요.
핵심 기준
| 항목 | 기준 | 근거 |
|---|---|---|
| 시기 | 2028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 신설 | 제121조의17 제1항 |
| 감면 소득 | 감면대상사업을 하려고 그 구역에 투자한 시설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 | 시행령 제116조의21 제3항 |
| 감면기간 |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그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 제121조의17 제2항 |
| 감면기간 예외 |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없으면 그 5년째 과세연도를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로 봄 | 제121조의17 제2항 |
| 감면 신청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시행령 제116조의21 제7항 |
감면기간은 창업일이 아니라 소득이 처음 생긴 과세연도부터 세요.
업종별 투자금액과 상시근로자 수 기준
구역에 들어가는 기업(제1호·제3호·제5호·제8호·제9호)은 시행령 제116조의21 제1항에 따라 업종별 투자금액과 상시근로자 수를 모두 채워야 해요. 구역에서 새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여야 하고, 업종은 시행령 제116조의2 제17항이 정해요.
| 업종 | 투자금액 | 상시근로자 수 |
|---|---|---|
| 제조업, 엔지니어링사업·전기통신업·컴퓨터프로그래밍업 등, 관광호텔업·종합테마파크업·국제회의시설업 등 관광 관련 사업, 노인복지시설·청소년수련시설·궤도사업 운영, 재생에너지 발전 | 20억 원 이상 | 30명 이상 |
| 연구개발업 | 5억 원 이상 | 10명 이상 |
| 복합물류터미널사업,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운영, 항만시설 운영과 항만배후단지 물류산업 | 10억 원 이상 | 15명 이상 |
개발사업시행자(제2호·제4호·제6호·제7호·제10호)는 기업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구역을 개발하거나 지역개발사업 등을 하는 경우로서 총개발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어야 해요(같은 조 제2항).
고용인원 기준을 채우지 못한 과세연도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아요(같은 조 제10항). 투자 지역은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역개발사업구역(지역개발사업 중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정)과 지역활성화지역, 공여구역주변지역등사업범위, 해양박람회특구, 새만금투자진흥지구, 평화경제특구예요.
감면한도와 상시근로자 수
감면율이 100%여도 감면기간 동안 받는 감면세액 총합계액에는 한도가 있어요. 한도는 아래 두 금액의 합이고, 투자누계액 기준을 먼저 적용한 뒤 상시근로자 기준을 적용해요(제121조의17 제4항·제5항).
| 구분 | 금액 |
|---|---|
| 투자누계액 기준 | 투자누계액의 50% |
| 상시근로자 기준 |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1명당 1천5백만 원, 청년 상시근로자와 서비스업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1명당 2천만 원 |
투자누계액은 감면받는 과세연도까지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예요(시행령 제116조의21 제4항). 상시근로자와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인원 계산 방법은 시행령 제11조의2 제7항·제8항을 따라요. 서비스업은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 따라 농업·임업·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을 뺀 나머지이고, 서비스업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해서 경리해야 해요(제143조 준용).
최저한세·농어촌특별세·중복지원 배제
제132조 제1항 제4호가 제121조의17을 최저한세 적용 대상 감면으로 열거해요. 다만 같은 호 가목에 따라 법인세의 100%를 감면받는 과세연도는 적용하지 않아서, 첫 3년은 최저한세와 무관하고 50% 감면을 받는 뒤 2년에는 적용돼요. 법인세 최저한세율은 중소기업 7%이고, 그 밖의 법인은 과세표준 100억 원 이하 부분 10%, 100억 원 초과 1천억 원 이하 부분 12%, 그 위 17%예요. 배제 순서는 최저한세 감면세액 배제 순서에서 볼 수 있어요.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1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소득세를 감면받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해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비과세 열거에 제121조의17이 없어서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내요(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자세한 계산은 농어촌특별세 — 세금 감면액과 취득세·증권거래 등에 덧붙는 농어촌 지원 목적세에서 볼 수 있어요.
중복지원은 제127조가 막아요. 같은 과세연도에 통합투자세액공제(제24조) 등 열거된 세액공제와 이 감면(제2항)을 함께 적용할 수 있으면 하나만 골라요(제4항). 같은 사업장·같은 과세연도에 제6조·제7조·제12조의2 같은 다른 감면과 겹쳐도 하나만 골라요(제5항).
감면세액 추징 사유
| 추징 사유 | 내용 | 근거 |
|---|---|---|
| 상시근로자 수 감소 | 상시근로자 기준으로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인원이 줄면 시행령 계산식에 따른 금액 납부 | 제121조의17 제6항, 시행령 제116조의21 제5항 |
| 구역 지정 해제, 사업승인 취소 | 지정해제일·시행승인 취소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감면세액 추징 | 제121조의19 제1항, 시행령 제116조의23 제1호 |
| 폐업이나 신설 사업장 폐쇄 | 폐업일·폐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감면세액 추징 | 제121조의19 제1항, 시행령 제116조의23 제1호 |
| 투자 기준 미충족 |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안에 투자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감면받은 세액 전액 추징, 그 과세연도와 남은 감면기간 감면 적용 안 함 | 제121조의19 제1항 제3호·제2항, 시행령 제116조의23 제2호 |
투자 기준 미충족 추징에서 시행령 제116조의21 제1항의 고용인원 기준은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 과세연도 중 하나 이상에서 충족해야 해요.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해제나 기업이 폐업한 경우 같은 구체적인 사유는 제121조의19 제1항 각 호에 구역별로 나열돼 있어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12월 결산 중소기업이고 제조업이에요. 2026년 6월 기업도시개발구역에 공장을 새로 지어 사업장을 신설했어요(기존 사업장 이전 아님). 투자금액은 25억 원, 상시근로자는 32명(청년 2명)이라 제조업 기준(20억 원·30명)을 채워요. 2026 사업연도에는 소득이 없었고 2027 사업연도에 처음 소득이 생겼다고 가정해요.
| 사업연도 | 감면율 | 판단 |
|---|---|---|
| 2027~2029 | 100% | 2027년 1월 1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3개 과세연도 |
| 2030~2031 | 50% | 그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2개 과세연도 |
2028 사업연도는 투자누계액 25억 원, 상시근로자 32명(청년 2명), 산출세액 30,000,000원으로 가정해요.
| 항목 | 금액 | 계산·근거 |
|---|---|---|
| 감면한도 | 1,740,000,000원 | 2,500,000,000원 × 50% + (일반 30명 × 15,000,000원 + 청년 2명 × 20,000,000원) |
| 감면세액 | 30,000,000원 | 산출세액 × 100%, 한도 이내 |
| 납부할 법인세 | 0원 | 100% 감면 과세연도라 최저한세 적용 안 함 |
| 농어촌특별세 | 6,000,000원 | 감면세액 30,000,000원 × 20% |
2030 사업연도(50% 감면)는 산출세액 36,000,000원, 최저한세 계산용 과세표준 200,000,000원으로 가정해요.
| 항목 | 금액 | 계산·근거 |
|---|---|---|
| 감면세액 | 18,000,000원 | 산출세액 36,000,000원 × 50% |
| 법인세 최저한세액 | 14,000,000원 | 200,000,000원 × 7%(중소기업) |
| 감면 후 세액 | 18,000,000원 | 최저한세액 이상이라 감면 전액 인정 |
| 농어촌특별세 | 3,600,000원 | 감면세액 18,000,000원 × 20% |
농어촌특별세를 법인세비용으로 보는지 세금과공과로 보는지는 회사 계정과목 체계에 따라 달라서, 아래 분개는 법인세비용으로 둔 2028 사업연도 예시예요.
| 시점 | 차변 | 대변 |
|---|---|---|
| 결산 시 계상 | 법인세비용 6,000,000원 | 미지급세금 6,000,000원 |
자주 하는 실수
- 기존 사업장을 기업도시로 옮기고 감면을 신청하는 실수. 이전은 신설이 아니어서 제외돼요.
- 투자금액만 보고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놓치는 실수. 제조업은 20억 원과 30명을 모두 채워야 하고, 인원을 못 채운 과세연도는 감면을 받을 수 없어요.
- 감면기간을 창업일부터 세는 실수.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과 2년이에요.
- 개발사업시행자 감면율을 기업과 같은 100%로 보는 실수. 시행자는 50%와 25%예요.
- 100% 감면 연도에도 최저한세를 계산하는 실수, 또는 50% 감면 연도에는 최저한세가 걸리지 않는다고 보는 실수. 100% 연도만 적용 제외예요.
- 감면세액의 20%인 농어촌특별세를 빠뜨리는 실수. 법인세가 0원이어도 농어촌특별세는 내요.
- 청년창업 중소기업 감면이나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같은 과세연도에 함께 적용하는 실수. 제127조에 따라 하나만 골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