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 — 세금 감면액과 취득세·증권거래 등에 덧붙는 농어촌 지원 목적세
요약
-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 경쟁력 강화 재원으로 세액 감면분의 20%, 취득세의 10%, 코스피 주식 거래의 0.15% 등을 덧붙여 걷는 국세예요.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으면 감면액의 20%를 다시 내야 해요.
농어촌특별세란?
농어촌특별세(줄여서 농특세)는 농어업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산업 기반을 갖추는 데 쓰려고 만든 목적세예요. 1994년 도입되어 기한을 연장해 왔고 현재 203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해요. 가장 자주 만나는 모습은 "세금을 감면받았으니 그 감면액의 20%는 농특세로 내라"는 구조예요.
농어촌특별세 과세 대상과 세율
| 과세 대상 | 농특세율 | 근거 |
|---|---|---|
|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등록면허세 감면세액 | 20%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
| 개별소비세액 | 10% (골프장 입장행위는 30%) | 제5조 제1항 제3호 |
|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코스피 상장주식 양도가액) | 0.15% | 제5조 제1항 제4호 |
| 취득세 (표준세율 2% 적용 세액) | 10% → 실효 0.2% | 제5조 제1항 제5호 |
| 레저세액 | 20% | 제5조 제1항 제6호 |
| 종합부동산세액 | 20% | 제5조 제1항 제7호 |
감면세액의 20%라는 뜻은, 법인세 1,000만원을 감면받으면 200만원을 농특세로 내서 실제 혜택은 800만원이 된다는 것이에요.
비과세되는 감면도 있어요
모든 감면에 붙는 것은 아니에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농어민 관련 감면 등을 비과세로 열어 두었어요. 반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통합투자세액공제 등은 농특세 과세 대상이에요. 어떤 감면이 비과세인지는 세액공제·감면 신청서를 작성할 때 서식에서 바로 구분되니 신고 전에 꼭 확인하세요.
농어촌특별세 부담액·신고 정리
- 얼마나 내나요? → 감면액의 20%가 기본이에요. 중소기업 감면율 자체는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 총정리을 보세요.
- 어떻게 신고하나요? → 본세와 함께 신고·납부해요. 법인세 감면분이면 법인세 신고기한(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에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첨부해요. 흐름은 법인세 신고 납부 기한을 참고하세요.
- 나는 대상인가요? → 세액감면을 받는 회사,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람, 코스피 주식을 파는 사람 모두 대상이에요. 주식 쪽은 증권거래세-세무에서, 부동산 쪽은 부동산 취득세 계산 및 신고에서 확인하세요.
- 안 내면? → 본세와 같이 고지되므로 신고 누락은 보통 감면 신청 때 농특세 계산을 빠뜨리는 형태로 나타나요.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지연 가산세 하루 0.022%가 붙어요. 세금 가산세 총정리 (무신고·납부지연·허위)에 정리돼 있어요.
:::tip 예시 ㈜예시상사(중소기업, 제조업)가 202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500만원을 적용받았어요.
- 농어촌특별세: 500만원 × 20% = 100만원
- 실제 감면 효과: 500만원 − 100만원 = 400만원
같은 해 사무실 상가 5억원을 취득했을 때는 취득세 2,000만원(4%)과 별도로 농특세 5억원 × 2% × 10% = 100만원이 붙었어요. 두 건을 합치면 ㈜예시상사가 2025년에 낸 농특세는 200만원이에요. 법인세 감면분 농특세는 세금과공과로 비용 처리하고, 취득 단계 농특세는 건물 취득원가에 포함해요. :::
자주 하는 실수
- 감면액을 그대로 절세액으로 보고 자금 계획을 세워요. 농특세 20%를 빼면 실제 효과는 80%예요.
- 농특세가 비과세되는 감면과 과세되는 감면을 섞어 계산해요. 창업중소기업 감면과 연구개발 세액공제는 농특세가 없지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있어요.
- 코스피 주식 매도 때 증권거래세만 따지고 농특세를 빠뜨려요. 2026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은 0.05%이고, 여기에 농특세 0.15%가 따로 붙어 합계 0.20%예요.
자주 묻는 질문
- 농특세도 법인세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 법인세 감면분에 붙는 농특세는 손금(비용)으로 인정돼요. 다만 법인세 본세 자체는 손금이 아니에요.
- 코스닥 주식에도 농특세가 붙나요? → 아니에요. 농특세는 코스피(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에만 붙고, 코스닥은 증권거래세 0.20%만 있어요.
- 주택 취득에도 농특세가 있나요?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농특세가 비과세예요. 85제곱미터를 넘는 주택과 상가·토지는 과세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