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교육세 완전 가이드 — 본세에 붙는 목적세와 회계처리
요약
-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는 취득세·개별소비세 같은 본세나 감면에 일정 비율로 붙는 목적세예요. 부과 대상과 세율, 취득원가 포함 여부 등 회계처리와 본세 신고 때 함께 내는 방법을 다뤄요.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 — 본세에 붙는 세금
농어촌특별세(농특세)와 교육세는 다른 세금이나 감면에 일정 비율로 덧붙는 목적세입니다. 단독으로 부과되기보다 취득세·개별소비세·종합부동산세 같은 본세에 따라 함께 계산돼요.
농어촌특별세
농특세는 조세 감면을 받거나 특정 세금을 낼 때 부가돼요. 농어촌 지원 재원을 마련하는 목적세입니다.
| 부과 대상 | 세율 |
|---|---|
| 취득세 감면세액 | 감면세액의 20% |
| 종합부동산세액 | 20% |
| 개별소비세액 | 10% 또는 30% |
교육세
교육세는 교육 재정을 위한 목적세로, 금융·보험업 수익과 일부 개별 세목에 부가돼요.
| 부과 대상 | 세율 |
|---|---|
| 금융·보험업 수익금액 | 0.5% |
| 개별소비세액 | 30% |
| 교통·에너지·환경세액 | 15% |
회계처리
농특세·교육세는 보통 세금과공과로 처리하거나, 자산 취득에 따른 것이면 취득원가에 포함해요. 부동산 취득 시 붙는 농특세는 취득세와 함께 건물·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해요.
(차변) 건물 1,200,000 / (대변) 보통예금 1,200,000 — 취득세·농특세 포함
신고·납부
농특세·교육세는 본세를 신고·납부할 때 함께 계산해 내요. 별도 신고가 아니라 취득세 신고서, 개별소비세 신고서 등에 부가되어 함께 처리돼요.
부가 세금 체크리스트
- 감면·취득세에 붙는 농특세(20%) 확인
- 금융·보험업 교육세(0.5%) 신고
- 개별소비세·교통세 부가 교육세 계산
- 자산 취득분은 취득원가에 포함
- 본세 신고 시 부가 세목 함께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