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폐자원·중고차 매입세액공제 완전 가이드 — 세금계산서 없이 공제받기
요약
- 고물상·재활용·중고차 사업자가 면세 사업자나 미등록자에게서 매입하면 세금계산서가 없어도 정해진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요. 폐자원은 3/103, 중고차는 10/110 공제율이에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란
고물상이나 재활용 사업자, 중고차 매매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개인이나 면세사업자에게서 폐자원·중고품을 사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세금계산서가 없어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는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입니다.
공제율 — 3/103과 10/110
| 대상 | 공제율 |
|---|---|
| 재활용폐자원(고철·폐지 등) | 취득가액 × 3/103 |
| 중고자동차 | 취득가액 × 10/110 |
폐자원을 103만 원에 매입하면 3만 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중고차를 110만 원에 사들이면 1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적용 대상 사업자
- 재활용 사업자: 고철·폐지·폐플라스틱 등 폐자원을 수집·가공하는 사업자입니다.
- 중고차 매매업: 개인에게서 중고차를 매입해 파는 사업자입니다.
- 면세·미등록자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공급자에게서 매입한 경우입니다.
공제 한도
재활용폐자원은 공제 대상 취득가액에 한도가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 재활용폐자원 매출 공급가액의 80%에서 같은 기간 세금계산서를 받고 산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을 뺀 금액까지만 3/103을 적용해요. 예를 들어 폐자원 매출이 1억 원이고 세금계산서 매입이 3,000만 원이면, 세금계산서 없이 산 폐자원은 5,000만 원어치까지만 공제 대상입니다. 한도를 넘은 매입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증빙 관리
세금계산서가 없는 대신, 누구에게서 얼마에 매입했는지를 입증할 매입 증빙(계약서·영수증·매입처 인적사항)을 갖춰야 공제를 인정받습니다.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신고서도 함께 제출해요.
재활용 매입세액공제 체크리스트
- 면세·미등록자 매입분인지 확인
- 폐자원 3/103·중고차 10/110 공제율 적용
- 과세기간 매출 기준 공제 한도 점검
- 매입 증빙·매입처 인적사항 확보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신고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