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 주식을 팔 때 양도가액에 붙는 거래세
요약
-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이익이 났는지와 상관없이 양도가액에 붙는 세금이에요. 2026년 세율은 코스피 0%(농특세 0.15%), 코스닥 0.15%, 비상장 0.35%이고 비상장주식은 반기별로 직접 신고해요.
증권거래세란?
증권거래세는 주식이나 지분을 팔 때 판 금액(양도가액)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양도소득세와 다르게 손해를 보고 팔아도 내야 해요. 상장주식은 증권사가 매도 금액에서 바로 떼서 대신 내고, 비상장주식은 판 사람이 스스로 신고해요.
시장별 증권거래세율
| 구분 | 증권거래세율 | 농어촌특별세 | 합계 |
|---|---|---|---|
| 코스피(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 | 0.05% | 0.15% | 0.20% |
| 코스닥 상장주식 | 0.20% | 없음 | 0.20% |
| 코넥스 상장주식 | 0.10% | 없음 | 0.10% |
| K-OTC | 0.20% | 없음 | 0.20% |
| 비상장주식·장외 | 0.35% | 없음 | 0.35% |
증권거래세법 제8조의 기본세율은 0.35%이고 상장주식은 시행령으로 낮춘 탄력세율이에요. 2023년 0.20%, 2024년 0.18%였던 코스피·코스닥 세율이 2025년에는 코스피 0%(농특세 0.15%), 코스닥 0.15%까지 내려갔다가, 2026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코스피 0.05%(농특세 포함 0.20%), 코스닥 0.20%로 다시 올랐어요.
증권거래세 신고 주체와 기한
- 장내 거래: 금융투자업자(증권사)가 양도자에게서 거래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요. 투자자는 할 일이 없어요.
- 비상장주식·장외 양도: 양도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요(증권거래세법 제10조). 상반기(1~6월) 양도분은 8월 31일까지, 하반기(7~12월) 양도분은 다음 해 2월 28일까지예요.
-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양도하고 국내에 사업장이 없으면 양수자가 대신 거래징수해서 납부해요.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이에요.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싸게 넘기면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보고, 양도가액을 알 수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액 등으로 정해요.
증권거래세 계산·신고 정리
- 얼마인가요? → 양도가액 × 세율이에요. 비상장주식이면 0.35%이고,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따로 주식 양도소득세 — 대주주 기준과 비상장주식 과세에서 계산해요.
- 어떻게 신고하나요? → 홈택스에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반기별로 제출해요. 신고 때 주식 평가가 필요하면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를 참고하세요.
- 나는 대상인가요? → 주식을 "판" 사람이면 대상이에요. 증자·감자·상속·증여처럼 대가 없는 이전은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법인 지분 이동이 잦은 회사라면 자본금 증자 절차 —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와 구분해 두세요.
- 안 하면? → 비상장주식 양도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부정 40%)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어요. 주식 변동은 법인세 신고 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로 드러나기 때문에 누락이 오래 숨겨지지 않아요. 세금 가산세 총정리 (무신고·납부지연·허위)를 보세요.
:::tip 예시 ㈜예시상사의 주주 박주주가 2026년 3월 10일 보유하던 ㈜예시상사 비상장주식 10,000주를 1주 50,000원에 다른 투자자에게 팔았어요.
- 양도가액: 10,000주 × 50,000원 = 5억원
- 증권거래세: 5억원 × 0.35% = 175만원
- 신고·납부 기한: 상반기 양도분이므로 2026년 8월 31일
-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별도로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같은 8월 31일)에 예정신고
박주주가 같은 금액의 코스피 주식을 팔았다면 증권사가 증권거래세 0.05%(25만원)와 농특세 0.15%(75만원)를 합친 100만원을 떼고 끝났을 거예요. 비상장주식은 세율도 높고 직접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 달라요. :::
자주 하는 실수
- 손해를 보고 팔았으니 세금이 없다고 생각해요. 증권거래세는 양도가액 기준이라 손실이 나도 내야 해요. 손익은 양도소득세에서만 따져요.
- 비상장주식 양도를 양도소득세만 신고하고 증권거래세를 빠뜨려요. 두 세목은 서식이 다르고 각각 신고해야 해요.
- 액면가나 장부가로 과세표준을 잡아요. 실제 받은 금액이 과세표준이고, 특수관계인 간 저가 거래는 시가로 다시 계산돼요.
자주 묻는 질문
-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면서 증권거래세도 바뀌었나요?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2025년에 폐지됐고, 증권거래세는 2026년부터 코스피 0.05%(농특세 포함 0.20%), 코스닥 0.20%로 다시 올랐어요.
- 해외 주식을 팔 때도 증권거래세를 내나요? → 외국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양도는 우리나라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양도차익 250만원 초과분에는 양도소득세 22%(지방소득세 포함)가 붙어요.
- 법인이 보유 주식을 팔 때도 내나요? → 네. 법인도 양도자라면 같은 세율로 증권거래세를 내고, 처분이익은 법인세 소득에 포함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