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완전 가이드 — 세율과 신고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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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비상장주식을 팔면 양도차익에는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에는 증권거래세가 붙어요. 양도소득세율은 중소기업 10%·대주주 20%이고, 증권거래세는 0.35%예요.

주식을 팔 때 내는 두 가지 세금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거래금액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내요. 상장주식은 소액주주의 장내거래라면 양도소득세가 없지만, 비상장주식은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양도소득세율

구분 세율
중소기업 주식(소액주주) 양도차익의 10%
대기업 주식·대주주 20%(과세표준 3억 초과분 25%)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을 팔아 양도차익 1억 원이 생기면 10%인 1,000만 원이 양도소득세입니다(지방소득세 별도).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양도차익이 아니라 양도가액(판 금액) 전체에 부과돼요.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율은 0.35%입니다. 손해를 보고 팔아도 증권거래세는 내야 해요.

신고·납부 기한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해요. 증권거래세도 같은 기한에 신고·납부해요.

회계처리(법인 보유 주식 양도)

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팔면 처분손익을 인식해요.

장부가 5,000만 원 주식을 6,000만 원에 양도: (차변) 보통예금 60,000,000 / (대변) 매도가능증권 50,000,000 · 투자자산처분이익 10,000,000

주식 양도 세금 체크리스트

  •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
  • 중소기업 10%·대주주 20% 세율 확인
  • 양도가액에 증권거래세 0.35%
  • 반기 말일부터 2개월 내 예정신고
  • 법인 보유 주식은 처분손익 회계처리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주식을 팔 때 내는 두 가지 세금
  • 양도소득세율
  • 증권거래세
  • 신고·납부 기한
  • 회계처리(법인 보유 주식 양도)
  • 주식 양도 세금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