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부담금·고용장려금 완전 가이드 — 의무고용과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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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상시 50명 이상 사업주는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이고, 100명 이상인데 의무고용에 미달하면 부담금을 내요. 의무고용률 3.1%와 부담금·장려금의 회계처리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는 전체 근로자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해요.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1%입니다. 이를 채우면 장려금을, 못 채우면 부담금을 적용받습니다.

의무고용과 부담금 적용 기준

상시 근로자 수 적용
50명 이상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100명 이상 의무고용 미달 시 부담금 부과

상시 50명 이상이면 의무고용 대상이지만, 부담금은 상시 100명 이상 사업장이 의무 인원에 못 미칠 때 부과돼요.

고용부담금 계산

부담금은 의무고용 인원에서 모자란 인원 수에 매월 부담기초액을 곱해 계산해요. 한 명도 고용하지 않으면 부담기초액이 최저임금 수준까지 가중돼요.

부담금 = 미달 인원 × 부담기초액 × 미달 월수

고용장려금

반대로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면 초과 인원에 대해 고용장려금을 받습니다.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지급액이 정해져요.

회계처리

고용부담금은 세금과공과로 비용 처리하고 손금으로 인정돼요. 받은 고용장려금은 잡이익으로 처리해요.

부담금 납부: (차변) 세금과공과 2,000,000 / (대변) 보통예금 2,000,000

장애인 고용 체크리스트

  •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의무고용 대상 확인
  • 의무고용률 3.1% 충족 여부 점검
  • 100명 이상 미달 시 부담금 계산·납부
  • 초과 고용 시 고용장려금 신청
  • 부담금 세금과공과·장려금 잡이익 처리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
  • 의무고용과 부담금 적용 기준
  • 고용부담금 계산
  • 고용장려금
  • 회계처리
  • 장애인 고용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