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부담금·고용장려금 완전 가이드 — 의무고용과 회계처리
요약
- 상시 50명 이상 사업주는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이고, 100명 이상인데 의무고용에 미달하면 부담금을 내요. 의무고용률 3.1%와 부담금·장려금의 회계처리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는 전체 근로자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해요.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1%입니다. 이를 채우면 장려금을, 못 채우면 부담금을 적용받습니다.
의무고용과 부담금 적용 기준
| 상시 근로자 수 | 적용 |
|---|---|
| 50명 이상 |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
| 100명 이상 | 의무고용 미달 시 부담금 부과 |
상시 50명 이상이면 의무고용 대상이지만, 부담금은 상시 100명 이상 사업장이 의무 인원에 못 미칠 때 부과돼요.
고용부담금 계산
부담금은 의무고용 인원에서 모자란 인원 수에 매월 부담기초액을 곱해 계산해요. 한 명도 고용하지 않으면 부담기초액이 최저임금 수준까지 가중돼요.
부담금 = 미달 인원 × 부담기초액 × 미달 월수
고용장려금
반대로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면 초과 인원에 대해 고용장려금을 받습니다.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지급액이 정해져요.
회계처리
고용부담금은 세금과공과로 비용 처리하고 손금으로 인정돼요. 받은 고용장려금은 잡이익으로 처리해요.
부담금 납부: (차변) 세금과공과 2,000,000 / (대변) 보통예금 2,000,000
장애인 고용 체크리스트
-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의무고용 대상 확인
- 의무고용률 3.1% 충족 여부 점검
- 100명 이상 미달 시 부담금 계산·납부
- 초과 고용 시 고용장려금 신청
- 부담금 세금과공과·장려금 잡이익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