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 대주주 기준과 비상장주식 과세
- 상장주식은 대주주에게만, 비상장주식은 모든 주주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율은 10~30%(대주주 과세표준 3억 원 초과분은 25%)이며,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주식 양도소득세란?
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 중 상장주식 대주주, 비상장주식, 해외주식처럼 주식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과세 대상 요약
| 주식 유형 | 과세 대상 |
|---|---|
| 상장주식 | 대주주 + 장외 거래만 과세 |
| 비상장주식 | 모든 주주 과세 |
| 해외상장주식 | 모든 양도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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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 대주주 기준
대주주에 해당하면 상장주식도 양도소득세 납부
| 판단 기준 | 내용 |
|---|---|
| 지분율 | 코스피 1% 이상 / 코스닥 2% 이상 / 코넥스 4% 이상 |
| 시가총액 | 과세기간 종료일(12/31) 기준 보유 주식 시가 50억 원 이상 |
> 본인 +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법인) 지분 합산. 판정 시점은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통상 매년 12월 31일)입니다. > 시가총액 기준은 2024년 1월 양도분부터 기존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지분율 기준(1%/2%/4%)은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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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구분 | 세율 |
|---|---|
| 대주주 —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 20% |
| 대주주 — 과세표준 3억 원 초과분 | 25% |
| 대주주가 중소기업 외 법인 주식을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 | 30% |
| 대주주가 아닌 자 — 중소기업 비상장주식 | 10% |
| 대주주가 아닌 자 — 그 밖의 주식(장외거래 등) | 20% |
> 지방소득세 10%를 별도로 더 냅니다(예: 20% 세율이면 실제 부담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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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계산
양도소득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필요경비: 증권거래세, 매매수수료 등
예) 비상장주식(중소기업 소액주주) 양도가액 5,000만 원, 취득가액 3,000만 원
양도소득 = 2,000만 원
세액 = 2,000만 × 10% = 200만 원---
신고·납부 기한
국내 주식(상장주식 대주주·비상장주식 모두 동일)은 양도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합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별도의 확정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유형 | 신고 기한 | 방법 |
|---|---|---|
| 국내 상장주식(대주주) | 상반기(1~6월) 양도 → 8월 31일까지 / 하반기(7~12월) 양도 →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 홈택스 |
| 비상장주식 | 상반기(1~6월) 양도 → 8월 31일까지 / 하반기(7~12월) 양도 →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 홈택스 |
| 해외상장주식 | 다음 해 5월(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 홈택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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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양도 절차 (개인 주주)
-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 주식 대금 수령
- 양도인: 홈택스 → 양도소득세 신고
- 법인: 주주 명부 변경
- 법인등기부등본 변경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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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식 양도 vs 사업양수도
| 구분 | 주식 양도 | 사업양수도 |
|---|---|---|
| 양도세 |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 |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
| 부가세 | 없음 | 포괄적 사업양수도 시 면제 |
| 리스크 | 법인의 잠재적 부채 인수 | 선택적 자산·부채만 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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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상장주식 소액주주도 양도소득세를 내나요?
장내(증권시장 안) 거래라면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대주주에 해당하거나 장외에서 거래하면 소액주주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대주주 판정 기준(50억 원)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적용되나요?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통상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해당 종목의 시가총액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지분율 기준(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과 시가총액 기준(50억 원) 중 하나만 충족해도 대주주로 봅니다.
Q3.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로 바뀌는 것 아닌가요?
2025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는 2024년 12월 국회에서 폐지가 확정돼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서에서 설명하는 기존 상장주식 대주주·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체계가 계속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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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 대주주 기준을 예전 수치(10억 원)로 알고 있는 경우: 2024년 1월 양도분부터 종목당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이 기준입니다. 옛 기준으로 판단하면 신고 여부를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비상장주식 시가를 실제 거래가로만 신고하는 경우: 세법상 시가(순자산가치·수익가치 가중평균)와 실제 거래가가 크게 차이 나면 저가 양도로 보아 증여세 문제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증권거래세를 별개로 챙기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이 없거나 손실이어도 주식 거래 자체가 있으면 증권거래세(비상장주식 0.35%)는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