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부동산·주식)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비과세 (12억원 이하)
- 부동산: 세율 6~45% (보유기간·주택수별 다름)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양도소득세란?
자산을 양도(매각)해 발생한 이익(양도차익)에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예요. 개인에게 적용되며, 법인은 법인세로 과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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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대상 자산
| 자산 종류 | 세금 처리 |
|---|---|
| 토지·건물·부동산 권리 | 양도소득세 |
| 상장주식 (대주주) | 양도소득세 |
| 비상장주식 | 양도소득세 |
| 해외 주식 | 양도소득세 |
| 상장주식 (소액주주) | 비과세 (증권거래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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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6단계)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 원)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필요경비 포함 항목: 취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비, 자본적 지출(증설·개량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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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 보유 기간 | 일반 공제율 | 1세대1주택 공제율 |
|---|---|---|
| 3년 이상 | 6% | 24% |
| 4년 이상 | 8% | 32% |
| 5년 이상 | 10% | 40% |
| 6년 이상 | 12% | 48% |
| 10년 이상 | 20% | 80%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기간 요건(최대 40%)과 거주 기간 요건(최대 40%)을 각각 계산해 합산, 최대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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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자산 종류 | 세율 |
|---|---|
| 일반 자산 (2년 이상 보유) | 기본세율 6~45% |
| 1년 미만 보유 주택 | 70% |
| 1~2년 보유 주택 | 60% |
| 비사업용토지 | 기본세율 + 10% (비교과세) |
| 비상장주식 | 20% (중소기업 10%) |
| 분양권 (1년 미만) | 70% |
| 분양권 (1년 이상)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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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1세대 1주택
조건: 1세대 1주택 + 보유 2년 이상 +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 → 전액 비과세. 12억 원 초과분은 과세(초과분 = 전체 양도차익 × 초과 비율).
거주 요건: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보유 2년 + 거주 2년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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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 기한
| 자산 종류 | 예정신고 기한 |
|---|---|
| 토지·건물·부동산 권리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 상장주식 (대주주) | 반기 말일부터 2개월 |
| 비상장주식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예정신고 후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합산 정산해요. 세액 1,000만 원 초과 시 최대 60일 내 분납 가능.
납부 방법: 홈택스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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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 부모님 아파트를 증여받은 후 팔면 취득가액이 어떻게 되나요? 증여받은 부동산은 증여 당시 평가액이 취득가액이에요. 다만 이월과세 규정에 따라 증여 후 5년 내 양도 시 증여자의 원래 취득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Q. 손실이 났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손실이면 세금이 없지만, 같은 해 다른 자산의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있어요. 신고해 두면 공제 혜택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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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항목: 양도소득세 · 부동산 양도소득세 비과세 · 주식 양도소득세 — 대주주 기준과 비상장주식 과세 · 종합부동산세 · 양도소득세 기초 (부동산·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