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계산과 납부
요약
-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를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은 1~12%(다주택 중과), 토지·건물은 4%가 기본세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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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 등을 취득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예요. 부동산 취득이 가장 일반적인 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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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율 (2025년 기준)
| 구분 | 취득가액 | 세율 |
|---|---|---|
| 1주택 | 6억 원 이하 | 1% |
| 1주택 | 6억 초과~9억 이하 | 1~3% (누진) |
| 1주택 | 9억 원 초과 | 3% |
| 2주택 (비조정지역) | — | 1~3% |
| 2주택 (조정지역) | — | 8% |
| 3주택 이상 | — | 12% |
| 법인 취득 | — | 12% |
취득세율에 추가로 농어촌특별세(0.2%), 지방교육세(0.1~0.4%) 가 부가되어 실제 납부세율은 조금 더 높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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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주택 취득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12% 중과세율이 적용돼요. 단, 법인이 사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등 예외가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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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택(상업용·토지) 취득세율
| 구분 | 취득세율 |
|---|---|
| 토지·건물 (일반) | 4% |
| 농지 (자경 농민) | 1.5~3% |
| 법인의 과밀억제권역 내 취득 | 일반세율 × 3배 (최대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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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신고·납부 방법
- 취득 후 60일 이내 시·군·구청에 신고
- 위택스(Wetax) 또는 방문 신고
-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
- 상속: 취득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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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비과세·감면
| 내용 | 감면 조건 |
|---|---|
| 국가·지방자치단체 취득 | 비과세 |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 200만 원 한도 취득세 감면 (소득·주택가액 요건 있음) |
| 공공임대주택 취득 | 감면 (요건 충족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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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중과세 되나요? 원칙적으로 상속 취득은 중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이미 여러 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받으면 향후 양도 시 다주택자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요.
Q.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취득세는? 증여도 취득에 해당해 취득세 납부 의무가 있어요. 취득가액은 시가표준액 또는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요.
Q. 법인이 법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면? 매도자(법인)는 법인세, 매수자(법인)는 취득세를 납부해요. 취득세는 매수법인의 납세 의무이며, 특수관계 거래는 시가 기준으로 과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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