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 주택과 2026년 공정시장가액비율

개념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7분근거 8건
요약
  1. 특례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의2에 따라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에만 적용되고, 2026년 12월 28일까지 성립한 납세의무에 한정돼요.
  2. 2026년 1세대 1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가표준액 3억 원 이하 43%, 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45%이고, 이 비율은 9억 원 초과 주택에도 적용돼요.
  3. 상속 5년 이내 주택·혼인 5년 이내 주택 등은 주택 수에서 빠지고, 둘 이상 소유한 세대가 특례를 받으려면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 신고해야 해요.

추천 대상 · 자택 재산세 고지서를 확인하려는 개인 사업자·임직원과 사택을 지원하는 회계 담당자

재산세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의 뜻과 적용 대상

주택 재산세는 보통 표준세율(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로 계산해요. 그런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중 시가표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은 제111조의2 제1항에 따라 더 낮은 특례세율을 적용받아요. 이 특례세율은 표준세율의 구간별 세율보다 0.05%포인트씩 낮아요.

특례세율은 세율만 바꿔요. 과세표준을 줄이는 장치는 따로 있어요. 제110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1세대 1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가표준액의 30%에서 70% 범위로 정하고, 시행령 제109조 제1항이 2026년도분에 구체적인 비율을 정해요. 세율 특례와 비율 특례는 서로 다른 조문이라, 시가표준액이 9억 원을 넘으면 2026년에도 비율은 낮게 적용되지만 특례세율은 받지 못해요.

핵심 기준

항목기준근거
특례세율 적용 주택1세대 1주택으로서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지방세법 제111조의2 제1항
1세대의 범위과세기준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동거인 제외)시행령 제110조의2 제1항
주택 수 가산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지방세법 제111조의2 제2항
조례 가감세율과의 관계조례로 가감한 세율의 세액이 특례세율의 세액보다 적으면 특례를 적용하지 않음제111조의2 제3항
감면과의 관계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과 중복 적용하지 않고 경감 효과가 큰 하나만 적용제111조의2 제4항
신고둘 이상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특례세율을 받으려면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 신고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제5호
시한2026년 12월 28일까지 성립한 납세의무에 한정해 유효지방세법 제111조의2 부칙 표기

특례세율은 표준세율에서 구간마다 0.05%포인트를 뺀 값이에요.

과세표준표준세율특례세율
6천만 원 이하0.1%0.05%
6천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6만 원 + 6천만 원 초과분의 0.15%3만 원 + 6천만 원 초과분의 0.1%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19만 5천 원 + 1억 5천만 원 초과분의 0.25%12만 원 + 1억 5천만 원 초과분의 0.2%
3억 원 초과57만 원 + 3억 원 초과분의 0.4%42만 원 + 3억 원 초과분의 0.35%

2026년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의 일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가표준액의 60%예요. 2026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시가표준액이 9억 원을 넘는 주택도 포함)에 아래 비율을 적용해요.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2호가 정하고, 이 규정은 2026년 5월 29일 개정을 거쳤어요.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
3억 원 이하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44%
6억 원 초과45%

1세대 1주택 판단 기준

시행령 제110조의2 제1항은 1세대가 아래 열거한 주택이 아닌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는 경우를 1세대 1주택으로 봐요. 아래 주택은 주택 수에 넣지 않아요.

  •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 주택 중 시가표준액 3억 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제공한 주택은 이 예외에서 빠져요.
  • 기숙사
  • 사업자등록을 한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대상자가 건축한 미분양 주택으로서 납세의무가 처음 성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
  • 지정문화유산·등록문화유산·천연기념물 등에 해당하는 주택
  •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주택
  •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 혼인 전부터 소유한 주택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혼인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혼인 전부터 각자 주택을 최대 한 채만 소유했고 혼인 후 추가로 취득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돼요.
  • 세대원 소유 토지 위에 권원 없는 자가 허가 없이 지어 쓰는 주택(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배우자와 미혼인 19세 미만 자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같은 1세대로 봐요(시행령 제110조의2 제3항). 이 밖에 인구감소지역 등에 있는 일정 요건의 주택 같은 항목이 시행령에 더 열거돼 있어요. 해당 여부는 시행령 제110조의2 원문과 관할 시·군·구청 안내로 확인해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 대표의 가족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한 세대이고, 국내에 시가표준액 4억 원인 주택 한 채만 소유한다고 가정해요. 2026년 6월 1일 기준이에요.

단계계산금액
공정시장가액비율시가표준액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44%
과세표준4억 원 × 44%1억 7천 600만 원
특례세율 세액12만 원 + (1억 7천 600만 원 − 1억 5천만 원) × 0.2%17만 2천 원
표준세율 세액19만 5천 원 + (1억 7천 600만 원 − 1억 5천만 원) × 0.25%26만 원
차이26만 원 − 17만 2천 원8만 8천 원

같은 세대가 시가표준액 10억 원 주택 한 채만 소유하면 2026년 비율은 45%라 과세표준이 4억 5천만 원이지만, 시가표준액이 9억 원을 넘어 표준세율을 적용해요. 세액은 57만 원 + (4억 5천만 원 − 3억 원) × 0.4% = 117만 원이에요.

자주 하는 실수

  • 시가표준액 대신 시세나 취득가액으로 9억 원을 판단하는 실수: 기준은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의 시가표준액이에요. 공시가격 열람으로 확인해요.
  •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점을 놓치는 실수: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시행령 제110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라 주택 수에서 제외돼요. 5년이 지난 해의 과세기준일부터는 주택 수에 들어가요.
  • 신고 없이 특례를 기대하는 실수: 한 세대가 둘 이상 주택을 갖고 있지만 제외 사유로 1세대 1주택이 되는 경우는 제12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 특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같은 제도로 보는 실수: 비율은 9억 원 초과 주택도 2026년에 적용되지만, 특례세율은 9억 원 이하만 적용돼요.
  • 2027년 이후에도 같은 세율이 이어진다고 단정하는 실수: 제111조의2는 2026년 12월 28일까지 성립한 납세의무에 한정돼요. 2027년분부터는 개정 여부를 확인해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재산세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2026년 공정시장가액비율
  • 1세대 1주택 판단 기준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